1. 공통사항

  1. 매학기 교내⋅외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유형 IㆍII)을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본인의 소득분위가 조회되어야(수정) 한다.
  2. 장학금은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이미 받은 교내 장학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장학금(교내, 교외, 국가 등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4. 장학혜택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더 큰 장학혜택만 적용한다.
  5. 장학금은 등록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6. 1년(2개학기) 이상 장학금 수혜자는 재학 중 평균평점 3.50이상을 유지해야 계속 지급한다.
  7. 장학신청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체하므로 해당기간에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단, 직전학기에 근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장학심사 대상 학기에 전과(부)한 자(삭제),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 지급제한](수정)는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8. 기타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위 치 : 신재관 학생생활정보센터 내

전 화 : 054)630-1022-4 (장학복지팀)

1. 학자금대출 요약

 

구분 소득기준 성적기준 신용기준 신청
든든학자금대출

소득1~8분위, 만35세 이하인자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제한없음 대출신청하기
일반학자금 소득 9~10분위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제한 대출신청하기
농어촌학자금

농어촌에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 중 농어업인 : 소득분위와 무관함

비농어업인 : 소득 9분위 이상 제외됨

※ 취약계층 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와 무관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제한 대출신청하기

 

2.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간략보기

 

구분 소득기준 성적기준 신용기준 신청
생활비대출

든든 : 소득8분위 이하 학부생

일반 : 소득9분위이상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해당학기

등록금납부자

대출신청하기
전환대출

소득8분위 이하 학부생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

  •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 일반학자금 대출잔액 10만원 이상
대출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제도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입니다.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I, II유형)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에 대해 장학금지원(다자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한국장학재단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