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관리센터
작성일
2022-02-08 14:24
조회
17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방역수칙 등)


주요 내용(현행 유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모임행사 제한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 외)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구분(대상 시설)


주요 내용(세부 조정 사항)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상점?마트?백화점 (공통)
- 호객행위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매장 내 취식금지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 기관 내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나. 적용지역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2022.2.7.(월)~2022.2.25.(금)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연기, 축소하여 개최 또는 취소 권고)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11

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등학교(1, 2학년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2021.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4.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인?허

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