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안내 협조요청
작성자
학생건강관리센터
작성일
2022-01-25 16:37
조회
1311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과 생활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 위해 입국한 격리면제자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귀 기관(격리면제서 발급 부처)이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이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재택근무)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나.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입국 1일차 검사(격리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차 검사 실시) 외 입국 3일차 및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별도 보관
다. (시행일)‘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