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안내 협조요청

작성자
학생건강관리센터
작성일
2022-01-25 16:37
조회
1311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 생활수칙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 위해 입국한 격리면제자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귀 기관(격리면제서 발급 부처)이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재택근무)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나.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입국 1일차 검사(격리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차 검사 실시) 외 입국 3일차 및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별도 보관

 

다. (시행일)‘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