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관리센터
작성일
2022-01-10 11:19
조회
1064

코로나바이러스-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며 필요 시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예정이라고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기간*: '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포함)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스터디카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