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및 협조 요청('22.1.20.~)

작성자
학생건강관리센터
작성일
2022-01-19 13:30
조회
1225

  1. 오미크론 해외유입 급증 및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긴급대응으로,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시 이용중인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자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KTX 전용칸)

2. 변경 내용

가. 대  상 : (현행) 국내예방접종자(Qoov앱 확인) 등을 제외한
해외입국자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국   내예방접종자 등 포함)

나. 내  용 :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사회(선별진료소·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

※  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선 항공편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다. 시 행 : '22.1.20.(목) 입국자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