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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등록 휴학 및 미등록 휴학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4-09-24 09:46
조회
126
안녕하세요.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 입니다.

일반휴학기간(매학기 기말고사기간 포함 2주간) 이후에는 규정상 등록 후 휴학이 원칙이나, 2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2024.09.24.)까지는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미등록 휴학도 통상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개인일정을 확인하여 학부(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2학기가 개시된 이후 수업일수 1/4선(2024.09.24.)까지 학적변동(휴학 등)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퇴학)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표는 (홈페이지→ 대학생활→ 학사일정→ 2024학년도 2학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휴학신청방법 및 절차는  (홈페이지→ 대학생활→ 학적 → 휴학)메뉴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