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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휴학 후 복학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4-09-24 09:27
조회
106
안녕하세요.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 입니다.

일반휴학기간(매학기 기말고사기간 포함 2주간) 이후에는 규정상 등록 후 휴학이 원칙이나, 2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2024.09.24.)까지는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미등록 휴학도 통상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는 2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2024.10.04.)까지 휴학신청이 완료되어야 납부한 등록금이 보존되며, 복학학기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2학기 등록을 마친 상태이므로, 학부(과)로 문의하셔서 휴학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은 1년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신청방법 및 절차는 (홈페이지→ 대학생활→ 학적 → 휴학)메뉴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