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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휴학관련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4-02-28 17:37
조회
875
안녕하세요.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입니다.

 일반휴학 신청기간(매학기 기말고사기간 포함 2주간) 이외의 휴학은 규정상 등록 후 휴학이 원칙이나, 개강 후 1/4선(2024.04.03.)까지는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미등록 휴학도 통상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1학기에는 3.11.(월) ~ 3.29.(금)까지 휴학서류를 접수할 계획이오니, 소속학부(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