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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퇴신청 기간 운의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4-01-18 14:11
조회
2062
안녕하세요.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 입니다. 늦은 게시글 확인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일반적인 학적변동(휴학 등)기간은 2023.12.11.(월) ~ 2023.12.22.(금)로 종료된 상황이며, 자퇴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속학부(과)로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환불사유가 있는 학생들은  자퇴신청일에 따라 반환되는 등록금이 달라지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054)630-1020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