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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일반휴학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4-02-28 16:31
조회
1310
안녕하세요.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입니다.

등록을 완료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이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1/3선[2024.04.12.(금)] 이내에 휴학할 경우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1학기 휴학신청(등록휴학)은 2024.03.11.(월) ~ 03.29.(금)까지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