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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휴학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3-10-04 13:19
조회
1430
질병휴학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C&M교수와 상담 후, 휴학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마진자로서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질병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당해학기 등록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수강신청 기록은 삭제되며,  휴학학기의 성적을 취득 할 수 없음)

3. 수업일수 3/4를 초과하여 질병 휴학을 할 경우 조기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질병휴학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지원팀(054-630-10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