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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인결석 자격증시험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9-27 16:21
조회
3380
안녕하세요. 교무지원팀 입니다.

자격증시험에 따른 공인결석은 인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관련 규정 확인바랍니다.

(관련 규정 확인 : 학교홈페이지 -> 우측 상단 “대학생활” 메뉴 -> 세부 “성적” 메뉴 -> 하위 “공인결석” 메뉴 ->  관련 사항 확인)

공인결석 인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인정되는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본인 또는 친족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가. 본인의 결혼 : 7일(공휴일포함)

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공휴일포함)

다.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3일(공휴일포함)

라. 삼촌ㆍ고모, 외삼촌ㆍ이모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3일(공휴일포함)

마. 본인의 출산 : 20일(공휴일 포함)

바. 배우자의 출산 : 10일(공휴일 포함)

2.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

가. 수강이 어려울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 : 1일/학기당 최대4회 까지만 인정(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나. 입원치료 : 4주 미만(진단서)

3. 병사관계(신체검사 등): 2일 이내

4. 졸업시점이 6개월 미만 남은 재학생이 취업,창업이 확인된 경우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5.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교무지원팀 담당자(054-630-1208)

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