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진리탐구와 병행하여 개인의 개별성을 중심으로 공동체 속에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임으로써 학문탐구 및 사회봉사를 통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학술, 예술, 종교, 봉사, 취미, 체육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
동아리활동 학칙
동아리 등록
- 동아리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동아리로써 서류제출기간에 회원 20명 이상 모집을 하고 소정의 등록 서류가 하자 없이 제출되었을 시 등록된 동아리로 인정 (※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1인 1개 동아리만 가입 권장)
- 동아리등록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매학기 개강 2~3주 전)
등록된 동아리의 활동
- 동아리 보호차원에서 등록된 동아리만 활동 가능
- 반드시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함
- 각 동아리의 대내외 각종행사, 집회를 할 시에는 행사계획서를 장학복지팀에 제출 한 후 반드시 승인을 얻어 활동
- 동아리행사 시 모든 비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원위치에 반환
- 각 동아리는 회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활동, 그 내용을 반드시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기말에는 차기 회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아리등록 시 장학복지팀에 제출 (동아리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동아리방 배정, 동아리 지원 등 대내외 활동의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올바른 대학 동아리 문화의 정립 반영)
게시문화 정착을 위한 게시물 이용
- 대학문화는 게시문화이다. 게시물은 필히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며 게시 내용이 본 대학 교육방침과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나, 게시판 이외에 부착된 게시물은 질서 있는 게시문화 정착을 위해 철거나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동아리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함
- 기일이 경과된 게시물은 이용자가 책임을 지고 제거
동아리활동 제한 사항
- 교내에서 음주 및 고성방가 행위
- 게시물의 무단 부착이나 철거 및 훼손 행위
- 학교의 허가 없는 외부인 및 단체의 초청 활동행위
- 불법집회 및 정치활동 행위
동아리활동 및 실적보고 방법
- 집회 및 게시 허가 :교내 3일전, 교외 7일전에 반드시 행사계획서 제출 후 승인 후 활동
- 실적보고 – 동아리 활동결과 보고서를 장학복지팀에 학기 말 제출, 실적평가 후 동아리 방 배정 시 반영 :기간 : 매 학기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문서보관 관리사업추진 기간 중 : 동아리(지도교수) 보관동아리 활동 결과보고서 : 매 학기말 장학복지팀에 제출 및 보관
집회(행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교내광고·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의 조직, 교내시설물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목적, 개시일시, 장소와 참가예정 등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행물발간, 인쇄물 게시 및 배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 지도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