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동아리활동 학칙

대학생활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진리탐구와 병행하여 개인의 개별성을 중심으로 공동체 속에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임으로써 학문탐구 및 사회봉사를 통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학술, 예술, 종교, 봉사, 취미, 체육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

동아리 등록

  1. 동아리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동아리로써 서류제출기간에 회원 20명 이상 모집을 하고 소정의 등록 서류가 하자 없이 제출되었을 시 등록된 동아리로 인정 (※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1인 1개 동아리만 가입 권장)
  2. 동아리등록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매학기 개강 2~3주 전)

등록된 동아리의 활동

  1. 동아리 보호차원에서 등록된 동아리만 활동 가능
  2. 반드시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함
  3. 각 동아리의 대내외 각종행사, 집회를 할 시에는 행사계획서를 장학복지팀에 제출 한 후 반드시 승인을 얻어 활동
  4. 동아리행사 시 모든 비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원위치에 반환
  5. 각 동아리는 회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활동, 그 내용을 반드시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기말에는 차기 회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아리등록 시 장학복지팀에 제출 (동아리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동아리방 배정, 동아리 지원 등 대내외 활동의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올바른 대학 동아리 문화의 정립 반영)

게시문화 정착을 위한 게시물 이용

  1. 대학문화는 게시문화이다. 게시물은 필히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며 게시 내용이 본 대학 교육방침과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나, 게시판 이외에 부착된 게시물은 질서 있는 게시문화 정착을 위해 철거나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동아리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함
  2. 기일이 경과된 게시물은 이용자가 책임을 지고 제거

동아리활동 제한 사항

  1. 교내에서 음주 및 고성방가 행위
  2. 게시물의 무단 부착이나 철거 및 훼손 행위
  3. 학교의 허가 없는 외부인 및 단체의 초청 활동행위
  4. 불법집회 및 정치활동 행위

동아리활동 및 실적보고 방법

  1. 집회 및 게시 허가 :교내 3일전, 교외 7일전에 반드시 행사계획서 제출 후 승인 후 활동
  2. 실적보고 – 동아리 활동결과 보고서를 장학복지팀에 학기 말 제출, 실적평가 후 동아리 방 배정 시 반영 :기간 : 매 학기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3. 문서보관 관리사업추진 기간 중 : 동아리(지도교수) 보관동아리 활동 결과보고서 : 매 학기말 장학복지팀에 제출 및 보관

집회(행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교내광고·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의 조직, 교내시설물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목적, 개시일시, 장소와 참가예정 등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행물발간, 인쇄물 게시 및 배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 지도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