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신고 란
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실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2.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가.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나.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다. 책임감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공익신고 방법 및 서식
가. 직접신고
1) 방문 및 우편신고: 우)36040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동양대학교(본관 1층 감사실, 054-630-1228)
2) 메일신고 : jaejae@dyu.ac.kr
나. 신고서식(동양대 공익신고서)
다. 관련규정
1)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2) 동양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동양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