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및 등록
- 제5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및 전과(부)
- 제6장 교과 이수 및 학점
- 제7장 시험과 성적
- 제8장 수료, 졸업 및 학위
- 제9장 납입금
- 제10장 장학금
- 제11장 공개강좌, 시간제 등록
- 제11장의 2 학점은행제
- 제11장의 3 위탁생
- 제12장 직제
- 제13장 교수회
- 제14장 포상과 징계
- 제15장 학생활동
- 제16장 각종 위원회
- 제17장 학칙개정
- 제18장 학교 기업
- 제19장 자체평가 (장 신설 2009.07.01)
- 제20장 장애학생 (장 신설 2011.04.11)
- 부칙
- 별표1 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
- 별표2 학부(과)별 학위 종별
- 별지서식 학칙_별지서식
(개정 2024. 06. 01.)
제1조(목적) 동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및 창학이념에 입각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부(과)및 정원) ① 본 대학교의 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은【별표1】과 같다.
② 학부 입학자의 전공결정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총장이 승인하되, 교육여건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공결정 및 전공변경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②항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06.01>
제2조의2(대학원) ① 본 대학교에는 대학원, 정보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 정보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10.01.01>
- 부속기관 : 공무원사관학교, 중앙도서관, 컴퓨터정보원, 평생교육원, 인성교육원, 어학교육원, 국제교류원, 신문사·방송국, 박물관, 학생군사교육단, 공학교육혁신센터, 철도사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국제교육개발센터, 출판부, 선비사관학교 <개정 2009.03.01, 2010.09.01, 2011.11.14, 2012.09.01, 2013.03.01, 2014.03.10, 2015.03.01>
- <삭제 2010.01.01>
② 부설연구소로 특화연구소, 자율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01>
제3조의2(산학협력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③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제5조(재학연한) 본 대학교는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6.04.01>
제6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2개학기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0>
단, 총장은 필요한 경우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6조의2(계절학기)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하계 또는 동계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절학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의3(학습형태) ① 총장은 학습의 편의를 위하여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 등의 형태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16. 04. 01>
②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3.01>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이상으로 한다. 단, 교과과정에 의한 현장 실습기간도 수업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7.11.10>
②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③ 교과별 학점당 이수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집중수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하계방학
- 동계방학
- 개교기념일
- 일요일과 국정공휴일
②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휴업을 과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9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을 포함)의 허가는 매 학기 초 수업일수의 1/4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4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0.12.29>
- 대학, 방송대학, 산업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법령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간제 등록 등으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인정을 받은 각 급 학교 졸업자 및 2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전적 대학교에서 성적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
- 성행불량자로 제적된 자
④ 학사학위를 가진 자(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는 입학정원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입학정원외로 편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03.01>
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정원외로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은 3학년 또는 4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제12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서 제적 및 자퇴한 자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교 총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원적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범계열 및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0.03.01, 2013.03.01, 2016.03.0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삭제 2017.11.10>
- <삭제 2017.11.10>
-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제13조(지원 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최종 출신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입학전형) ① 신입학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성적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경우에 따라 이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 대학별고사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② 총장은 입학자의 선발을 위한 일시,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그때마다 정하여 공고한다.
③ 입학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3.31>
제15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20.09.01,2021.06.01>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개정 2020.09.01,2021.06.01>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 한다.<개정 2020.09.01.>
제17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부모 또는 재학 중 학생의 신상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03.01>
② 보증인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시 적격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소정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의 3/4 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통상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적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창업, 질병,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19.03.01>
④ 휴학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휴학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⑤ 창업휴학은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3.01.>
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은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3.01>
제20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서 복학할 수 있다.
제21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3.01>
제22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유급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삭제 2017.11.10>
- <삭제 2017.11.10>
- 징계처분으로 제적이 결정된 자
- 본인 사망 시
제23조(전과(부)) ① 전과(부)는 학생이 동일학년에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09.01., 2014.03.01., 개정 2021.12.01., 2024.06.01.>
② <삭제 2024.06.01.>
③ <삭제 2013.03.01>
④ <삭제 2024.06.01.>
⑤ 전과(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3.01>
제24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9.09.01., 2023.01.01.>
②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의 이수는 총장이 정하는 교과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9.09.01., 2023.01.01.>
③ <삭제 2006.03.01>
제25조(현장실습) 현장실습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6조(교과과정의 편성)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6조의2(교직과정) ① 필요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과(전공)에 교직과정을 둘 수 있으며 학생은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6조의3(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세분화한 전문 분야 교육과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위해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2.09.01. >
제27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29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에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이수학점) ① 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 12학점에서 19학점으로 하되 연간 34학점(편입생 3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다학기제(8학기 이상)를 운영할 경우 수강신청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외국인의 경우 최저학점을 최초 2개 학기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6.03.03., 2017.11.10., 2019.09.01., 2023.01.01.>
② 2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4.2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대 2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09.01>
③ 75학점이상을 이수한 3학년 학생으로서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4.00이상인 자 중 학·석사 연계과정을 희망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대 2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2019.09.01., 2023.01.01.>
④ 상기 각 항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편입생 학점인정) 편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2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수학한 결과를 참작하여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제33조(타 대학 학점인정) 본 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간 체결된 학점교류에 따라 본 대학교 학생이 체결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3조의2(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학점인정) 고등학교 재학생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09.01>
제33조의3(예비대학 교과목 학점인정) 본 대학교 입학전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개설된 학점인정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3.07>
제34조(원격교육에 의한 학점인정)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에 의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2.09.01.>
제34조의2(군복무 중 학점 인정) ①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최대 12학점까지 학점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중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3.03.01>
제34조의3(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인정) 재학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9.01>
제34조의4(학습경험의 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 축적한 경험이 교육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습경험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3.01.01.>
제35조(시험) ① 시험은 전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구분하며, 정기시험으로는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수시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수강하지 않고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취득은 6학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조기취업자는 예외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
③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 시험 성적은 B+이하로 하되 불응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 백분위 점수 | 평점 |
---|---|---|
A+ | 95~100 | 4.5 |
A0 | 90~94 | 4.0 |
B+ | 85~89 | 3.5 |
B0 | 80~84 | 3.0 |
C+ | 75~79 | 2.5 |
C0 | 70~74 | 2.0 |
D+ | 65~69 | 1.5 |
D0 | 60~64 | 1.0 |
F | 0~59 | 0 |
P | 없음 | |
F | 없음 |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표시한다.
③ 제1항의 등급 중 D̊0 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제38조(재수강) 이수성적이 C+ 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할 수 있는 최고성적은 A0로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3.01, 2016.03.03>
제39조(학점 및 성적의 정정) 기 취득한 학점 및 성적 중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40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이상 또는 통산 4회이상 받은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개정 2019.03.01>
③ 동일학년에서 계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2.06.01, 2017.11.10.>
④ 대학은 학사경고자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학습 상담·검사·프로그램 이수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03.01>
제41조(수료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3.01, 개정 2019.09.01., 2023.01.01.>
수료인정학년 | 이수학점 | 비 고 |
---|---|---|
1학년 | 30학점 | |
2학년 | 60학점 | |
3학년 | 90학점 | |
4학년 | 120학점 |
② 학기별 수료인정학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3.01>
제42조(졸업학점 및 성적) ①졸업대상자는 소정의 전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3.03., 2019.09.01., 2023.01.01.>
② 제30조제2항에 의한 조기졸업 대상자는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다. 단,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학기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수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9.09.01., 2023.01.01.>
③ 제30조제3항에 의한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19.09.01., 2023.01.01.>
제43조(졸업자격 인정) ①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 <삭제, 2014.03.01>
- 학부(과) 결정에 의한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작품, 졸업종합시험(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 중에 하나를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인기관의 자격증, 어학시험 성적으로 졸업논문 등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2021.03.01.>
② 주전공 학부(과)의 졸업자격인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③ <삭제, 2014.03.01>
④ 동두천캠퍼스 졸업대상자는 주전공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제도를 통하여 반드시 제2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 및 모집중지학과 학생이 소속(원적)학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학과(전공)를 변경하여 복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2016.04.01., 개정 2020.02.20., 2021.03.01.>
제43조의2(공학교육인증)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4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자격을 취득한 자가 추가로 생긴 때는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제43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졸업사정회를 거쳐 국문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 영문학위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각 학부(과)별 학위 종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03.01>
③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제43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01.01.>
④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항 신설 2015.03.01>
제44조의2(졸업의 연기)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0.09.01, 개정 2017.11.10>
제45조(부전공) ① 부전공 이수자는 해당학부(과)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부전공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이 인정된 경우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고 증서에 표시한다.
③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6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학부(과)의 최소전공 이수학점인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고 증서에 표시한다.<개정 2016.03.03., 2022.09.01.>
②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6조의2(학·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하며, 학·석사연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6조의3(연계전공) ① 연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시 전공최소이수학점으로 66학점 이상, 제2전공으로 이수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면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고 증서에 표시한다.<개정 2021.12.01., 2022.09.01., 2023.01.01.>
②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3.03.01>
제46조의4(융합전공) ①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시 전공최소이수학점으로 66학점 이상, 제2전공으로 이수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융합전공을 이수하면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고 증서에 표시한다.<개정 2021.12.01., 2022.09.01., 2023.01.01.>
②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0.02.20. >
제46조의5(전공선택제) 다음 각 호의 전공과정은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9.01.>
- 연계전공
- 융합전공
<조 신설 2021.12.01.>
제47조(납입금 납부의무) ①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금 납부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시킬 수 있다.
제48조(납입금) 학생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9조(납입금의 반환 및 감면) ① 기 납부한 납입금은 과오납 및 관계법령에 정한 바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납입금은 장기 실습, 결석 및 징계로 인하여 감면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10>
제50조(장학금) ① 본 대학교 학생(신입생 포함)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 조달이 극히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1조(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교양과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51조의2(시간제학생 등록)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범위로 정한다. <개정 2012.03.01>
제53조(수강료 징수)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해서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이상, 전공 60학점이상, 총 140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
-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및 동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학점이상인 자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교육과정이수 및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3조의3(학위의 종류 및 전공) ①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과 유사할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위종류나 전공이 제44조제2항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없는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은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3조의4(학위수여절차) ①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 수여여부 등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제53조의5(위탁생) 정부 각 기관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의6(위탁생의 제적) 위탁생은 수업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제55조(교수회)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56조(소집 및 구성) ①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7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 및 상, 벌에 관한 사항
- 입학, 수료, 졸업 및 진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단, 총장은 위의 각 사항을 해당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9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교내외에서 정치활동을 통하여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 교육영역과 교권의 침해자 및 교육환경을 저해한 자
-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60조(학생자치기구) ① 학생자치 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양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총학생회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1조(총학생회비) 총학생회 구성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학생지도)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규정과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3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부당한 관여 또는 학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수업, 교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4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와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의 조직
- 교내 시설물 사용
제65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 지도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각 처(실)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개정 2012.09.01>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입학허가, 수료, 졸업에 관한 사항
- 편제 또는 학과(부)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수회에서 위임된 사항
-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단, 총장은 위의 각 사항에 대해 해당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및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본부 처(실)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보직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12.09.01, 2013.03.01>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수회에서 위임된 사항
-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7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2.09.01>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개정 2014.03.01>
- 학부생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 대학원생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3.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 <신설 2014.03.01>
- 기타 등록금 책정에 관련된 사항<개정 2014.03.01>
④ 기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제68조(특별위원회)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9조(개정절차) ① 학칙 개정에 대한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사유가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 개정안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안된 학칙 개정안을 검토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학칙 개정안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9.03.01>
③ 의결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확정·공고한다. <개정 2009.03.01>
④ <삭제 2013.03.01>
제70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② 학교기업은 교지(주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에 설치한다.
③ <삭제 2013.03.01>
제71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활용) ① <삭제 2013.03.01>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03.01., 2022.07.01.>
제72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운영세칙)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4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9.07.01>
제75조(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1.04.11>
제76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1.04.11>
부 칙
- 본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96학년도 이후부터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가.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통신공학과” 는 “전자제어통신공학부”로,
나. “전자계산학과” 는 “컴퓨터공학부”로.
- 이 학칙 시행당시 기계설계학과 야간강좌 입학한자는 ’97학년도 폐과로 인하여 ’97학년도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기계설계학과 주간강좌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주간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은 야간학과(부)에 전과(부) 조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부로 모집단위가 변경된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기계설계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전자공학부, 시스템제어공학부, 경영정보학부, 행정정보학부, 기계설계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학과 명칭이 변경된 토목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토목환경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컴퓨터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야간강좌 입학한자는 99학년도 폐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동일학과 주간강좌 및 컴퓨터공학부, 기계설계학부, 경영정보학부, 행정정보학부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모집단위 변경으로 산업공학과, 기계설계공학부, 건축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과(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건축학부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경영정보학부의 창업·유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및 해당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경영정보학부의 벤처·유통학전공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전자공학부, 시스템제어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화학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패션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과) 및 해당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전자공학과, 컴퓨터제어공학과, 인터넷산업공학부, 시스템화학생명공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디지털패션디자인학과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경영정보학부 벤처·유통학전공, 행정정보학부 비서행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의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경영관광정보학부, 행정정보학부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경영정보학부의 관광경영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경영관광정보학부의 호텔관광학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건축학부, 실내건축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과)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건축·실내디자인학부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전자공학과, 행정정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과)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IT전자공학과, 행정경찰복지학부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통신공학, 이동통신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정보통신공학부의 컴퓨터통신전공, 이동통신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컴퓨터공학부의 소프트웨어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인터넷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컴퓨터학부의 소프트웨어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인터넷전공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학부 행정정보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행정경찰복지학부의 행정학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변동 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전의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전의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별표 1】‘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생은 해당 학년의 학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및 실내디자인학전공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조형디자인학과군의 실내디자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건축·실내디자인학부의 전공 미배정 학생은 건축·환경디자인학부의 건축디자인전공, 건축공학전공 또는 조형디자인학과군 실내디자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조형디자인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실내디자인학과 또는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정보산업학부의 모집중지로 해당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부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사범계열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 건축·환경디자인학부 재적생중 전공 미배정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건축학부 또는 철도토목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토목환경공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건축·환경디자인학부의 토목환경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해당학과가 존속하는 경우는 해당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하며, 학과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는 철도토목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 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행정경찰복지학부의 사회복지행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의 경우 복지행정학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학부에서 학과로의 모집단위 명칭변경에 따라 컴퓨터학부의 멀티미디어·게임전공, 인터넷·모바일전공, 정보보호전공, IT전자공학부의 정보·나노전자전공, 로봇·자동화전공, 기계자동차디자인학부의 기계디자인전공, 자동차디자인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의 경우 2006년 이후부터 각각 컴퓨터정보전학과, 전자유도기술학과, 철도차량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이 학칙 개정전 졸업학점이 140학점으로 입학한 자가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시행되는 년도 각 학년에 복학·재입학 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학년 130학점이상, 2학년 134학점이상, 3학년 137학점이상, 4학년 140학점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제1항의 변경은 2006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 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건축학부, 건축·환경디자인학부, 건축·실내디자인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건축공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 미배정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건축실내디자인학과 또는 건축소방행정학과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공연영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컴퓨터그래픽영상학부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하며 해당학년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 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행정경찰복지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사회복지행정학전공, 복지행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 미배정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행정경찰학부 또는 사회복지학부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연극영화과 및 공연영상학과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시각디자인·연극영화학과군의 연극영화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경찰복지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사회복지행정학전공, 복지행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 미배정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사회복지학과에 복학 및 재입학할 수 있다. 또한 재적중인 행정경찰복지학부 전공미배정학생의 경우 행정경찰복지학부 경찰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을 배정받거나 혹은 사회복지학과로 학적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제1항의 교직과정이수자 수강신청학점 변경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정책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의 경우 노인복지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시각디자인·연극영화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시각문화디자인학과 또는 연극영화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시각디자인·연극영화학과군의 시각문화디자인학과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시각문화디자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시각디자인·연극영화학과군의 연극영화과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연극영화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사회복지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사회복지학과로 복
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학부의 군통신기술전공 및 임베디드소프트웨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
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그린IT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건축실내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건축실내학
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시각문화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디자인경영
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가 변경된 항공비서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과)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항공비서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3조제1항제1호의 인성과 자기계발 영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4조의 계열과목은 201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2014학년도 1학기에 전과(부)하는 학생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이 학칙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분류는 2011학번까지만 적용하며, 2012학번부터는 필수과목은 폐지한다.
- 디지털선비 인증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가.이 학칙 시행이전에 디지털선비 인증규정에 의하여 졸업요건 미달로 졸업수료된 자는 인증대체시험 등을 통하여 졸업할 수 있다.
나.인증대체시험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등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가.정보통신공학과의 모집중지로 해당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2016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정보통신공학과로 우선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나.컴퓨터정보전학과의 모집중지로 해당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사이버정보전학과로 우선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다.전자유도기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국방전자전기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국제통상영어과, 디자인경영학과 모집중지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4조④항에 따라 시행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학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보석귀금속학과, 패션경영학과, 건축실내학과, 연극영화학과 모집중지(폐과)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캠퍼스 이전에 따른 개강일 변경) 본 학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북서울(동두천)캠퍼스의 제1학기는 4월 4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경영학과, 문화재발굴보존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모집중지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 전자전기공학과 모집중지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학년)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 테크노공공인재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공공안전공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안전공학부로, IT융합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게임학부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단, 전공 미배정 학생은 안전공학부 또는 게임학부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도시문화콘텐츠학과 모집중지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학년)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디자인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에는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전공으로,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학생은 디자인학부 및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각각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리빙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에는 해당전공(학년)이 존속하는 경우는 동일전공으로, 존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자인학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공연영상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전공을 배정받은 경우는 동일전공(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학년)이 존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4조(교과목구분), 제30조(이수학점), 제41조(수료학점), 제42조(졸업학점 및 성적)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본 학칙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항공서비스학과와 보건의료행정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철도관제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관제학부 철도관제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 철도전기융합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관제학부 철도전기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 경찰범죄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건축소방안전학과,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 AI융합사회복지학과, 스마트건축공학과, 철도운전제어학부내 철도차량전공, 자율주행안전학과로 각각 우선 복학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 철도경영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 공공인재학부내 공공경영전공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T융합경영학과로 우선 복학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6조(복수전공), 제46조의3(연계전공), 제46조의4(융합전공)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제46조4(융합전공) 개정 적용에 있어 미래차융합전공 및 전자정보융합전공은 2023학년도 이수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30조(이수학점), 제41조(수료학점), 제42조(졸업학점 및 성적), 제46조의3(연계전공), 제46조의4(융합전공) 개정 학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본 학칙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단, 제30조(이수학점) 개정에서 편입생의 연간 수강신청 학점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군사학과로 우선 복학 및 재입학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도시∙부동산학과, AI융합사회복지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철도운전관제학부의 모집단위 분리에 따라 철도관제전공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관제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고, 철도전기전공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전공 미배정 학생은 철도운전관제학과 또는 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철도운전제어학부의 명칭변경에 따라 철도운전제어학부(철도제어전공, 철도차량전공, 전공 미배정)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제어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의무군사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 경찰범죄심리학과 문학사 학위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문학사 학위를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14.03.01., 2014.09.01., 2015.09.01. 2016.5.31, 2017.10.20, 2017.11.10., 2018.09.01., 2019.08.01., 2020.09.01., 2021.06.01., 2022.07.01., 2023.06.01., 2024.06.01.>
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
계열 | 학 부(과) | 전 공 | 입학정원(명)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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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 2024학년도 | 2023학년도 | 2022학년도 | ||||
공학 |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 – | – | 40 | 40 | ||
정보통신군사학과 | – | 30 | – | – | |||
철도자율전공학부 | 50 | – | – | – | |||
철도관제정보학과 | – | – | – | 30 | |||
철도차량시스템학과 | – | – | – | 43 | |||
철도차량학과 | 23 | – | – | – | |||
철도운전제어학과 | 36 | 60 | – | 50 | |||
철도전기융합학과 | – | – | – | 32 | |||
철도건설안전공학과 | 24 | 40 | 40 | 38 | |||
철도운전관제학부 | 철도관제전공 | – | – | 80 | – | ||
철도전기전공 | |||||||
철도운전제어학부 | 철도제어전공 | – | – | 80 | – | ||
철도차량전공 | |||||||
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 | 24 | 40 | – | – | – | ||
철도운전관제학과 | 24 | 40 | – | – | |||
건축소방안전학과 | – | – | – | 32 | |||
스마트건축공학과 | 30 | 30 | 30 | – | |||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 산업안전전공 | 50 | 60 | 50 | 60 | ||
공공안전전공 | |||||||
게임학부 | 게임테크전공 | 55 | 60 | 60 | 60 | ||
게임아트전공 | |||||||
스마트모빌리티학과 | – | – | – | 25 | |||
자율주행안전학과 | – | – | 25 | – | |||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 | – | – | 25 | 25 | |||
스마트기계공학과 | 30 | 30 | – | – | |||
AI빅데이터융합학과 | 50 | 50 | 35 | 50 | 첨단학과 | ||
도시철도시스템학과 | 30 | 30 | – | – | |||
디지털트윈소프트웨어학과 | 25 | – | – | – | |||
인문
사회 |
경찰범죄심리학과 | – | – | – | 40 | 2023 모집중지 |
|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 | – | 35 | 35 | – | |||
경찰범죄심리학과 | 30 | – | – | – | |||
철도경영학과 | – | – | – | 35 | |||
사회복지학과 | – | – | – | 30 | |||
AI융합사회복지학과 | – | – | 30 | – | |||
보건의료복지학과 | 30 | – | – | – | |||
의무군사학과 | – | – | – | 30 | |||
공공인재학부 | 행정학전공 | – | – | – | 90 | ||
공공경영전공 | |||||||
공공인재학부 | 행정학전공 | 56 | 60 | 60 | – | ||
역사문화행정전공 |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 | – | – | 1 | |||
국제경영학과 | 0 | 1 | 1 | – | 외국인 전담학과 |
||
도시∙부동산학과 | – | – | 25 | – | |||
IT융합경영학과 | 40 | 40 | 30 | – | |||
군사학과 | 30 | – | – | – | |||
e스포츠학과 | 23 | – | – | – | |||
자연
과학 |
간호학과 | 102 | 102 | 85 | 70 | ||
의무군사학과 | – | 30 | 30 | – | |||
사범 | 유아교육과 | 30 | 30 | 30 | 30 | ||
예ㆍ체능 | 생활체육학과 | 30 | 30 | 30 | 35 | ||
디자인학부 | 시각디자인전공 | 60 | 62 | 62 | 62 | ||
공간디자인전공 | |||||||
공연영상학부 | 공연예술전공 | 60 | 82 | 82 | 82 | ||
영상미디어전공 | |||||||
웹툰애니메이션학과 | 30 | 30 | 25 | – | |||
디지털콘텐츠학과 | 38 | 38 | – | – | |||
계 | 1,010 | 1,010 | 990 | 990 |
1. 2021학년도 학부(과) 모집단위(전공) 명칭변경 내용 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철도관제정보학과 나. 공연영상학부 공연전공→공연예술전공 2. 2022학년도 학부(과) 모집단위 조정내용(모집중지, 모집단위 신설, 명칭변경) 가. 모집중지 1) 항공서비스학과 2) 보건의료행정학과 나. 모집단위 신설 1)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 2) 의무군사학과 3) AI빅데이터융합학과 다. 명칭변경 1) 철도기계시스템학과→철도차량시스템학과 2) 항공IT학과→스마트모빌리티학과 3) 안전공학부→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3. 2024학년도 학부(과) 모집단위 조정내용 가. 모집중지 : 도시∙부동산학과, AI융합사회복지학과,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나. 모집단위 신설 : 정보통신군사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시철도시스템학과 다. 학과통합 : 스마트기계공학과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자율주행안전학과) 라. 학과분리 : 철도운전관제학부→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 철도운전관제학과 마. 명칭변경 : 철도운전제어학부→철도운전제어학과 4. 2025학년도 학부(과) 모집단위 조정내용 가. 모집중지 : 의무군사학과 나. 모집단위 신설 : 철도차량학과, 철도자율전공학부, 보건의료복지학과, e스포츠학과, 디지털트윈소프트웨어학과 다. 명칭변경 :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경찰범죄심리학과, 정보통신군사학과→군사학과 라. 계열변경 : 군사학과(공학→인문사회) 마. 외국인전담학과 전환(국제경영학과) 바. 학위명 변경 : 경찰범죄심리학과(행정학사→문학사)
[별표 2] <개정 2014.03.01, 2014.09.01, 2015.09.01, 2016.5.31, 2016.11.01, 2017.01.01, 2017.10.20, 2020.02.20, 2020.09.01, 2021.06.01,2022.07.01, 2023.01.01., 2023.06.01., 2024.06.01.>
학부(과)별 학위 종별
학위종별 | 학 과(부) | ||||||
---|---|---|---|---|---|---|---|
공 학 사 | 건축·실내디자인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디자인학전공, 실내디자인학전공), 건축·환경디자인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디자인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건축공학과, 건축소방행정학과, 건축실내디자인학과, 건축실내학과, 건축학과,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디자인학전공), 국방전자전기학과,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디자인학부(기계디자인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자동차디자인전공), 보석귀금속학과, 사이버정보전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부(생명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시스템제어공학부(디지털제어공학전공, 산업제어공학전공, 컴퓨터제어공학전공), 시스템화학생명공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인터넷산업공학부(전자상거래학전공, 정보산업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부(정보처리공학전공, 회로설계공학전공), 전자상거래·정보산업학부(전자상거래학전공, 정보산업학전공), 전자유도기술학과, 전자제어통신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군통신기술전공, 그린IT전공, 디지털방송전공, 모바일통신전공, 이동통신공학전공, 이동통신전공, 인터넷방송전공, 임베디드소프트웨어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통신공학전공, 컴퓨터통신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철도운전제어학과, 철도전기통신학과, 철도차량학과, 철도토목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부(멀티미디어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인공지능공학전공, 인터넷공학,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설계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컴퓨터ㆍ정보통신군사학과, 컴퓨터정보전학과, 컴퓨터제어공학과, 컴퓨터학과, 컴퓨터학부(멀티미디어·게임전공, 멀티미디어전공,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 소프트웨어응용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인터넷·모바일전공, 인터넷전공, 정보보호전공),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통신공학부(전파통신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화학공학과, IT전자공학과, IT전자공학부(나노전자전공, 로봇자동화전공, 로봇·자동화전공, 정보·나노전자전공, 정보전자전공), 철도건설안전공학과, 철도전기융합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테크노공공인재학부(공공안전공학전공, IT융합전공), 건축소방안전학과, 철도기계시스템학과, 안전공학부(산업안전전공, 공공안전전공), 게임학부(게임테크전공, 게임아트전공), 항공IT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철도관제정보학과,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 AI빅데이터융합학과,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산업안전전공, 공공안전전공), 스마트건축공학과, 자율주행안전학과, 철도운전제어학부(철도제어전공,철도차량전공), 철도운전관제학부(철도전기전공,철도관제전공), 철도운전관제학과, 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 정보통신군사학과, 스마트기계공학과, 도시철도시스템학과, 철도자율전공학부, 디지털트윈소프트웨어학과 | ||||||
경영학사 | 경영관광정보학부(경영정보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호텔관광학전공), 경영관광학부(경영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호텔관광학전공), 경영정보학부(경영정보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벤처·유통학전공, 유통정보학전공, 창업·유통학전공, 창업정보학전공), 경영학과, 철도경영학과, 항공비서학과, 항공비서학부(비서전공, 항공비서전공, 항공서비스전공). 항공서비스학과, 문화관광경영학부(관광경영전공),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국제경영학과, IT융합경영학과 | ||||||
문 학 사 | 관광영어과, 문화재발굴보존학과, 문화재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부(노인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정책전공), 영어과, AI융합사회복지학과, 경찰범죄심리학과(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
행정학사 | 행정경찰복지학부(경찰행정학전공, 복지행정학전공, 사회복지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 행정경찰학부(경찰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 행정정보학부(경찰행정학전공, 비서행정학전공, 사회복지행정학전공, 행정정보학전공),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공공인재학부(공공행정전공, 공공경영전공, 행정학전공), 경찰범죄심리학과,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 공공인재학부(행정학전공, 역사문화행정학전공) | ||||||
미술학사 | 디자인경영학과, 시각디자인·문화컨텐츠학부(게임·캐릭터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시각문화디자인학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 컴퓨터그래픽영상학부(영화영상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전공) | ||||||
체육학사 |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 ||||||
예술학사 | 공연영상학과, 디지털패션디자인학과, 연극영화과, 연극영화학과, 패션경영학과,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패션조형디자인학과, 공연영상학부(연기전공, 연출제작전공, 영상전공, 연출전공, 영상미디어전공, 공연전공, 공연예술전공) | ||||||
디자인학사 | 실내디자인학과, 인테리어리모델링학과, 공공디자인학부(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리빙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리빙디자인전공), 웹툰애니메이션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 ||||||
인문학사 | 문화관광경영학부(도시문화콘텐츠전공), 도시문화콘텐츠학과, 도시∙부동산학과 | ||||||
교육학사 | 유아교육과 | ||||||
간호학사 | 간호학과 | ||||||
보건학사 | 의무군사학과(자연계열) | ||||||
보건행정학사 | 보건의료행정학과, 의무군사학과(인문계열) | ||||||
보건복지학사 | 보건의료복지학과 | ||||||
무역학사 | 국제통상영어과 | ||||||
군사학사 | 군사학과 | ||||||
e스포츠학사 | e스포츠학과 |
연계전공별 학위종별
전공명칭 | 학위종별 | ||||||
---|---|---|---|---|---|---|---|
테크노에틱인문학전공 | 문학사 | ||||||
철도융합엔지니어링디자인전공 | 디자인학사 | ||||||
과학수사학전공 | 과학수사학사 | ||||||
공직연계전공 | 공공관리학사 | ||||||
테크노공직연계전공 | 기술관리학사 | ||||||
공직전공 | 공공관리학사 |
융합전공별 학위종별
전공명칭 | 학위종별 | |
---|---|---|
도시크리에이터융합전공 | 도시크리에이터융합학사 | |
미디어크리에이터융합전공 | 미디어융합학사 | |
미래차융합전공 | 공학사 | |
전자정보융합전공 | 공학사 | |
건설안전융합전공 | 공학사 | |
철도융합전공 | 공학사 | |
휴먼서비스융합전공 | 휴먼서비스융합학사 | |
AI게임융합전공 | AI게임융합학사 | |
게임디자인전공 | 게임디자인학사 | |
e스포츠전공 | e스포츠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