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 학칙

(개정 2024. 06. 01.)

1(목적) 동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및 창학이념에 입각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학부()및 정원) ① 본 대학교의 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은【별표1】과 같다.

② 학부 입학자의 전공결정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총장이 승인하되, 교육여건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공결정 및 전공변경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②항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06.01>

2조의2(대학원) ① 본 대학교에는 대학원, 정보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 정보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10.01.01>

  1. 부속기관 : 공무원사관학교, 중앙도서관, 컴퓨터정보원, 평생교육원, 인성교육원, 어학교육원, 국제교류원, 신문사·방송국, 박물관, 학생군사교육단, 공학교육혁신센터, 철도사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국제교육개발센터, 출판부, 선비사관학교 <개정 2009.03.01, 2010.09.01, 2011.11.14, 2012.09.01, 2013.03.01, 2014.03.10, 2015.03.01>
  2. <삭제 2010.01.01>

② 부설연구소로 특화연구소, 자율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01>

3조의2(산학협력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③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4(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5(재학연한) 본 대학교는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6.04.01>

6(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2개학기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0>

단, 총장은 필요한 경우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6조의2(계절학기)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하계 또는 동계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절학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6조의3(학습형태) ① 총장은 학습의 편의를 위하여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 등의 형태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16. 04. 01>

②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3.01>

7(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이상으로 한다. 단, 교과과정에 의한 현장 실습기간도 수업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7.11.10>

②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③ 교과별 학점당 이수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집중수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8(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과 국정공휴일

②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휴업을 과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9(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을 포함)의 허가는 매 학기 초 수업일수의 1/4 이내로 한다.

10(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11(편입학)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4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0.12.29>

  1. 대학, 방송대학, 산업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법령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간제 등록 등으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인정을 받은 자
  3.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인정을 받은 각 급 학교 졸업자 및 2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4.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1. 전적 대학교에서 성적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
  2. 성행불량자로 제적된 자

④ 학사학위를 가진 자(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는 입학정원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입학정원외로 편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03.01>

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정원외로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은 3학년 또는 4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12(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서 제적 및 자퇴한 자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교 총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원적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범계열 및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0.03.01, 2013.03.01, 2016.03.0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1. <삭제 2017.11.10>
  2. <삭제 2017.11.10>
  3.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13(지원 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최종 출신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14(입학전형) ① 신입학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성적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경우에 따라 이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3. 대학별고사
  4. 실기시험
  5. 면접시험
  6. 신체검사

② 총장은 입학자의 선발을 위한 일시,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그때마다 정하여 공고한다.

③ 입학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3.31>

15(입학허가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20.09.01,2021.06.01>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개정 2020.09.01,2021.06.01>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16(입학절차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 한다.<개정 2020.09.01.>

17(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부모 또는 재학 중 학생의 신상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03.01>

② 보증인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시 적격자를 정하여야 한다.

18(등록) 학생은 매 학기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소정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9(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의 3/4 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통상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적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창업, 질병,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19.03.01>

④ 휴학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휴학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⑤ 창업휴학은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3.01.>

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은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3.01>

20(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서 복학할 수 있다.

21(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3.01>

22(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유급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삭제 2017.11.10>
  5. <삭제 2017.11.10>
  6. 징계처분으로 제적이 결정된 자
  7. 본인 사망 시

23(전과()) ① 전과(부)는 학생이 동일학년에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09.01., 2014.03.01., 개정 2021.12.01., 2024.06.01.>

② <삭제 2024.06.01.>

③ <삭제 2013.03.01>

④ <삭제 2024.06.01.>

⑤ 전과(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3.01>

24(교과목 구분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9.09.01., 2023.01.01.>

②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의 이수는 총장이 정하는 교과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9.09.01., 2023.01.01.>

③ <삭제 2006.03.01>

25(현장실습) 현장실습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6(교과과정의 편성)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6조의2(교직과정) ① 필요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과(전공)에 교직과정을 둘 수 있으며 학생은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6조의3(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세분화한 전문 분야 교육과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위해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2.09.01. >

27(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정한다.

29(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에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30(이수학점① 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 12학점에서 19학점으로 하되 연간 34학점(편입생 3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다학기제(8학기 이상)를 운영할 경우 수강신청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외국인의 경우 최저학점을 최초 2개 학기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6.03.03., 2017.11.10., 2019.09.01., 2023.01.01.>

② 2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4.2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대 2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09.01>

③ 75학점이상을 이수한 3학년 학생으로서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4.00이상인 자 중 학·석사 연계과정을 희망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대 2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2019.09.01., 2023.01.01.>

④ 상기 각 항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1(편입생 학점인정) 편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32(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수학한 결과를 참작하여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33(타 대학 학점인정) 본 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간 체결된 학점교류에 따라 본 대학교 학생이 체결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33조의2(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학점인정) 고등학교 재학생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09.01>

33조의3(예비대학 교과목 학점인정) 본 대학교 입학전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개설된 학점인정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3.07>

34(원격교육에 의한 학점인정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에 의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2.09.01.>

34조의2(군복무 중 학점 인정) ①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최대 12학점까지 학점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중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3.03.01>

34조의3(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인정) 재학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9.01>

34조의4(학습경험의 학점인정①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 축적한 경험이 교육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습경험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3.01.01.>

35(시험) ① 시험은 전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구분하며, 정기시험으로는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수시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수강하지 않고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취득은 6학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36(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조기취업자는 예외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

③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 시험 성적은 B+이하로 하되 불응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백분위 점수 평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D+ 65~69 1.5
D0 60~64 1.0
F 0~59 0
P 없음
F 없음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표시한다.

③ 제1항의 등급 중 D̊0 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38(재수강) 이수성적이 C+ 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할 수 있는 최고성적은 A0로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3.01, 2016.03.03>

39(학점 및 성적의 정정) 기 취득한 학점 및 성적 중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정할 수 있다.

40(학사경고) ①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이상 또는 통산 4회이상 받은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개정 2019.03.01>

③ 동일학년에서 계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2.06.01, 2017.11.10.>

④ 대학은 학사경고자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학습 상담·검사·프로그램 이수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03.01>

41(수료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3.01, 개정 2019.09.01., 2023.01.01.>

수료인정학년 이수학점 비 고
1학년 30학점
2학년 60학점
3학년 90학점
4학년 120학점

② 학기별 수료인정학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3.01>

42(졸업학점 및 성적) ①졸업대상자는 소정의 전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3.03., 2019.09.01., 2023.01.01.>

② 제30조제2항에 의한 조기졸업 대상자는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다. 단,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학기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수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9.09.01., 2023.01.01.>

③ 제30조제3항에 의한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19.09.01., 2023.01.01.>

43(졸업자격 인정) ①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1. <삭제, 2014.03.01>
  2. 학부(과) 결정에 의한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작품, 졸업종합시험(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 중에 하나를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인기관의 자격증, 어학시험 성적으로 졸업논문 등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2021.03.01.>

② 주전공 학부(과)의 졸업자격인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③ <삭제, 2014.03.01>

④ 동두천캠퍼스 졸업대상자는 주전공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제도를 통하여 반드시 제2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 및 모집중지학과 학생이 소속(원적)학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학과(전공)를 변경하여 복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2016.04.01., 개정 2020.02.20., 2021.03.01.>

43조의2(공학교육인증)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44(학위수여) ①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자격을 취득한 자가 추가로 생긴 때는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제43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졸업사정회를 거쳐 국문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 영문학위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각 학부(과)별 학위 종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03.01>

③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제43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01.01.>

④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항 신설 2015.03.01>

44조의2(졸업의 연기)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0.09.01, 개정 2017.11.10>

45(부전공) ① 부전공 이수자는 해당학부(과)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부전공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이 인정된 경우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고 증서에 표시한다.

③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46(복수전공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학부(과)의 최소전공 이수학점인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고 증서에 표시한다.<개정 2016.03.03., 2022.09.01.>

②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46조의2(·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하며, 학·석사연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46조의3(연계전공① 연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시 전공최소이수학점으로 66학점 이상, 제2전공으로 이수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면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고 증서에 표시한다.<개정 2021.12.01., 2022.09.01., 2023.01.01.>

②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3.03.01>

46조의4(융합전공①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시 전공최소이수학점으로 66학점 이상, 제2전공으로 이수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융합전공을 이수하면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고 증서에 표시한다.<개정 2021.12.01., 2022.09.01., 2023.01.01.>

②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0.02.20. >

46조의5(전공선택제다음 각 호의 전공과정은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9.01.>

  1. 연계전공
  2. 융합전공

<조 신설 2021.12.01.>

47(납입금 납부의무) ①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금 납부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시킬 수 있다.

48(납입금) 학생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49(납입금의 반환 및 감면) ① 기 납부한 납입금은 과오납 및 관계법령에 정한 바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납입금은 장기 실습, 결석 및 징계로 인하여 감면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10>

50(장학금) ① 본 대학교 학생(신입생 포함)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 조달이 극히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51(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교양과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51조의2(시간제학생 등록)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2(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범위로 정한다. <개정 2012.03.01>

53(수강료 징수)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해서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53조의2(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이상, 전공 60학점이상, 총 140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및 동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학점이상인 자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교육과정이수 및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53조의3(학위의 종류 및 전공) ①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과 유사할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위종류나 전공이 제44조제2항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없는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은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53조의4(학위수여절차) ①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 수여여부 등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53조의5(위탁생) 정부 각 기관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53조의6(위탁생의 제적) 위탁생은 수업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54(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55(교수회)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56(소집 및 구성) ①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7(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 및 상, 벌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졸업 및 진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단, 총장은 위의 각 사항을 해당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58(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59(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교내외에서 정치활동을 통하여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5. 교육영역과 교권의 침해자 및 교육환경을 저해한 자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60(학생자치기구) ① 학생자치 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양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총학생회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61(총학생회비) 총학생회 구성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2(학생지도)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규정과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63(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부당한 관여 또는 학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수업, 교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64(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와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5.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의 조직
  6. 교내 시설물 사용

65(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 지도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각 처(실)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개정 2012.09.01>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허가, 수료, 졸업에 관한 사항
  2. 편제 또는 학과(부)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수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단, 총장은 위의 각 사항에 대해 해당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67(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및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본부 처(실)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보직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12.09.01, 2013.03.01>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3.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수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67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2.09.01>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개정 2014.03.01>

  1. 학부생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생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3.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 <신설 2014.03.01>

  1. 기타 등록금 책정에 관련된 사항<개정 2014.03.01>

④ 기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68(특별위원회)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9(개정절차) ① 학칙 개정에 대한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사유가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 개정안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안된 학칙 개정안을 검토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학칙 개정안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9.03.01>

③ 의결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확정·공고한다. <개정 2009.03.01>

④ <삭제 2013.03.01>

70(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② 학교기업은 교지(주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에 설치한다.

③ <삭제 2013.03.01>

71(학교기업의 현장실습활용) ① <삭제 2013.03.01>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03.01., 2022.07.01.>

72(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3(운영세칙)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74(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9.07.01>

75(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1.04.11>

76(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1.04.11>

부 칙

  1. 본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개정학칙은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96학년도 이후부터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가.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통신공학과” 는 “전자제어통신공학부”로,

나. “전자계산학과” 는 “컴퓨터공학부”로.

  1. 이 학칙 시행당시 기계설계학과 야간강좌 입학한자는 ’97학년도 폐과로 인하여 ’97학년도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기계설계학과 주간강좌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주간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은 야간학과(부)에 전과(부) 조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부로 모집단위가 변경된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기계설계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전자공학부, 시스템제어공학부, 경영정보학부, 행정정보학부, 기계설계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1. 학과 명칭이 변경된 토목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토목환경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컴퓨터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야간강좌 입학한자는 99학년도 폐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동일학과 주간강좌 및 컴퓨터공학부, 기계설계학부, 경영정보학부, 행정정보학부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모집단위 변경으로 산업공학과, 기계설계공학부, 건축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과(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 건축학부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1. 경영정보학부의 창업·유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및 해당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경영정보학부의 벤처·유통학전공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전자공학부, 시스템제어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화학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패션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과) 및 해당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전자공학과, 컴퓨터제어공학과, 인터넷산업공학부, 시스템화학생명공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디지털패션디자인학과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경영정보학부 벤처·유통학전공, 행정정보학부 비서행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의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경영관광정보학부, 행정정보학부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 경영정보학부의 관광경영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경영관광정보학부의 호텔관광학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3. 건축학부, 실내건축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과)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건축·실내디자인학부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전자공학과, 행정정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과)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IT전자공학과, 행정경찰복지학부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통신공학, 이동통신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정보통신공학부의 컴퓨터통신전공, 이동통신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2. 컴퓨터공학부의 소프트웨어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인터넷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각각 컴퓨터학부의 소프트웨어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인터넷전공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3. 행정정보학부 행정정보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행정경찰복지학부의 행정학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변동 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전의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전의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별표 1】‘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생은 해당 학년의 학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및 실내디자인학전공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조형디자인학과군의 실내디자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건축·실내디자인학부의 전공 미배정 학생은 건축·환경디자인학부의 건축디자인전공, 건축공학전공 또는 조형디자인학과군 실내디자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조형디자인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실내디자인학과 또는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정보산업학부의 모집중지로 해당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부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부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사범계열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3. 건축·환경디자인학부 재적생중 전공 미배정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건축학부 또는 철도토목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4. 토목환경공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건축·환경디자인학부의 토목환경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해당학과가 존속하는 경우는 해당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하며, 학과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는 철도토목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 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행정경찰복지학부의 사회복지행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의 경우 복지행정학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2. 학부에서 학과로의 모집단위 명칭변경에 따라 컴퓨터학부의 멀티미디어·게임전공, 인터넷·모바일전공, 정보보호전공, IT전자공학부의 정보·나노전자전공, 로봇·자동화전공, 기계자동차디자인학부의 기계디자인전공, 자동차디자인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의 경우 2006년 이후부터 각각 컴퓨터정보전학과, 전자유도기술학과, 철도차량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이 학칙 개정전 졸업학점이 140학점으로 입학한 자가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시행되는 년도 각 학년에 복학·재입학 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학년 130학점이상, 2학년 134학점이상, 3학년 137학점이상, 4학년 140학점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제1항의 변경은 2006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 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건축학부, 건축·환경디자인학부, 건축·실내디자인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건축공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 미배정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건축실내디자인학과 또는 건축소방행정학과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2. 공연영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컴퓨터그래픽영상학부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하며 해당학년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 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행정경찰복지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사회복지행정학전공, 복지행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 미배정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행정경찰학부 또는 사회복지학부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2. 연극영화과 및 공연영상학과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시각디자인·연극영화학과군의 연극영화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경찰복지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사회복지행정학전공, 복지행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 미배정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사회복지학과에 복학 및 재입학할 수 있다. 또한 재적중인 행정경찰복지학부 전공미배정학생의 경우 행정경찰복지학부 경찰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을 배정받거나 혹은 사회복지학과로 학적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제1항의 교직과정이수자 수강신청학점 변경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정책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의 경우 노인복지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2. 시각디자인·연극영화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시각문화디자인학과 또는 연극영화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시각디자인·연극영화학과군의 시각문화디자인학과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시각문화디자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시각디자인·연극영화학과군의 연극영화과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연극영화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및 통합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사회복지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사회복지학과로 복

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학부의 군통신기술전공 및 임베디드소프트웨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

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그린IT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1. 건축실내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건축실내학

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1. 시각문화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디자인경영

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가 변경된 항공비서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학부(과) 및 해당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항공비서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3조제1항제1호의 인성과 자기계발 영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4조의 계열과목은 201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2014학년도 1학기에 전과(부)하는 학생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분류는 2011학번까지만 적용하며, 2012학번부터는 필수과목은 폐지한다.
  3. 디지털선비 인증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가.이 학칙 시행이전에 디지털선비 인증규정에 의하여 졸업요건 미달로 졸업수료된 자는 인증대체시험 등을 통하여 졸업할 수 있다.

나.인증대체시험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 등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가.정보통신공학과의 모집중지로 해당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2016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정보통신공학과로 우선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나.컴퓨터정보전학과의 모집중지로 해당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사이버정보전학과로 우선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다.전자유도기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국방전자전기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으로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적변동없이 졸업할 경우 변경이전 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하며, 변경이전 학부(과) 소속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별표 1】 학과(부)편성 및 입학정원에 표시된 학부(과)의 해당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해당학년의 학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이 없을 경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국제통상영어과, 디자인경영학과 모집중지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4조④항에 따라 시행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학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보석귀금속학과, 패션경영학과, 건축실내학과, 연극영화학과 모집중지(폐과)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캠퍼스 이전에 따른 개강일 변경) 본 학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북서울(동두천)캠퍼스의 제1학기는 4월 4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경영학과, 문화재발굴보존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모집중지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1. 전자전기공학과 모집중지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학년)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2. 테크노공공인재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부 및 해당전공에 재적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공공안전공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안전공학부로, IT융합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게임학부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단, 전공 미배정 학생은 안전공학부 또는 게임학부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도시문화콘텐츠학과 모집중지로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학년)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디자인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에는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전공으로,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학생은 디자인학부 및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각각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리빙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에는 해당전공(학년)이 존속하는 경우는 동일전공으로, 존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자인학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1. 공연영상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전공을 배정받은 경우는 동일전공(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동일전공(학년)이 존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4조(교과목구분), 제30조(이수학점), 제41조(수료학점), 제42조(졸업학점 및 성적)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본 학칙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 경과조치) 항공서비스학과와 보건의료행정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철도관제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관제학부 철도관제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1. 철도전기융합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관제학부 철도전기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 하여야 한다.
  2. 경찰범죄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건축소방안전학과,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 AI융합사회복지학과, 스마트건축공학과, 철도운전제어학부내 철도차량전공, 자율주행안전학과로 각각 우선 복학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3. 철도경영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4. 공공인재학부내 공공경영전공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전공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T융합경영학과로 우선 복학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6조(복수전공), 제46조의3(연계전공), 제46조의4(융합전공)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제46조4(융합전공) 개정 적용에 있어 미래차융합전공 및 전자정보융합전공은 2023학년도 이수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0조(이수학점), 제41조(수료학점), 제42조(졸업학점 및 성적), 제46조의3(연계전공), 제46조의4(융합전공) 개정 학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본 학칙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단, 제30조(이수학점) 개정에서 편입생의 연간 수강신청 학점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군사학과로 우선 복학 및 재입학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1. 도시∙부동산학과, AI융합사회복지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2. 철도운전관제학부의 모집단위 분리에 따라 철도관제전공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관제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고, 철도전기전공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하며, 전공 미배정 학생은 철도운전관제학과 또는 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3. 철도운전제어학부의 명칭변경에 따라 철도운전제어학부(철도제어전공, 철도차량전공, 전공 미배정)에 재적하거나 재적하였던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철도운전제어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의무군사학과의 모집중지에 따라 해당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의 학년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로 복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타 학부(과)(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하여야 한다.

  1. 경찰범죄심리학과 문학사 학위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문학사 학위를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14.03.01., 2014.09.01., 2015.09.01. 2016.5.31, 2017.10.20, 2017.11.10., 2018.09.01., 2019.08.01., 2020.09.01., 2021.06.01., 2022.07.01., 2023.06.01., 2024.06.01.>

학부(과)편성 및 입학정원

계열 학 부(과) 전 공 입학정원(명) 비 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공학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40 40
정보통신군사학과 30
철도자율전공학부 50
철도관제정보학과 30
철도차량시스템학과 43
철도차량학과 23
철도운전제어학과 36 60 50
철도전기융합학과 32
철도건설안전공학과 24 40 40 38
철도운전관제학부 철도관제전공 80
철도전기전공
철도운전제어학부 철도제어전공 80
철도차량전공
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 24 40
철도운전관제학과 24 40
건축소방안전학과 32
스마트건축공학과 30 30 30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산업안전전공 50 60 50 60
공공안전전공
게임학부 게임테크전공 55 60 60 60
게임아트전공
스마트모빌리티학과 25
자율주행안전학과 25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 25 25
스마트기계공학과 30 30
AI빅데이터융합학과 50 50 35 50 첨단학과
도시철도시스템학과 30 30
디지털트윈소프트웨어학과 25
인문

사회

경찰범죄심리학과 40 2023
모집중지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 35 35
경찰범죄심리학과 30
철도경영학과 35
사회복지학과 30
AI융합사회복지학과 30
보건의료복지학과 30
의무군사학과 30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90
공공경영전공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56 60 60
역사문화행정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과 1
국제경영학과 0 1 1 외국인
전담학과
도시∙부동산학과 25
IT융합경영학과 40 40 30
군사학과 30
e스포츠학과 23
자연

과학

간호학과 102 102 85 70
의무군사학과 30 30
사범 유아교육과 30 30 30 30
예ㆍ체능 생활체육학과 30 30 30 35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60 62 62 62
공간디자인전공
공연영상학부 공연예술전공 60 82 82 82
영상미디어전공
웹툰애니메이션학과 30 30 25
디지털콘텐츠학과 38 38
1,010 1,010 990 990
1. 2021학년도 학부(과) 모집단위(전공) 명칭변경 내용
  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철도관제정보학과
  나. 공연영상학부 공연전공→공연예술전공

2. 2022학년도 학부(과) 모집단위 조정내용(모집중지, 모집단위 신설, 명칭변경)
  가. 모집중지
    1) 항공서비스학과
    2) 보건의료행정학과
  나. 모집단위 신설
    1)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
    2) 의무군사학과
    3) AI빅데이터융합학과
  다. 명칭변경
    1) 철도기계시스템학과→철도차량시스템학과
    2) 항공IT학과→스마트모빌리티학과
    3) 안전공학부→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3. 2024학년도 학부(과) 모집단위 조정내용 
  가. 모집중지 : 도시∙부동산학과, AI융합사회복지학과,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나. 모집단위 신설 : 정보통신군사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시철도시스템학과
  다. 학과통합 : 스마트기계공학과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자율주행안전학과)
  라. 학과분리 : 철도운전관제학부→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 철도운전관제학과
  마. 명칭변경 : 철도운전제어학부→철도운전제어학과

4. 2025학년도 학부(과) 모집단위 조정내용
  가. 모집중지 : 의무군사학과
  나. 모집단위 신설 : 철도차량학과, 철도자율전공학부, 보건의료복지학과, e스포츠학과, 디지털트윈소프트웨어학과
  다. 명칭변경 :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경찰범죄심리학과, 정보통신군사학과→군사학과
  라. 계열변경 : 군사학과(공학→인문사회)
  마. 외국인전담학과 전환(국제경영학과)
  바. 학위명 변경 : 경찰범죄심리학과(행정학사→문학사)

[별표 2] <개정 2014.03.01, 2014.09.01, 2015.09.01, 2016.5.31, 2016.11.01, 2017.01.01, 2017.10.20, 2020.02.20, 2020.09.01, 2021.06.01,2022.07.01, 2023.01.01., 2023.06.01., 2024.06.01.>

학부(과)별 학위 종별

학위종별 학  과(부)
공 학 사 건축·실내디자인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디자인학전공, 실내디자인학전공), 건축·환경디자인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디자인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건축공학과, 건축소방행정학과, 건축실내디자인학과, 건축실내학과, 건축학과,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디자인학전공), 국방전자전기학과,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디자인학부(기계디자인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자동차디자인전공), 보석귀금속학과, 사이버정보전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부(생명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시스템제어공학부(디지털제어공학전공, 산업제어공학전공, 컴퓨터제어공학전공), 시스템화학생명공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인터넷산업공학부(전자상거래학전공, 정보산업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부(정보처리공학전공, 회로설계공학전공), 전자상거래·정보산업학부(전자상거래학전공, 정보산업학전공), 전자유도기술학과, 전자제어통신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군통신기술전공, 그린IT전공, 디지털방송전공, 모바일통신전공, 이동통신공학전공, 이동통신전공, 인터넷방송전공, 임베디드소프트웨어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통신공학전공, 컴퓨터통신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철도운전제어학과, 철도전기통신학과, 철도차량학과, 철도토목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부(멀티미디어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인공지능공학전공, 인터넷공학,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설계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컴퓨터ㆍ정보통신군사학과, 컴퓨터정보전학과, 컴퓨터제어공학과, 컴퓨터학과, 컴퓨터학부(멀티미디어·게임전공, 멀티미디어전공,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 소프트웨어응용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인터넷·모바일전공, 인터넷전공, 정보보호전공),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통신공학부(전파통신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화학공학과, IT전자공학과, IT전자공학부(나노전자전공, 로봇자동화전공, 로봇·자동화전공, 정보·나노전자전공, 정보전자전공), 철도건설안전공학과, 철도전기융합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테크노공공인재학부(공공안전공학전공, IT융합전공), 건축소방안전학과, 철도기계시스템학과, 안전공학부(산업안전전공, 공공안전전공), 게임학부(게임테크전공, 게임아트전공), 항공IT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철도관제정보학과,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 AI빅데이터융합학과,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산업안전전공, 공공안전전공), 스마트건축공학과, 자율주행안전학과, 철도운전제어학부(철도제어전공,철도차량전공), 철도운전관제학부(철도전기전공,철도관제전공), 철도운전관제학과, 철도운전∙전기신호학과, 정보통신군사학과, 스마트기계공학과, 도시철도시스템학과, 철도자율전공학부, 디지털트윈소프트웨어학과
경영학사 경영관광정보학부(경영정보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호텔관광학전공), 경영관광학부(경영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호텔관광학전공), 경영정보학부(경영정보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벤처·유통학전공, 유통정보학전공, 창업·유통학전공, 창업정보학전공), 경영학과, 철도경영학과, 항공비서학과, 항공비서학부(비서전공, 항공비서전공, 항공서비스전공). 항공서비스학과, 문화관광경영학부(관광경영전공),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국제경영학과, IT융합경영학과
문 학 사 관광영어과, 문화재발굴보존학과, 문화재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부(노인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정책전공), 영어과, AI융합사회복지학과, 경찰범죄심리학과(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행정학사 행정경찰복지학부(경찰행정학전공, 복지행정학전공, 사회복지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 행정경찰학부(경찰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 행정정보학부(경찰행정학전공, 비서행정학전공, 사회복지행정학전공, 행정정보학전공),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공공인재학부(공공행정전공, 공공경영전공, 행정학전공), 경찰범죄심리학과, 경찰행정∙범죄심리학과, 공공인재학부(행정학전공, 역사문화행정학전공)
미술학사 디자인경영학과, 시각디자인·문화컨텐츠학부(게임·캐릭터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시각문화디자인학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 컴퓨터그래픽영상학부(영화영상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전공)
체육학사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예술학사 공연영상학과, 디지털패션디자인학과, 연극영화과, 연극영화학과, 패션경영학과,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패션조형디자인학과, 공연영상학부(연기전공, 연출제작전공, 영상전공, 연출전공, 영상미디어전공, 공연전공, 공연예술전공)
디자인학사 실내디자인학과, 인테리어리모델링학과, 공공디자인학부(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리빙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리빙디자인전공), 웹툰애니메이션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인문학사 문화관광경영학부(도시문화콘텐츠전공), 도시문화콘텐츠학과, 도시∙부동산학과
교육학사 유아교육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보건학사 의무군사학과(자연계열)
보건행정학사 보건의료행정학과, 의무군사학과(인문계열)
보건복지학사 보건의료복지학과
무역학사 국제통상영어과
군사학사 군사학과
e스포츠학사 e스포츠학과

 

연계전공별 학위종별

전공명칭 학위종별
테크노에틱인문학전공 문학사
철도융합엔지니어링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과학수사학전공 과학수사학사
공직연계전공 공공관리학사
테크노공직연계전공 기술관리학사
공직전공 공공관리학사

 

융합전공별 학위종별

 

 

 

 

전공명칭 학위종별
도시크리에이터융합전공 도시크리에이터융합학사
미디어크리에이터융합전공 미디어융합학사
미래차융합전공 공학사
전자정보융합전공 공학사
건설안전융합전공 공학사
철도융합전공 공학사
휴먼서비스융합전공 휴먼서비스융합학사
AI게임융합전공 AI게임융합학사
게임디자인전공 게임디자인학사
e스포츠전공 e스포츠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