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03. 01)

(개정 2024. 06. 01)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학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학사이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1>

제2장 등록

2(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을 마친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 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 단위 등록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3(학점단위 등록) ①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학점에 미달한 학점이 9학점 이하인 자는 학점 단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입학생과 편입생은 재입학 및 편입학 이후에 이수하여야 할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03.01. 2017.11.10>

② 학점단위등록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6의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3의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의 해당액,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과 학생회비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2.03.01.>

③ 학점단위 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무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계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4(등록 절차) ①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제반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회계담당부서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개정 2017.11.10>
  2. <삭제 2007.03.01>
  3. 장학생, 보훈대상자 및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제1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휴학, 복학, 재입학 등

제5조(휴학 구분)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영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3.01, 2015.03.01., 2019.03.01>

제6조(휴학 기간) ① 일반휴학은 군입대를 제외하고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2019.03.01>

② 질병의 이유로 총장의 허락을 얻어서 휴학한 경우는 일반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9.03.01, 2019.03.01>

③ 창업휴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최대2년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항 신설 2015.03.01, 개정 2017.11.10, 개정 2019.03.01.>

④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 일반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자녀당 1회(최대 1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3.01>

제7조(일반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코자 할 때에는 보증인 연서의 휴학원서에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1.>

② 일반휴학은 학기말 소정의 기간 중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휴학 기간 경과후의 휴학은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미등록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3.01>

③ 등록한 학생의 휴학은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총장의 허락을 얻어서 수업일수 3/4 이내에 휴학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1/3 이내에 휴학할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은 면제한다.<개정 2014.03.01., 2019.03.01., 2023.01.01.>

④ 신입생은 입학 최초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며, 다만 4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총장의 허락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⑤ 등록을 마친 자로서 개학일로부터 수업일수 1/3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의 효력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별표]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득한 휴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3.01, 2014.03.01, 개정 2016.03.07>

⑥ 휴학일은 휴학원 교무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03.01>

제8조(군입영휴학) ① 군입영 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대 전에 군입영 통지서 사본 1통을 첨부한 입영 휴학원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입영자의 입대일이 수업일수 3/4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휴학할 때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③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3/4 이전에 군입영 휴학한 자는 전역 후 복학시 당해학기 등록금 납입을 면제한다. <개정 2009.03.01> <개정 2013.03.01>

④ <삭제 2017.11.10.>

제9조(창업휴학) ① 재학생이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관련부서의 창업휴학 승인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창업휴학 신청 및 승인과 관련된 내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신설 2015.03.01.>

제10조(질병휴학) ① 질병(입원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서류(종합병원급 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03.01>

② 등록을 마친자로서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3/4 이전에 질병을 사유로 휴학한자는 복학시 당해학기 등록금 납입을 면제한다. <신설 2019.03.01>

③질병휴학 처리일이 수업일수 3/4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휴학할 때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3.01>

제11조(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①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03.01>

② 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자녀 1명당 1회(최대 1년)로 한다.<신설 2019.03.01>

③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학기간은 자녀 1명당 1회(최대 1년)로 한다. <신설 2019.03.01>

제12조(휴학 취소) ①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기 개시의 수업일수 1/4이전에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발생 1주일 이내에 보증인 연서의 휴학 취소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② 군입대 휴학 후 귀향자는 원인발생 1주일 이내에 반드시 귀향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제13조(휴학자의 성적 인정) ① 해당 학기 수업일수 3/4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3.01>

② 수업일수 3/4선을 초과한 기말시험 전에 입영휴학자(입영일자 기준)나 질병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일 전까지 과목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출석, 예⋅복습, 중간시험 및 리포트 성적 등으로 대체 인정가능)<개정 2016.03.07>

제14조(휴학의 연장① 휴학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당해 휴학의 사유가 계속되거나, 질병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1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편제정원이 없는 학부(과) 학생은 휴학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휴학기간 종료시점에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2010.03.01., 2021.12.01.>

② 일반휴학기간 중에 군입영 통지서가 발부되거나 지원입영할 경우에는 군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영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일반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복학원서(인터넷복학 포함)를 소속 학부(과)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군입영 휴학자의 복학) ① 재학 중에 입영하여 휴학한 자는 전역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서(인터넷복학 포함)를 소속 학부(과)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3.01, 2013.03.01, 2017.11.10>

② 군입영 휴학자중 제대일자가 학기 초로부터 실제 수업일수 1/4이 경과하지 않을 때는 병적확인서(군전역 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제17조(휴학자의 제적)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한다.

제18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대학교 총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다. 단, 사범계열 및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할 수 있으며 학칙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9.03.01, 2010.03.01, 2013.03.01>

② 재입학자의 성적은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이수한 전 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미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 과목에 우선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초에 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재학생 등록에 준한다. <개정 2022.03.01.>

제19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4학년에 허가 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의 허가시기는 학기 초 이전으로 한다.

③ 학사학위을 가진 자는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④ 편입학의 자격요건은 따로 정한다.

⑤ 편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편입학 후 학력 및 자격증명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03.01>

⑥ 편입학자에 대한 등록은 신입학자의 등록에 준한다.

재20조(편입학 절차①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 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입학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편입학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1., 2023.01.01.>

② 편입학시험 실시에 관한 필요 사항은 편입학 시험 공고시에 발표한다.

③ 편입학자의 학력 및 학점(성적)인정은 전적학교에서 증명한 서류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제4장 편입학 학점인정

제21조(학점 인정기준) ① 편입학자가 전적대학 또는 전적학과에서 기취득한 학점은 해당학년, 학기 성적을 수료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② 편입학자의 기취득과목 및 학점이 본 대학교 교과과정과 상이한 경우는 학부(과)에서 필요한 과목에 한해 재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22조(학점 인정단위본 대학교에 편입학한 자는 다음과 같이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13.03.01., 2013.09.01., 2019.09.01., 2023.01.01.>

  1. 제1학년 2학기 편입학자 : 15학점 이내
  2. 제2학년 1학기 편입학자 : 30학점 이내
  3. 제2학년 2학기 편입학자 : 45학점 이내
  4. 제3학년 1학기 편입학자 : 60학점 이내
  5. 제3학년 2학기 편입학자 : 75학점 이내
  6. 제4학년 1학기 편입학자 : 90학점 이내
  7. 제4학년 2학기 편입학자 : 105학점 이내

제23조(학적부상 성적기록) 편입학생의 학적부상 성적기록은 편입후의 성적만 기재하고 전적교의 성적은 편입 사정 인정학점 합계만 기록한다.

제5장 교내 전과(부)

제24조(전과() 허가① 전과 정원은 전입 학부(과)별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다만, 사범계열로 전과(부)할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학과로 전과할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0.09.01., 2021.12.01., 2021.12.01., 2024.06.01.>

② <삭제 2021.12.01.>

제25조(전과방법① 전과는 재학기간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4.03.01., 2021.12.01., 2024.06.01.>

② <삭제 2014.03.01>

③ 전과(부)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03.01.>

⑤ <삭제 2017.11.10>

제26조(절차전과(부)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01.>

제27조(이수과목 학점인정① 전과(부)한 학생은 전과(부)후 해당 학년의 학기부터 해당 학부(과)에 개설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과(부)후 해당 학부(과)에 개설된 정규 개설과목 외에 학부(과)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교과목은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1.>

② 전과(부)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전과 이전에 이수한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목과 이와 유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본조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소속(원적)학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학과(전공)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전에 취득한 전공학점은 변경된 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28조(이수 연한) 전과(부)한 자의 재학 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학 연한을 통산한다.

제6장 졸업논문 등

제29조(졸업논문 등 형식① 학부(과) 전공별로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작품, 졸업종합시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졸업요건으로 시행하며, 해당 학부(과)장은 사전에 시행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1.03.01.>

② 학부(과)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 기관의 자격증, 어학시험 성적으로 졸업논문 등을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학부(과)별 시행 구분 및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03.01.>

 

② 학부(과)별 시행 구분 및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계절학기

제30조(개설) ① 계절학기는 총장이 필요에 따라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 개설은 계절학기 개시일 전에 개설교과 및 학점,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31조(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03.01>

  1. 해당교과목의 재수강을 희망하는 자
  2. 조기졸업 대상자
  3. 졸업학점 취득과 관계없이 수강을 희망하는 자
  4. 복학, 편입학자로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2조(수업시간) ① 1학점당 강의시간을 총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정규학기의 수업시간에 준한다.

제33조(수강신청)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수강철회는 수업시수 4분의 1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03.01, 개정 2021.12.01.>

제34조(수강료 및 수당) ① 계절학기 수강료는 개설학점 단위로 산정하되,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의 강의담당 교수 및 관련 교직원에게 수강료 범위 내에서 강사료, 관리 수당 등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당해 학기마다 총장이 정한다.

③ 수강을 취소하게 된 경우 납부한 수강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19.03.01>

  1. 계절학기 개시일 전 : 수강료 전액
  2. 수업시수 3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3. 수업시수 3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2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4. 수업시수의 2분의 1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제35조(개설교과목의 취소) ① 계절학기의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가 15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그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09.01>

② 개설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36조(시험) 계절학기의 시험은 수업 최종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업 중에 간단한 시험을 실시하거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당 수업시간 수의 1/4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7조(성적평가) ①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학칙에 규정된 학점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으며, 이수성적은 정규학기의 성적평점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절학기의 성적은 졸업대상자의 전체학년 성적 평균평점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 대학 학사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절학기의 학점인정에 관하여 총장이 계절학기 개시일 이전에 이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장 교과과정 이수기준

제38조(교과구분) 모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 교직과목으로 분류한다. <개정 2009.03.01, 2013.03.01, 2014.03.01, 개정 2019.09.01>

제39조(졸업이수학점①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으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7., 2019.09.01., 2023.01.01.>

②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급자(수료자 포함)의 경우에는 최종 졸업심사 당시의 학적 및 졸업심사 기준을 유지하여 심사한다.<신설 2019.09.01.>

제40조(교양과정 이수① 교양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선택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및 유학생의 경우 이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9.03.01, 2010.03.01, 2012.03.01, 2012.09.01, 2013.03.01., 2022.03.01., 2023.01.01., 2024.03.01.>

  1. 기초교양영역 : 사고와 표현, 글로벌 의사소통, 정보문해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을 선택하여 각 한 과목씩 이수하여야 한다.
  2. 균형교양영역 : 인간과 역사, 사회와 가치, 과학과 기술, 문화와 예술, 글로벌감각과 이슈, 융복합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을 선택하여 각 한 과목씩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학과의 경우 이수 의무를 면제한다.

② 교양학점은 최저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학과는 최저 2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편입생의 경우 이수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0.03.01, 개정 2012.03.01., 2012.09.01., 2024.03.01.>

③ <삭제 2016.03.07>

제41조(계열기초 이수)  <삭제 2019.09.0>

제42조(전공교과 이수① 전공최소 이수학점으로 6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3학년 이하 편입생의 경우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4학년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03.01, 2012.03.01, 2013.03.01, 2014.03.01., 2016.03.07., 2019.09.01., 2021.12.01., 2023.01.01.>
② <삭제 2014.03.01.>

제42조의 2(전공선택제
① 다음 각 호의 전공과정은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1.>

  1. 연계전공
  2. 융합전공

② 소속 학과(전공)을 주전공으로 하지 않고, 제1항의 각 호를 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를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졸업요건은 본 규정 제6장 및 제8장의 기준을 따른다.<조 신설 2021.12.01.>

② <삭제 2014.03.01>

43(복수전공 이수학점복수전공학부(과)의 최소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을 이수(이 경우 주전공 3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3.07.,2019.08.01., 2023.01.01.>

44(부전공 이수학점부전공 학부(과)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이 경우 주전공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08.01., 2023.01.01.>

45(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연계 및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시 전공 최소이수학점으로 66학점 이상, 제2전공으로 이수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08.01., 2021.03.01., 2021.12.01., 2023.01.01.>

46(상급학년 수강원칙) 상급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기졸업자, 편입학자 또는 총장의 사전허락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47(교직과정의 이수) ①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해당지정과목)은 따로 정하며,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③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자는 4학년 1학기까지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졸업전까지 반드시 교육봉사 과목을 2학점(6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8(현장실습교과목의 이수현장실습의 이수는 계절제, 학기제로 구분하며 학점의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03.01.>

학기 형태 과목명 인정학점 실습기간 비고
계절제 표준 현장실습(1) 3 4주이상
자율 현장실습(3) 3 4주이상
학기제 표준 현장실습(2) 12 14주이상
자율 현장실습(4) 12 14주이상

49(특별시험 이수) ① 입학 전이라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이내 교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험 합격은 80점(100만점) 이상 또는 Pass/Fail로 한다.

③ 특별시험 합격자의 학점 및 성적은 해당학기 성적평점평균에 가산할 수 있다.

50(교육과정 인정기준) ① 소속 학부(과)에 개설된 과목 외의 다른 학부(과)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② 실격(F)한 교과목을 타 학부(과) 또는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하여도 그 교과목을 본인 소속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구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종전의 교과목 구분대로 인정한다.

51(교육과정 이수원칙) ① 재수강 신청없이 동일명칭 및 동일학점의 교과목이나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중복 이수할 수 없다.

②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는 그 학기부터 변경된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구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한 교과목 중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다시 이수할 수 없다.

⑤ 구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목이 변경된 교육과정에서 과목이 없어지고 학부(과)에서 대체지정한 교과목이 없는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 지정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⑴,⑵로 구분된 필수 교과목이 변경된 교육과정에서 한 과목으로 변경되어 대체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한 과목 이수로서 ⑴,⑵로 구분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⑴,⑵로 구분된 필수 교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한 경우에는 변경되어 대체 지정된 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필수교과목 한 과목이 변경된 교육과정에서 ⑴,⑵로 구분된 경우에 변경 전 한 과목 이수로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변경 전 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부(과)에서 대체 지정한 ⑴,⑵ 모두를 이수하여야 한다.

⑧ 이미 이수한 과목을 신청에 의거 다시 이수(“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 수강신청(반드시 동일과목)을 하면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 수강신청하지 않고 다시 이수 (“중복이수”)하면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만 인정되고 중복 이수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

52(학적변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기준) 복학, 재입학, 편입학한 학생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복학, 재입학한 학생은 당해학기 이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휴학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③ 휴학 당시에 이수한 학점 중에서 복학 이후에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선택이 전공필수로 변한 것은 전공필수로 인정한다.

제9장 전공 배정

제53조(전공배정대상 및 시기) 본 대학에 설치된 학부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2학년 진급 시 반드시 전공을 배정해야 한다. 단, 전과 및 편입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전공배정절차 및 원칙) ① 전공배정 대상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배정신청서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장은 제출된 전공배정신청 내역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 배정은 학부의 전공 내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학부 교육여건에 따라 학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단, 전공배정 대상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부장이 임의로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제55조(전공변경① 전공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공폐지로 인한 전공변경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11.10., 2022.03.01>

② 전공변경시에는 기 이수과목에 대한 전공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27조 ②항에 따른다. <개정 2017.11.10, 2019.08.01>

제10장 제증명 발급

제56조(발급 구분) 제증명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01>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졸업증명서 : 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
  3. 제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서 제적된 자
  4. 수료증명서 : 다음의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개정 2009.03.01., 2019.09.01., 2023.01.01.>
수료인정학년 이수학점 비 고
1학년 30학점 1학기:15학점
2학년 60학점 1학기:45학점
3학년 90학점 1학기:75학점
4학년 120학점 1학기:105학점
  1. 휴학증명서 : 현재 휴학하고 있는 자
  2. 졸업예정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최종학기 등록을 필하고 졸업 가능한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자
  3. 기타 증명서 :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

제57조(발급 신청) 제증명서(인터넷증명 포함)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1>

제58조(제증명발급 등 기타 세부사항) 위 제증명 발급규정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01>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9조 제2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은 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9조의 교양과정 이수와 제69조의2, 제70조의 계열과목 이수는 201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가. 이 규정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분류는 2011학번 까지만 적용하며, 2012학번부터는 필수과목은 폐지한다.

나. 2014학년도 1학기에 전과(부)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초과목으로 분류된 과목은 전공과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단, 제17조(성적평가) 및 제30조(학점의 포기)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가. 제22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56조의 규정은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제41조와 관련하여 기존 계열기초 이수대상자는 2020학년도 부터 계열기초 이수의무를 면제하며, 이미 이수한 계열기초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포함한다.

부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2조의 규정은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역 명칭 변경에 따라 종전 외국어와 세계이해 영역 이수자는 글로벌감각과 이슈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가. 제22조(학점 인정단위), 제40조(교양과정 이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나. 제39조(졸업이수학점), 제42조(전공교과 이수), 제56조(발급 구분)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제43조(복수전공 이수학점), 제44조(부전공 이수학점) 개정 규정 및 제45조(연계 및 융합전공 이수학점) 개정 규정에서 제2전공으로 이수시 36학점 이상 적용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라. 제45조(연계 및 융합전공 이수학점) 개정 규정에서 연계 및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시 전공 최소이수학점 66학점 이상 적용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사운영규정

(제정 2019.08.01)

(개정 2024.08.01)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학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2(교육과정 구성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 자유선택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9.01., 2022.01.01.>

② 교양교육과정은 기초교양, 균형교양, 일반교양 교과목으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교직교육과정은 기본이수, 교과교육영역, 일반교직 교과목으로, 자유선택교육과정은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특별교육과정은 현장실습, 예비대학 교과목 등으로 나눈다.<개정 2019.09.01., 2022.01.01., 2023.01.01.>

3(교과목의 용어) ① 교양 교과목 : 교양분야의 기본지식을 조화롭게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

② <삭제 2019.09.01>

③ 전공 교과목 :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가 자질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주전공의 교과목

④ 교직 교과목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⑤ 현장실습 교과목 : 학생들의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학기제 또는 계절제로 운영되는 교과목

⑥ 원어강의 교과목 :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 원어로 강의하는 교과목

⑦ 해외어학연수 교과목 :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배양 및 국제적 소양 제고를 위하여 학기제 및 방학중에 시행되는 교과목

⑧ 일반선택 교과목 : 지성인으로의 소양 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해 편성된 교과목<신설 2022.01.01.>

4(교과목 이수구분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 교직과목으로 분류한다.<개정 2019.09.01.>

① 교양과목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19.09.01.>

③ 전공과목은 기초선택, 전공기초,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01.01.>

④ 자유선택과목은 일반선택 과목 및 소속 학부(과)에 개설되는 기초, 전공 이외에 타 학부(과)에 개설된 기초, 전공과목을 임의로 선택·이수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01.01.>

⑤ 교직과목은 교직으로 구분한다.

 

제3장 교육과정의 편성

1절 교육과정 편성 기준

5(교육과정 편성계획 수립① 학부(과) 및 현암교양교육원에서는 차년도 학기시작 5개월 이전까지 교육과정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1.>

② 교육과정 편성계획은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부(과) 교육목표, 핵심 및 전공역량의 연계성,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교육과정 개편내용, 역량별 교육과정 체계, 교육과정 개편과정이 포함된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교과목별 학점, 시수, 교과목 개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교과목별 학점편성) ① 교과목별 학점의 편성은 이론 과목의 경우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등의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1~9학점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이론강의 교과목은 1학점에 1시간,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1학점에 2시간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호학과 임상실습형 과목의 경우는 1학점에 3시간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학점의 편성은 현장실습학점인정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7(교육과정의 개편 주기① 교육과정은 2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01.01.>

② 교육과정 개편유형은 교과목 신설 및 폐지, 교과목 명칭변경, 이수구분 및 학점 변경, 이수시기 변경 등이 있다.

 2절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8(교양교육과정의 편성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학부(과)의 구분없이 기초교양, 균형교양, 일반교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범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2.01.01., 2023.01.01.>

구분 영역 구분 과목 수 학점 비고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영역 3 6학점이내
글로벌의사소통 영역 3 6학점이내
정보문해 영역 3 6학점이내
균형교양 인간과 역사 영역 20 60학점이내
사회와 가치 영역 20 60학점이내
과학과 기술 영역 20 60학점이내
문화와 예술 영역 20 60학점이내
글로벌감각과 이슈 영역 20 60학점이내
융복합 영역 20 60학점이내
일반교양 신체적 체험활동 영역 8 24학점이내
정서적 체험활동 영역 8 24학점이내
지역사회연계 영역 8 24학점이내

②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창학이념,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특성화 계획, 핵심역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변화, 기술의 변화, 수요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은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 1차심의와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후 시행한다.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는 현암교양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계열별 소속교원을 고르게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④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3절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9(전공교육과정의 편성) ① 전공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특성화 계획, 핵심역량, 전공역량, 사회적 수요, 학문적 요구, 재학생 및 졸업생의 요구, 지역의 특성,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부(과,전공)별로 기초선택, 전공기초,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개정 2022.01.01., 2024.08.01., 2024.08.01.>

  1. 각 학부(과)에서는 기초과목(기초선택, 전공기초)을 포함하여 학기별 최저 12학점 이상(1학년 및 4학년은 최저 6학점 이상) 개설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학번별 본교(120학점), 동두천(84학점, 사범계 학과는 120학점) 이내에서 편성한다.(사범계 학과 및 교직설치학과는 교과교육영역 8학점 추가 편성 가능)
  2. 전공선택은 2학년부터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종 자격(증)을 인정받는 학부(과)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한다.
  4. 과목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순차적으로 학습을 요하는 동일교과목)에는 ⑴⑵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5. 실험·실습·실기과목의 편성시수 비율
계 열 편성비율 비 고
인문사회 및 사범 10%내외 17학번부터 적용
공 학 30%내외
예·체능 및 보건 50%내외
  1. 학부(과)에서는 사회적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문사회계열 30%, 공학계열 50%, 예체능계열 30% 이상의 사회적요구 교과목 편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학부(과)에서는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교과목을 1과목이상 의무적으로 편성 및 개설하여야 한다.
  3. 전공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은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의 1차 심의와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외부인사 1인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4절 기타 교과목 편성

10(교직교육과정 및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 편성) ①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는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 교과교육영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각종 자격증을 인정받는 학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한다.

11(계열기초교육과정의 편성) <삭제 2019.09.01>

제12조(자유선택 교과목의 편성)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일반선택의 교과목 편성 범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2.01.01.>

영 역 과목수 학 점
취업과 창업 영역 15 45
사회체험 공동체 영역 9 27
외국인학생 영역 5 15
공직연계 영역 17 51
군사연계 영역 10 30
학교적응 미래대비 4 4

② 군사학 관련 교과목은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자유선택과목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2.01.01.>

13(학적변동자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편제변경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도 학적변동자 등을 위하여 편제변경 직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14(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① 학부(과) 및 현암교양교육원에서는 학기 시작 3개월 이전까지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②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대학이 사전 공지한 학사일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편성계획의 범위내에서 작성하되, 전공교육과정은 각 학부(과)장 주관으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계획에는 개설 교과목명, 교과목 분반, 강좌별 담당교수, 교수별 담당시수, 강좌별 수강정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5(담당교수① 학부(과)장 및 현암교양교육원장은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전임교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해당교원의 전공에 맞도록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②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은 비전임교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대한 자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6(수강정원) 개설하는 교과목의 최소 수강정원은 이론강좌의 경우 60명, 실험실습강좌의 경우 40명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특성, 강의실 환경, 실습 기자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7(책임시수) 교수당 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학기당 책임시수는 별도로 정한다.

18(운영계획의 심의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은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의 및 현암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 1차 심의와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서 확정후 시행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제5장 교과목의 개설

19(교양교과목 개설) ① 교양교과목은 캠퍼스별로 개설한다.

② 삭제<2022.01.01.>

③ 교양교과목의 최소수강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단, 최소수강인원에 미달하는 강좌라 하더라도 대학의 특성화 등 대학정책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의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20(계열기초과목 개설<개정 2019.09.01>

21(전공교과목 개설① 전공교과목 개설은 본교 96학점이내, 동두천캠퍼스 66학점(사범계 학과는 96학점) 이내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8.01.>

② 모집단위가 40명초과인 학부(과)로써 학부(과)특성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모집단위 40명 이하인 학부(과)에서도 자격증 취득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에는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면 연간 114학점이내에서 전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승인에 따른 개설기준을 초과하는 학과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2.01.01.>

③ 전공 교과목의 최소 수강인원은 10명으로 한다. 단,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의 경우 개설 학과(전공) 재학인원의 60%이상(연간 개설학점이 96학점을 초과하는 학과(전공)의 경우 80%이상) 수강 신청한 강좌는 개설할 수 있다.

전공개설 제한 학점 폐강기준 비고
최소 수강인원 최소 수강인원 미만의 경우
96학점이내 10명 학과(전공) 재학인원의 60%이상 개설
96학점초과 10명 학과(전공) 재학인원의 80%이상 개설

제21조의2(일반선택교과목 개설) ① 일반선택교과목은 캠퍼스별로 개설한다.

② 일반선택교과목의 최소수강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단, 최소수강인원에 미달하는 강좌라 하더라도 대학의 특성화 등 대학정책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의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22(교과목 운영 제한) ① 총장은 당초 교육과정 편성 취지에 현저히 위배하여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개설된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96학점을 초과하여 개설하는 학과(전공)는 편성된 교육과정 중 개설학기를 기준으로 연속 2회 폐강된 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폐지한다. 이 경우 연간개설학점의 기준에서 개설 제한된 만큼 제외하고 개설해야 한다.

 

제6장 수업시간표 작성

23(수업시간표 작성) ① 수업시간표는 강의시간표 작성원칙에 따라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별로 작성한다.

② 수업시간은 50분간을 1교시로 하며, 토요일은 제외하고 1일 9교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 특성상 직장인 수강생 등의 부득이한 경우 강의시간을 1일 12교시까지 배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학습상 제 조건을 우선하여 특정일에 편중됨이 없도록 작성하고, 학부(과)의 각 학년별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4학년은 예외). 단, 직장인 수강생 등을 위하여 주말에 강의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④ 3시간 이상의 연속강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외래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 및 체육, 실험, 실습 교과목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강의시간표는 수강상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배치하되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출강편의를 고려하여 전임교원의 시간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24(수업시간표 입력) ① 학부(과)장은 작성된 수업시간표를 수강신청 3주일 이전까지 전산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지정된 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이 입력할 수 있다.

② 입력된 수업시간표는 출력후 소정의 기간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력된 수업시간표는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수강신청 1주일 이전에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안내 한다.

④제출된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만, 담당교수 변경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생의 동의를 받아 담당부서에 시간표 변경 신청을 제출 후 변경 할 수 있다.

 

제7장 수업계획서 작성 

25(수업계획서 작성) ① 당해학기에 개설되는 모든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1주일 이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 작성관련 지침에 따라 강의개선, 수업목표, 교과목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 전공역량과의 연계성, 수업방법, 활용기자재, 성적평가방법, 과제물, 교재 및 참고서, 주별 수업내용, 주별 수업진행계획 등에 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과)장은 소속교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수업계획서를 모두 입력하였는지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수업적평가 등을 통하여 소정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수강신청

26(수강신청 요령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1.>

② 수강신청서를 한번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 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이수과목은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칙 제24조 1항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한다.
  2.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3. 선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해당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교과목의 배정학점을 변경하여 수강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5.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되 수강신청서의 선택과목을 삭제하여 교무처에서 임의로 규정학점을 맞추어 정정할 수 있다.
  6. 재수강 신청없이 동일과목의 성적을 이중으로 취득하였을 때는 처음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고 후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학생이 수강신청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년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교무처에서 임의로 규정학점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은 수강신청정정기간 동안 수강신청정정을 하여야 하며 수강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신청한 교과목(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7(재수강 과목의 수강신청) ① 학칙 제38조에 따라 이수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은 동일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② 동일과목이라 함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학점을 가진 교과목을 동일과목으로 본다.

③ 재수강은 재학중 15학점,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교과목은 최대 2회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단, 필수교과목을 실격(F학점)한 경우는 신청제한을 초과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0.08.01.>

④ 재수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성적등급이 A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을 신청하고 재수강내역이 포함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복학 재입학의 수강신청) ① 복학생은 복학 해당 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은 재입학 해당 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9(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변경하고 수강변경내역이 포함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 정정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연히 당초 수강신청 된 교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성적 이의 및 정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0(수강신청 학점① 학생은 매 학기에 12학점이상 1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연간 34학점(편입생 3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단, 다학기제(8학기 이상)를 운영할 경우 수강신청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학군단에서 개설한 군사학과목은 수강신청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는 최초 2개학기까지 최저학점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09.01., 2023.01.01.>

② 9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제1항과 관계없이 6학점이상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34학점(편임생 3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09.01., 2023.01.01.>

③ 2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하고, 누계 평점평균 성적이 4.2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대 20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④ 졸업 대상자로서 최종학기에 졸업학점이 1학점 미달일 경우 학점초과 신청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1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다.

31(친인척간 강의수강) 친인척간의 강의수강과 관련하여 「친인척간 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2(수강신청과목 취소①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 일부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철회하고 수강변경내역이 포함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1.>

②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하여 허가 없이 수강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으로 실격(F)된다.

33(수강신청의 효과)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과목은 실격(F)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한 학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해당 학기의 등록 횟수에 포함한다.

 

제9장 수업관리

34(수업기간) ①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한다.

② 한 학기에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1시간 수업은 50분이상의 수업과 10분이내의 준비시간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장은 1학점당 15시간의 수업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년도 시작 2개월 전에 학사일정을 수립하여 대학구성원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하며, 특히, 강의담당교원에 대하여 수업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수업기간 준수를 위하여 학기전, 학기중, 학기말 등으로 나누어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미이행시 이행독려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35(출결관리) ① 대학은 엄격하고 효율적인 출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대학은 부정출석방지 등을 위하여 시스템 보완 등 다각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수업담당부서는 강좌별 출석입력점검을 학기당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의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며, 수강생은 등록된 개인 단말기를 통하여 출석을 한다.

④ 수업시작 전․후 10분간 지정된 강의실에서 출석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수업시작 후 20분까지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이후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또한 지각 2회는 결석1회로 처리한다.

⑤ 수강생의 부정출석이 확인 될 경우 담당부서는 해당 수강생의 교과목 출석을 결석으로 처리 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통보한다.

36(보강) ① 강의담당교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결)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강의담당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결)강 할 경우(병가, 공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공무에 의한 출장 및 공휴일 등)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강의담당교원이 무단으로 휴(결)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페널티 등의 재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개정 2022.01.01.>

  1.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2. 수강신청학점 수가 많은 자
  3.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4. 주전공과목 평균평점이 높은 자
  5. 교양과목 평균평점이 높은 자

 

제10장 학업성적 처리

1절 성적

37(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 백분위 점수(실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백분위 점수 평 점
A 등급 A+ 95∼100 4.5
Ao 90∼94 4.0
B 등급 B+ 85∼89 3.5
Bo 80∼84 3.0
C 등급 C+ 75∼79 2.5
Co 70∼74 2.0
D 등급 D+ 65∼69 1.5
Do 60∼64 1.0
F 등급 F 0∼59 0
Pass 등급 P 없음 없음
Fail 등급 F 없음 없음

38(성적평균점) ① 매 학기 성적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해당 학기의 평균점수로 한다. 단, PASS / FAIL강좌의 성적은 산출에서 제외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수 = 학기평점평균

② 매 학기 백분위 점수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점수에 학점수를 곱한 점수의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해당학기의 백분위점수로 한다. 단, PASS / FAIL강좌의 성적은 산출에서 제외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점수×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수 = 학기 백분위점수

③ 졸업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과목별 평점에 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수강신청학점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성적 평균점수로 한다.

(취득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총수강신청학점수 = 졸업종합 평점평균

④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2. 수강신청학점 수가 많은 자
  3.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4. 주전공과목 성적이 우수한 자
  5. 교양과목 평균평점 성적이 우수한 자

⑤ 제1항, 제2항 및 백분위 점수(실 점수)는 모두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한다.

39(성적평가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학칙」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성적은 상대평가하며, 강의분반 단위별로 평가하되 동일학부(과)내에서 동일교과목, 동일교수의 성적은 합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2020.05.01., 2023.01.01.>

  1.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교과목
  2. 실험⋅실습으로만 편성된 교과목
  3. 캡스톤디자인 관련 교과목
  4. 학력진단검사에 따른 기초교양 영어 관련 교과목
  5. 군사학 교과목
  6. 교직교과목
  7. 현장실습형 교과목
  8.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교과목
  9. 학문의 특성 또는 강좌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
  10.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원격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강좌

③ 상대평가 평가비율은 A등급 최대 40% 이내,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80% 이내로 평가하며,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학부(과)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총장이 허가한 교과목은 평가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3.01.01.>

④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수강한 성적과 학점으로 인정하되, 재수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고성적은 Ao로 한다.

40(시험평가) ① 시험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 등을 통하여 당해 학기의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과목에 따라 2명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여 강의할 때에는 공동출제, 공동평가할 수 있다.

③ 수시고사는 학기도중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41(출석평가) ① 대학의 성적평가에 출결사항 평가는 1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단, 현장실습형 교과목 등 강좌의 성격상 출결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출석인정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20.08.01., 2023.01.01., 2023.12.04., 2023.12.22.>

  1. 본인 또는 친족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가. 본인의 결혼 : 7일(공휴일포함)

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공휴일포함)

다.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3일(공휴일포함)

라. 삼촌․고모, 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3일(공휴일포함)

마. 본인의 출산 : 20일(공휴일 포함)

바. 배우자의 출산 : 10일(공휴일 포함)

  1.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

가. 수강이 어려울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 : 1일/학기당 최대4회까지만 인정(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나. 입원치료 : 4주 미만(진단서)

  1.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2.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가 취업 또는 창업이 확인된 경우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
  3.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

가. 대학운동부선수 : 대회출전 및 훈련기간

나.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만 인정

다. 재학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공인결석 인정 제외

  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사항

③ 담당부서는 제출된 출석인정서류가 허위자료임이 확인된 경우 관계부서에 징계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

42(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당해시험 또는 전 과목을 무효처분 받은 자의 성적
  2. 미등록한 자가 취득한 성적
  3. 수강신청기준을 위반하여 취득한 성적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41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 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12.22.>

43(성적자료 제출 및 보관)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이 처리된 교과목의 출석부와 성적평가표는 학기 종료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원은 성적평가에 사용된 일체의 성적관련 자료(시험지, 수시고사, 과제물 등)를 보관하고 퇴직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전임 교원은 성적평가에 사용된 일체의 성적관련 자료(시험지, 수시고사, 과제물 등)를 학기 종료후 1개월이내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적관련 자료의 보관 및 폐기는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준용한다.

2절 시험

44(시험① <삭제 2023.01.01.>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시험은 과목에 따라 수시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5.01.>

③ 해당 학기 총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중 어느 하나만을 응시하였을 경우, 담당교과목 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교과목의 성적을 출석 및 예⋅복습 성적과 합산하여 평가 인정할 수 있다.

⑥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기간과 시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로 시 험을 대체해야 한다.

45(추가시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질병 : 병원의 진단서
  2. 상고 : 부고
  3. 징병검사 : 신체검사 통지서
  4. 학교에서 권장하는 시험응시 : 지원서 혹은 수험표
  5.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 관련증빙 서류
  6. 기타 : 증빙할 만한 서류

46(재시험)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과목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수업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상향평가 할 수 있다. 이때 수강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47(조기시험) ① 한 학기 수업일수 3/4이 초과한 자로 군입대 및 질병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조기시험으로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조기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입영: 군입영 통지서
  2. 질병 : 병원의 진단서
  3. 기타 중대한 사유 : 관련 증빙서류

제11장 강의평가

48(평가 대상) ① 강의평가는 해당 정규학기에 개설된 전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수의 교수가 강의하는 강좌 또는 학기중 담당교수가 변경된 강좌는 교수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군사학 과목, 현장실습 등 강의평가가 불가능한 일부 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49(평가 시기 및 방법①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실시하며, 1차는 중간고사 1주 전에 시작하여 2주간 실시하고, 2차는 기말고사 1주 전에 시작하여 성적이의신청 기간까지 실시한다.<개정 2023.01.01.>

② 강의평가는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교과목별로 실시한다.

③ 강의평가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성적 확인(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④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50(평가 실시) 강의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강의평가 규정』을 따른다.

 

제12장 성적의 통보 및 열람

51(성적의 열람) 당해학기 성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종료일로부터 1주일내외로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2(성적이의 신청) 학생은 공지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명백한 착오 또는 누락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53(성적이의 처리)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성적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2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54(성적의 통보) 대학은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정정기간 이후 2주이내에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성적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3장 학사경고

55(학사경고) ①「학칙」제40조에 근거하여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의 평균 평점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③ 동일학년에서 계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④ 학사경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평균평점 1.5이상 2.0미만인자를 학사경고 위험군으로 정하고, 제57조의 지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56(학사경고자에 대한 후속조치) ① 총장은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여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사경고사실을 통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학사경고사실을 소속학과에 통보하여 지도교수가 학사경고자와 상담 등을 통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하도록 안내하고 소속학과에서는 학사경고자 지도방안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1.>

③ 학부(과)장은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급, 제적 등을 결정하고 교무처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57(학사경고자에 대한 지도) ①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결과 원인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원인이 심리적인 문제로 판단될 경우 학생상담 전문기관에 의뢰 하고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전문기관에서는 대상학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학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원인이 기초학력부족, 학습방법 등의 문제로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으로 의뢰하여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지원 전문기관에서는 대상학생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조기에 학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장 교육과정 운영결과 환류

59(환류) ①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대하여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정 운영주체들이 매년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교육과정에 대한 환류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주체들에게 기존에 설정된 역량의 타당성 진단을 위한 핵심 및 전공역량진단보고서 작성, 교과별 CQI보고서 작성,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분석과 지역사회, 지역산업, 국가산업,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학문분야의 수요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0(역량진단① 교육과정의 운영이 완료되었을 경우,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교육목표에 따라 설정되어진 전공능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암교양교육원에서는 대학의 핵심역량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② 진단결과보고서는 매년 2월 말까지 교육의 질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 관리 부서에서는 진단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 및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

61(교과별 CQI보고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하여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보고서를 학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CQI보고서에는 성적평가결과, 학습자 분석결과 및 반영내용, 강의평가결과분석, 강의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가.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의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가. 제30조(수강신청학점)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편입생의 연간 수강신청 학점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나. 제39조(성적평가)는 2023학년 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공과정 개설기준 초과 학과<개정 2021. 02. 01., 2022. 01. 01.>

No 학부(과)명 전공별 개설학점
(~학점이내)
비고
1 간호학과 114
2 사회복지학과 114
3 생활체육학과 114
4 철도운전제어학과 114

※ 상기 학부(과)명은 대학학생정원조정결과(신설, 모집중지, 명칭변경 등)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졸업논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03. 01)

(개정 2022. 03. 01)

제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학칙」 제43조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한 졸업논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형식①학부(과) 전공별로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작품, 졸업종합시험(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졸업요건으로 시행하며, 해당 학부(과)장은 사전에 시행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03.01.>

②학부(과)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내용을 졸업논문 등과 동일한 졸업요건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03.01.>

1. 학부(과)와 관련 공인 자격증 : 별표 1 <신설 2021.03.01.>

2. 어학시험 성적 : 영어, 일본어, 중국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별표2]와 같다. 단, 유학생의 경우 자국어를 제외하며 한국어(TOPIK 4급 이상)을 추가로 적용한다. <신설 2021.03.01.>
[제목개정 2021. 03. 01.]

3(제출자격졸업논문 등의 제출자격은 졸업학년도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등록횟수 및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 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개정 2021.03.01.>
[제목개정 2021. 03. 01.]

4(계획서제출졸업논문 등의 지도를 위하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 초에,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작품) 작성계획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3.01.>
[제목개정 2021. 03. 01.]

5(논문지도교수) ① 졸업논문의 지도를 위하여 논문 제출 대상자는 졸업예정학기초에‘졸업논문 작성계획서’및‘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논문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1, 2017.11.10>

② 학부(과)장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졸업논문 작성계획 총괄표’【서식2】를 소정 기일 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부(과)장은 제출된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서식1】의 주제와 구성요목을 참작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고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게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1인당 15명 이내의 학생을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과) 전임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 10일 이전에 논문지도 결과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보고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⑥ <삭제 2021.03.01>

⑦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학생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에 논문대필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학생 및 논문지도교수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1.03.01>[제목개정 2021. 03. 01.]

6(논문 작성 및 제출) ① 논문은 200자 원고지 50매(인문사회계열 100매)이상 분량이어야 한다.

② 논문은 졸업최종학기 수업일수 12주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제출 부수는 2부로 한다.

7(논문 심사) ① 제출된 논문은 졸업최종 학기말시험 종료이전에 해당 학부(과) 교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에 논문지도교수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

② 주심교수는 해당 학부(과)장으로 하며, 논문 심사의 전 과정을 주관한다.

③ 심사위원은 졸업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그 응답 내용을 논문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출된 논문에 부분적인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수정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논문 제출자는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에 응해야 한다. 수정 지시된 제출논문의 통과 여부는 재심사 종료 직후에 판정한다.

⑤ 논문은 교수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다수결에 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로 판정한다.

8(졸업종합시험① 졸업종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졸업예정학기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졸업종합시험은 졸업최종학기 기말고사 전에 실시한다.

③ 시험출제과목은 3과목이상 종합출제하며 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1개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6.03.07.>

④졸업종합시험으로 졸업요건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부(과)별로 ‘종합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시행한다.<개정 2021.03.01.>
[제14조 이동  <2021. 03. 01.>]

9(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졸업작품① 보고서 또는 작품발표에 따른 주제선정 및 작품제출 기간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졸업예정학기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1.03.01.>

② 보고서 또는 작품은 졸업최종 학기 종료이전에 해당 학부(과) 교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판정한다.<신설 2021.03.01.>

③ 주심교수는 해당 학부(과)장으로 하며, 보고서 또는 작품발표의 전 과정을 주관한다.<신설 2021.03.01.>

④ 보고서 또는 작품발표는 교수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다수결에 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로 판정한다.<신설 2021.03.01.>
[제16조 이동  <2021. 03. 01.>]

10(심사결과 조치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증만을 수여한다.<개정 2021.03.01.>

② 졸업논문 등의 불합격자는 재학연한 내에서 재시험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1.03.01.>

③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가 졸업논문 등을 재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칙」 제43조에 의한 졸업을 인정하되 그 시기는 논문 제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개정 2021.03.01.>
[제9조 이동  <2021. 03. 01.>]

11(졸업 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조치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개정 2013.03.01., 2017.11.10., 2021.03.01.>

12(결과 제출심사 완료 후 ‘졸업논문 등의 결과보고서’【서식3】를 소정 기일 내 교무처에 제출하고 1부는 학부(과)에 보관한다. 단,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는 졸업논문 제출 및 심사를 면제한다.<개정 2021.03.01.>
[제목개정 2021. 03. 01.]

13(재시험① 졸업논문 등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 매학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2021.03.01.>

② 졸업종합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얻지 못하여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응시한 과목 중 60점미만 과목만 재시험에 응하여 60점 이상만 얻으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15조 이동  <2021. 03. 01.>]

14(졸업논문 등의 재심)<신설 2019.04.16>

① 제13조의 재시험 결과에 대하여 학생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부(과)장은 졸업논문 등의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03.01.>

② 재심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장이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3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원장은 총장이 선임하며, 기존 심사에 참여한 교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학부(과)에서 실시한 졸업논문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번복할 수 없으며, 학부(과)장은 졸업심사회의 일주일 전까지 심의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15조의 2 이동  <2021. 03. 01.>]

15(성적 인정졸업논문 등은 합격(P), 불합격(F)으로 표시한다.<개정 2021.03.01.>
[제17조 이동  <2021. 03. 01.>]

16(소요경비 징수졸업논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학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03.01.>
[제18조 이동  <2021. 03. 01.>]

17(세부사항의 결정)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9조 이동  <2021. 03. 01.>]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3.1.>

학부()별 졸업논문 등 대체 인정 관련 공인 자격증

학과명 대체 인정 공인자격증 비고
건축소방안전학과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철도건설안전공학과 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운전제어학과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전기융합학과 철도신호(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철도장비 운전면허, 노면전차 운전면허, 철도운송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IT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 항공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안전공학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가사(기계분야), 인간공학기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가스기사, 방재기사
경찰범죄심리학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3급)
※ 토익 700점 이상 동시에 갖춘 경우 대체 인정

모집중지학과로 소속(원적)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졸업대상자가 자격증으로 졸업논문 등에 대한 대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계열별 졸업논문 등 대체 인정 관련 어학시험 성적

구 분 어학시험성적 비고
공 학 영어 TOEIC 700점 이상  
인문사회 영어 TOEIC 700점 이상
※항공서비스학과 : 일어(JPT 650점 이상) 또는 중국어(HSK 5급 이상) 추가 적용
※경찰범죄심리학과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3급) 동시에 갖춘 경우 대체 인정
 
자연과학 영어 TOEIC 700점 이상  
예ㆍ체능  
사 범  

유효기간 : 졸업심사일 기준 2년 이내

 

[서식1]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서식2]졸업논문 작성계획 총괄표

[서식3]졸업논문 결과보고서

[서식4]졸업논문 등 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신설 2019.4.16, 개정 2021.03.01>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03. 01)

(개정 2024. 06. 20)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1>

2(적용 범위) 교직과정이 설치·승인된 학부(과)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3(설치 학과 및 정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또는 전공별 승인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4(교원양성위원회) 교원자격검정 및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3.01>

5(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고 본교 졸업생을 우선으로 위촉한다.<개정 2009.03.01., 2024. 06.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교무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03.01, 2011.10.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03.01>

6(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03.01>

7(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교직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3.01., 2024.06.20.>

  1. 교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습 관한 사항
  5.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8(이수신청) 교직과정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제1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해당 학부(과)에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09.03.01>

9(이수예정자 선정) 제8조의 신청자중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로서 학부(과) 성적순위에 의하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3.01>

10(학점 취득① 사범계열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2013.03.01., 2021.12.06.>

② 【별표1】에서 정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해당지정과목)은 따로 정하며,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2013.03.01>

③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자는 4학년 1학기까지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01, 개정 2013.03.01>

④ 사범계열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졸업 전까지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2학점(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01., 개정 2021.12.06.>

10조의2(교직복수전공) ① 교직복수전공의 대상범위는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로 한다. 단, 교직부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9.03.01, 개정 2013.03.01>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01, 개정 2013.03.01>

③ 교직복수전공의 이수인원 및 관련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른다. <신설 2009.03.01>

<조 개정 2013.03.01>

11(성적사범계열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 졸업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졸업 평균성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03.01., 2013.03.01., 2021.12.06.>

12(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삭제 2016.03.07>

② 교직과정 이수를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취득한 학점을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03.01>

13(교육실습① 사범계열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졸업학년에 소정기간의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3.01., 2013.03.01.,2021.12.06.>

② 교육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습신청서를 3학년 2학기말 소정의 기일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는 실습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④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없다. <신설 2014.09.01>

13조의2(교직 적성·인성검사사범계열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과정 적성·인성검사에서 총 2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 신설 2013.03.01., 개정 2021.12.06.>

13조의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사범계열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졸업 최종 학기 수업일수 3/4 전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총 2회 이상 이수하여야한다.<신설 2016.11.1., 개정 2021.12.06.>

제13조의4(성인지교육) 사범계열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졸업 전까지 성인지교육을 총 4회 이상 이수하여야한다.<조 신설 2021.12.06.>

14(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구비서류)

교직과정 전체(교육실습 포함)를 이수한 학생은 졸업 최종 학기의 소정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을 하여야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03.01., 2021.12.06.>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범죄이력조회서: 성범죄 이력 관련 서류 ,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마약∙대마∙향정신의약품중독 이력 관련 서류)

제14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제22조의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조 신설 2021.12.06.>

15(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제10조의1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의 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3조의2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10조제4항의 교육봉사활동은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2. 제11조의 졸업 평균성적은 201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3. 제13조의2의 교직 적성·인성검사는 201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직 적성·인성검사는 1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의3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일(2016.3.1자) 기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가. 졸업 전까지 3개학기 이상 남은 자는 2회 실시한다.
나. 졸업 전까지 2개학기가 남은 자는 1회 실시한다.
다. 졸업 전까지 2개학기 미만이 남은 자는 제외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의4의 성인지교육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일(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제14조의2의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일(2021.6.23.) 이후 교원자격검정(자격 검정일 기준)이 이루어지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직승인정원 <개정 2013.03.01, 2016.03.07., 2021.12.06., 2024.06.20>

구분 학부(과) 자격종별 표시
과목
승인 전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사범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
2급
30 30 30 30
총계 30 30 30 30
  1. 2013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모집단위 변경내용
    (없음)
  1. 2014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모집단위 변경내용
    (없음)
  1. 2015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모집단위 변경내용
    – 변경내용 : 학부(과) 모집중지(디자인경영학과)
  1. 2016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모집단위 변경내용
    – 변경내용 : 학부(과) 명칭변경
    생명화학공학과→화공생명공학과
    – 변경내용 : 학부(과) 모집중지
    건축실내학과, 보석귀금속학과, 연극영화학과, 패션경영학과
  1. 2017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모집단위 변경내용
    – 변경내용 : 학부(과) 모집중지(화공생명공학과)
    – 변경내용 : 학부(과) 모집단위 변경(철도차량학과 → 기계시스템공학과)
  1. 2018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모집단위 변경내용
    – 변경내용 : 학부(과) 교직과정 폐지(기계시스템공학과)

[별표1]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직승인정원 <개정 2013.03.01, 2016.03.07., 2021.12.06.>

가상강좌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7. 03. 01)

(개정 2019. 12. 01)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가상강좌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가상강좌’라 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강좌를 말한다. <개정 2019.03.01>

3(강좌 개설① 가상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해당학기가 시작 전 소정의 기간 내 가상강좌개설 신청서[별첨 서식 제1호]를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03.01., 2019.12.01.>

② 가상강좌의 개설은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외부개발 가상강좌의 경우에는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2019.12.01.>

③ <삭제 2006.09.01>

④ <삭제 2006.09.01>

⑤ <삭제 2006.09.01>

⑥ 가상강좌의 개설기준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 개설기준과 동일하다.

⑦ 학기별 개설 가능한 교과목 수는 각 학과(부)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9.03.01>

4(출석 및 평가① 출석 인정 기간 이내에 수강이 완료되어야 출석이 100% 인정되고, 출석 인정 기간이 지나서 수강하게 되면 지각으로 50% 수강인정 한다. <신설 2019.03.01>

②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생의 성적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03.01>

③ 학점교류에 의한 외부가상강좌의 출석과 평가는 협약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9.03.01>

제5(학점 인정) 가상강좌의 학점 및 성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정규과목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개정 2019.03.01>

제6(시수 인정) ① 가상강좌의 시수는 일반강좌(대면강좌)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콘텐츠가 적용되는 여러 교과목의 가상강좌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며 시수는 한 과목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2.09.01, 2013.03.01, 2019.03.01>

② <삭제 2016.03.07>

③ 가상강좌의 수강인원이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반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2016.03.07>

④ 전임교원은 가상강좌만으로 책임시수를 채울 수 없으며, 일반강좌(대면강좌)의 비율은 책임시수의 1/3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원담당시수 및 강사료 지급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책임시수를 면제받은 보직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제7(콘텐츠 구성①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이 25분 이상(1학점 기준)이 되도록 제작하며, 매 학기 최소 15차시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총 학습 시간은 1차시 당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콘텐츠 재생 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등) <신설 2019.03.01>

제8(콘텐츠 활용 기간) ① 개발된 콘텐츠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09.01, 개정 2013.03.01, 2019.03.01>

② 개발된 콘텐츠 중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대학교육과정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수정 및 보완, 폐기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개설한다. <신설 2012.09.01, 개정 2013.03.01, 2019.03.01., 2019.12.01.>

제9(수강신청 제한) ① 가상강좌의 수강신청은 교양과목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며, 가상강좌의 총 수강신청학점이 학기당 총 수강신청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6학기이상 이수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03.01, 2019.03.01>

② <삭제 2006.09.01>

③ <삭제 2006.09.01>

<조 개정 2012.09.01>

제10(기타) 기타 사항은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9.03.01>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 2021. 12. 01)

1(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5조에 따른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진급 이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2021.02.01.>

3(부전공 신청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진급 이후 매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부전공 이수 신청서【서식 1】’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3.01, 2014.03.01., 2016.03.07., 2019.09.01., 2021.02.01., 2021.12.01>

② 일반 학과(전공)에서 사범 및 보건계열 학과로의 부전공 신청은 불허한다. <개정 2013.03.01>

③ <삭제> <2021.12.01.>

4(부전공학부()의 범위) 모든 학부(과)를 부전공학부(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부전공 이수) ① 부전공이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된 부전공을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03.01>

② 부전공 이수자는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부전공학과의 전공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개정 2019.09.01>

③ 부전공자가 제1전공 이수 시 취득한 과목중 부전공학부(과)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해당과목 학점을 부전공학부(과)에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④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전공학부(과)와 부전공학부(과)의 학과장이 한다.

6(취소 및 탈락① 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부전공 이수 취소원【서식 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2021.12.01.>

② 부전공 이수자가 졸업 최종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과정에서 탈락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서 정한 제1전공의 단일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전공 취득학점은 자유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수학점에 가산한다. <개정 2013.03.01, 개정 2019.09.01>

7(제한사항) ① 부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이수 및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부전공학부(과)를 개방함에 있어 특정한 학부(과)에 집중적으로 수강을 희망할 경우는 수용능력을 참작하여 성적순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8(실험실습비) 부전공으로 실험실습과목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9(자격취득) ①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전공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자격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부전공 자격취득에 관한 사정은 부전공 학부(과)장이 하며 사정결과는 교무처에 통보한다.

10(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교직부전공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조 신설 2013.03.01, 개정 2019.09.01>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4학년도 1학기에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3항의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서식] 제2전공 이수 신청서 및 포기원

복수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 2021. 12. 01)

1(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6조에 따른 복수전공 및 복수학위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07>

2(개설범위)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과) 내에서 복수전공을 개설한다.

3(신청자격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진급 이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2021.02.01.>

② 일반 학과(전공)에서 사범 및 보건계열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은 불허한다. <개정 2013.03.01>

③ 복수전공 신청자의 학년과 동일한 학년에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에만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17.11.10&gt;

④ <삭제, 2021.12.01.>

4(신청 및 허가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진급 이후 매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복수(학위)전공 이수 신청서【서식1】’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3.01, 2014.03.01., 2016.03.07., 2019.09.01., 2021.02. 01. 2021.12.01.>

5(이수학점 및 방법)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복수전공학과(전공)의 전공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개정 2019.09.01>

②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학부(과)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필수과목 및 기타 과목은 우선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신청학년 이후 복수전공학부(과)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기초과목 및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03.01>

④ 복수학위전공 이수자는 각 전공의 졸업이수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6.03.07>

6(이수인원) 복수전공 이수인원은 학부(과)별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이수가능하다.

7(재학연한 및 수업연한) <폐지 2017.11.10>

8(이수자격 취소 및 상실)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복수전공 재학연한을 초과하여도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수전공이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수전공 취득과목 학점은 자유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수학점에 가산한다. <신설 2009.03.01>

③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 포기원【서식 2】’를 졸업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된 경우에는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서 정한 제1전공의 단일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01., 개정 2019.09.01., 2021.12.01.>

9(교과목 인정) 복수전공자가 제1전공 이수 시 취득한 과목중 복수전공학부(과)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해당과목 학점을 복수전공학부(과)에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10(학위수여) ①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을 신청한 자가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모든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개정 2013.03.01>

②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에서 승인한 취소자의 경우에는 제1전공의 학위만 수여한다. 이 때,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취득 요건이 충족되어 부전공 자격취득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③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는다.

④ 복수학위전공을 신청한 자가 복수학위전공을 이수하여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별도의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개정 2016.03.07>

11(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교직복수전공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03.01, 개정 2019.09.01>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4학년도 1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4항의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13.03.01)

(개정 2022.09.01)

1(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6조의3에 따른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연계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3(운영) ① 각 연계전공에는 전공책임교수를 둔다.

② 연계전공 운영을 위하여 참여 학과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3.01.>

③ 연계전공과 관련된 행정사항은 책임교수 소속 학부(과)에서 담당하고, 연계전공 학생지도는 소속학부(과) 학생 지도교수가 담당하며, 연계전공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03.01., 2021.12.01.>

  1. 연계전공의 제반사항을 관리 및 운영
  2. 연계전공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의 이수신청 및 수강지도
  3. 연계전공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의 졸업 심사
  4. 기타 연계전공 관련 학생관리

④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는 연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계전공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은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와 대학교육과정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개정 2020.03.01.>

⑤ 연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의 학적은 원 소속 학적을 유지하고, 성적 처리는 이에 따른다.<신설 2021.12.01>

4(교과과정 개설 및 편성① 연계전공의 교과과정은 100학점 이내에서 편성하고, 제2전공 이수시 참여 학과별 최소 이수기준(부전공 이수기준 포함)을 명시하여 각 참여학과별 교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 및 개설하도록 한다.<개정 2021.12.01.>

② 연계전공과목 편성은 연계전공에 참여한 교수들의 소속 학과(전공)에 개설된 과목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학과(전공) 과목도 연계전공의 과목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연계전공에 참여하는 학과(전공)에서는 연계전공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학과(전공)별로 추가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개정 2020.03.01.>

④ 연계전공으로 개설하는 과목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부(과)의 개설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1>

5(신청 및 허가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진급 이후 매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연계전공 이수신청서【서식 1】, 【서식 3】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 12. 01.>

② <삭제, 2021.12.01.>

6(이수학점 및 방법① 연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1., 2022.09.01.>

②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참여 학과별 최소 이수기준과 연계전공의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1>

③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학부(과)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필수과목 및 기타 과목은 우선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1>

7(이수인원) 연계전공 이수인원은 교육여건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결정한다.

8(재학연한 및 수업연한) 연계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과 수업연한은 일반학생에 준한다.

9(이수자격 취소 및 상실①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연계전공 재학연한을 초과하여도 연계전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계전공이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1.12.01>

② <좌동>

③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계전공 이수포기원(서식2)을 제출하고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서 정한 제1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연계전공이수포기원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7., 2019.09.01. 2021.12.01>

10(교과목 인정① 연계전공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과목을 학점 취득한 경우 동일한 과목으로 중복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21.12.01.>

②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부전공 제외)가 제1전공 이수 시 취득한 과목중 연계전공 학과(전공)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해당과목 학점을 연계전공 학과(전공)에서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03.01, 2021.12.01>

11(학위수여① 연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자가 해당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심사 후 연계전공의 학위명을 주전공으로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연계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연계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1.12.01>

②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계전공의 이수 요건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수신청을 취소하고 참여 학과별 부전공 최소 이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이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전공 자격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01.>

③ 연계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는다.

12(연계전공의 폐지)연계전공 이수자가 일정수 이하이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20.03.01.>

13(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9.01>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이수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 2항의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2전공 이수 신청서 및 포기원

[서식] 융합 및 연계전공 (주전공)이수 신청서

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19.12.16)

(개정 2022.09.01)

1(목적이 규정은 「학칙」 제46조의4 에 따른 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01.>

2(정의) 융합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을 융합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3(운영) ① 각 융합전공에는 전공책임교수를 둔다.

② 융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참여 학과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융합전공과 관련된 행정사항은 책임교수 소속 학부(과)에서 담당하고, 융합전공 학생지도는 소속학부(과) 학생 지도교수가 담당하며, 융합전공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1.12.01.>

  1. 융합전공의 제반사항을 관리 및 운영
  2.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의 이수신청 및 수강지도
  3.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의 졸업 심사
  4. 기타 융합전공 관련 학생관리

④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는 융합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융합전공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와 대학교육과정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⑤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의 학적은 원 소속 학적을 유지하고, 성적 처리는 이에 따른다.<신설 2021.12.01.>

4(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① 융합전공의 교과과정은 100학점 이내에서 편성하고, 제2전공으로 이수시 참여 학과별 최소 이수기준(부전공 이수기준 포함)을 명시하여 각 참여학과별 교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 및 개설하도록 한다.<개정 2021.12.01.>

② 융합전공과목 편성은 융합전공에 참여한 교수들의 소속 학과(전공)에 개설된 과목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학과(전공) 과목도 융합전공의 과목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전공)에서는 융합전공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학과(전공)별로 추가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④ 융합전공으로 개설하는 과목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부(과)의 개설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1.>

5(신청 및 허가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진급 이후 매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융합전공 이수신청서【서식 1】, 【서식 3】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02.01., 2021. 12. 01.>

② <삭제, 2021.12.01.>

6(이수학점 및 방법①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1., 2022.09.01.>

② 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참여 학과별 최소 이수기준과 융합전공의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1.>

③ 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학부(과)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필수과목 및 기타 과목은 우선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1.>

7(이수인원) 융합전공 이수인원은 교육여건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결정한다.

8(재학연한 및 수업연한) 융합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과 수업연한은 일반학생에 준한다.

9(이수자격 취소 및 상실① 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융합전공 재학연한을 초과하여도 융합전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융합전공이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1.12.01.>

② <좌동>

③ 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합전공 이수포기원(서식2)을 제출하고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서 정한 제1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융합전공이수포기원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1.>

10(교과목 인정① 융합전공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과목을 학점 취득한 경우 동일한 과목으로 중복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21.12.01.>

② 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부전공 제외)가 제1전공 이수 시 취득한 과목중 융합전공 학과(전공)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해당과목 학점을 융합전공 학과(전공)에서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1.12.01.>

11(학위수여①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자가 해당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심사 후 융합전공의 학위명을 주전공으로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융합전공을 신청한 자가 융합전공의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융합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0.12.01.>

②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융합전공의 이수 요건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수신청을 취소하고 참여 학과별 부전공 최소 이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이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전공 자격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융합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는다.

12(융합전공의 폐지) 융합전공 이수자가 일정수 이하이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합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

13(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14(기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협약에 의한 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RIS 규정을 따른다.

<조 신설 2022.09.01.>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 2항의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2전공 이수 신청서 및 포기원

[서식] 융합 및 연계전공 (주전공)이수 신청서

학사학위 취득유예제 규정

(제정 2010. 09. 01)

(개정 2018. 11. 15)

1(목적이 규정은 학칙 제44조의2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정의“학사학위 취득유예”라 함은 학칙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1.15>

3(적용 대상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졸업심사를 통과한 학생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기 위하여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11.15>

4(유예 기간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최대 2년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18.11.15>

5(신청 자격①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1. 최종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개정 2017.11.10., 2018.11.15>

2. 주전공 요구학점은 취득하였으나 부전공, 교직과목 이수 및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개정 2018.11.15>

②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8.11.15>

6(신청 시기① 최초의 신청은 최종학기를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기말 졸업심사 시기에 하되,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안내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1.10>

② 2회째 신청은 최초로 학사학위 취득유예된 학기의 다음 학기 졸업심사 시기에 신청한다.<개정 2018.11.15>

7(유예 절차학사학위 취득유예는 학생의 신청[서식 1]에 따라 학부(과)장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8.11.15>

8(유예 조건① 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다만, 실격(F학점)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②학사학위 취득유예자가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개정 2018.11.15>

③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개정 2018.11.15>

④수강신청한 학사학위 취득유예자의 학점당 수업료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11.15>

⑤별도로 수강하지 않는 학사학위 취득유예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 및 학적보유 등에 따른 직,간접적 혜택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11.15>

9(유예 취소① 수강신청한 학사학위 취득유예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취소하며, 졸업수료 처리하고 해당 학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5>

② 학사학위 취득유예가 허가된 학생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수여일 15일전까지 신청[서식2]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개정 2018.11.15>

10(학위 수여학사학위 취득유예자의 학위 수여는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다음 학기에 수여한다.<개정 2018.11.15>

11(권리와 의무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개정 2018.11.15>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서식1] 학사학위 취득유예 취소원

군 복무 중 이수학점 인정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9. 8. 1)

1(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4조의2에 의거하여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군 복무 중 이수학점 인정” 제도라 함은 본 대학교 휴학생 중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이하 “군 휴학자”라 한다)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가상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가상강좌”라 함은 군 휴학자가 입영 또는 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본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개설된 강좌를 말한다.

3(운영)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미래교육혁신원에서 담당한다.<개정 2014.03.01, 2016.03.07, 2019.08.01>

4(수강학기 및 교과목) ① 수강학기는 본 대학교의 정규학기로 하며, 계절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② 본 대학교의 정규학기에 가상강좌로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서만 수강 가능하며, 재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 군 휴학자로서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로 한다. 다만, 전역일자가 수강학기 수업일수 3/4 이내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 ‘군 이러닝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6(수강료) ① 수강과목의 수강료는 개설학점 단위로 산정하며,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03.01>

② 수강료의 환불은 수업일수 1/4 이내에는 전액 환불하며, 수업일수가 1/4을 초과 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③ 수강료 정산은 이러닝 운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7(출석 및 시험) ① 출석은 담당교수가 지정한 학습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수업일수의 1/4 초과 결석시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 할 수 없다.

③ 군 복무 중 훈련 등 출석인정의 사유가 발생시 소속 부대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시험은 지정된 기간에 온라인시험 또는 리포트로 대체한다.

8(성적 평가) ①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② 성적평가는 재학생과 함께 동일하게 평가한다.

9(학점 인정) ①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의 교과구분은 개설교과목에 따르며 학점 인정 시기는 해당 수강 학기로 한다.

②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며 연간 6학점,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10(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의평가 규정

(제정 2011. 3. 1)

(개정 2018. 9. 1)

1(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교원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가 대상) ① 강의평가는 해당 정규학기에 개설된 전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수의 교수가 강의하는 강좌 또는 학기중 담당교수가 변경된 강좌는 교수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 2013.03.01>

③ 군사학 과목 및 현장실습 등 강의평가가 불가능한 일부 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평가 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 설문항목은 학생의 자기평가문항과 교수의 강의평가문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9.1>

② 강의평가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성적 확인(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③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4(평가 항목) ① 강의평가 설문항목은 기본정보, 강의준비, 강의진행과 방법, 성적평가, 강의 만족도, 건의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이론과 실습(실험, 실기), 가상강좌 과목은 설문지 문항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5(평가 점수) ① 강의평가문항중 [별표]의 학생의 자기평가문항과 교수의 강의평가문항 11번 문항은 평가점수에 적용하지 않으며, 각 항목별 5점으로 배점하여 총 50점만점으로 한다.<개정 2016.9.1>

②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는 강의 규모를 10명 단위로 총 평균과의 차이를 반영한 통계적 점수로 보정하여 산출한다.

산출방식 : (전체평균/구간평균) × 강좌별 점수 =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

③ <삭제 2016.03.07>

④ 교수 개인별 강의평가 점수는 각 담당 강좌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단,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강좌의 경우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가 전체평균점수 이상이면 전체평균점수를 부여하고 전체평균점수 미만이면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⑤ 평가대상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없어 강의평가 원점수가 산출되지 않는 강좌는 평균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9.1>

6(평가결과 확인) 교과목의 강의평가결과는 학생 개인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적정정 기간이 완료된 이후 담당교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강의평가결과 공개) 강의평가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9.1>

8(강의평가결과 활용) ① 강의평가결과에 대하여 교수개인에게는 강의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다.<개정 2018.9.1>

② 강의평가 우수 교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교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9.1>

③ 강의평가결과 개인별 평균점수 하위교원(이하 ‘강의평가 하위교원’)에 대해서는 이에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하위교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9.1>

④ 기타 강의평가 결과가 강의진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9.1>

9(강의평가결과 전임교원에 대한 처분) 교원이 강의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1>

1. 강의평가 하위교원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클리닉코스에 다음학기 프로그램 운영종료일까지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2. 강의평가 하위교원으로 최근 2년간 통산 3회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선정되었을 경우

3. 복수의 학생으로부터 강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서술되어 이 내용이 확인 되었을 경우

4. 강의평가와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위협, 회유, 설득, 권고 등)을 행사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10(강의평가결과 비전임교원에 대한 처분) ① 비전임교원(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의 강의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불허한다. <개정 2018.9.1>

1. 계약기간동안 강의한 교과목 전체의 강의평가 결과가 연속 2회 또는 최근 3학기 통산 2회 일정 점수 미만인 교원

2. 복수의 학생으로부터 강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서술되어 이 내용이 확인된 교원

3. 강의평가와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위협, 회유, 설득, 권고 등)을 행사한 것이 확인된 교원

② 다만, 교수학습개발센터 강의클리닉 코스를 이수한 자에게는 불허기간 이후부터 신규임용을 할 수 있으나, 신규임용 이후 재차 ①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임용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해당자가 본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시에도 적용된다. <개정 2018.9.1>

11(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6항의 일정 점수는 1년경과 후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가상강좌에 대한 강의평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의평가 설문항목

명예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3. 1)

1(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명예학사학위(이하 “명예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여대상) 본 대학교 명예학위는 학사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본 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는 자
  3. 명예학위를 수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수여절차) ① 명예학위 수여 대상자는 졸업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② 명예학위의 수여 대상자 본인(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학위 신청서를 받은 학부(과)장은 공적조서 [별지 제2호]와 함께 교무처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명예학사학위증서)명예학위의 서식은 [별지 제3호]와 같다.

5(수여시기) 명예학위는 정규 학사학위 수여 일에 수여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6(수여자의 관리) ① 교무처장은 명예학위 수여자의 학적부에 명예학위 수여 근거를 기록하여 보존한다.

② 본 대학교는 명예학위 수여자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7(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명예학사학위 수여 신청서

[별지2호]공 적 조 서

[별지3호]명예학사학위증서

친인척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03. 01)

(개정 2019. 12. 01)

 

1(목적) 이 규정은 교과목 담당교수(이하 ‘교수’)와 이를 수강하는 친인척 학생(이하 ‘학생’)간 강의수강, 성적평가 등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친인척의 범위) 교수의 친인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수의 부모
  2. 교수의 배우자 및 그 부모
  3. 교수의 자녀
  4. 교수의 형제자매

3(사전안내) 대학은 교수의 친인척 학생이 해당교수의 강의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시스템 등에 해당내용을 사전 안내 하여야 한다.

4(수강지도) 학과에서는 수강신청시 학생이 해당 교수의 강의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수강하지 않도록 소속 학과장 또는 C&M지도교수가 사전에 수강지도를 하여야 한다.

5(사전신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학생이 해당 강의를 수강 하여야 할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이미 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교수는 지체없이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6(성적평가) 교수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학부(과)장이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7(위반시 제재조치) 대학은 교수의 친인척이 본인의 강의를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8(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연학기 및 집중이수제 운영 규정

(제정 2021. 12. 01)

(개정 2024. 02. 15)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6조 제2항 유연학기 운영 및 학칙 제7조 제3항 집중이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2(용어의 정의) ① “유연학기제”란 학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기 및 (가칭)DYU DREAM학기 등을 말한다.

② “집중이수제”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제반 수업의 형태 및 제도를 말한다.

제3장 수업일수 및 학점

3(수업일수 및 학점) ① 유연학기 및 집중이수 교과목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유연학기

4(교과목 개설) 유연학기 교과목은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 할 수 있다.

5(수강신청) ① 유연학기 수강신청은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업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목은 필요한 경우 교무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유연학기 수업 중 대학이 정한 지정수강 교과목은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강신청 학점은 해당 학년도 수강신청 전체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02.15.>

제5장 집중이수

6(대상 교과목) 개설 교과목은 학부(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별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교과목 및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등 집중수업이 필요한 교과목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자격검정 관련 교과목
  2.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3. 영유아보육 관련 교과목
  4. 의료법 및 의료기사 관련 교과목
  5. 전공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
  6. 계절에 따라 운영되는 교과목
  7. 기타 집중수업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

7(교과목 개설) ① 집중이수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을 희망하는 학부(과)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집중이수 개설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요를 사전 파악한다.
  2. 집중이수 적용 교과목 및 담당 교원은 학부(과)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집중이수 교과목 신청은 매 학기 학부(과) 운영계획서 제출 기간에 집중수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학부(과)에서 신청한 집중이수 교과목은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② 집중이수 교과목은 평일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중이수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제한한다.

  1. 이론수업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이론을 포함하여 실험․실습시간의 경우 최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수강신청) ① 전공 집중이수 교과목은 학사지도 및 시간표 중복 등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학부(과)생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인해 타교과목과 시간표 등 중복이 발생 할 경우 교무처에서는 중복 교과목을 수강 취소 할 수 있다.

9(수업운영) ① 집중수업 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목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과 수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강의시간표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집중수업 교과목의 담당 교원은 수업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 임을 안내하여 수강신청자가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집중수업 과목 수업계획서는 강의내용이 15주차별로 등록되어야 한다.

④ 집중수업 기간에 속한 휴업일 중 대학이 지정한 보강일에 보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일을 다르게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성적처리 등

10(성적처리) 유연학기 및 집중이수 교과목의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학사일정에 따른다.

11(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유연학기 및 집중이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학사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관련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서식] 집중수업 신청서

타 대학 이수 학점 인정 규정정

(제정 2003. 08. 01.)

(개정 2023. 01. 01.)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학생이 국내․외(이하 “타 대학”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와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단,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3.01.01.>

3(교류형태) 학점교류 및 수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방학 중 계절학기 수강
  2. 학기 중 일부 또는 특정과목의 수강 및 학점교류
  3. 학기 중 전체과목의 수강 및 학점교류
  4. 기타 협약에 의한 학점교류

제2장 우리대학 학생의 타 대학 수학

4(지원자격) 타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03.01, 2016.03.07>

  1. 신청당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0 이상인 자.
  2. 본 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3.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학점교류 신청 및 승인)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9.10.25.>

  1. 학점교류지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성적증명서 1부.
  3. 교과목이수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4. 지도교수(학부(과)장) 추천서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학기 중 수학은 교류 희망학기 개시 2개월 전에, 계절학기는 개강 2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③ 교과목명이 상이한 경우 학부(과)장의 ‘대체과목 지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교류 담당부서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국대학 수학희망 학생(교환학생 포함)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교류 담당부서장은 대학명과 수학기간이 명시된 선발 학생의 명단을 즉시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2016.03.07>

  1. 학점교류지원서 1부.
  2. 교과목이수계획서 1부.

⑤ 최종학기는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3.01>

6(교류기간) 교류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통산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7(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및 변경은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8(교과목의 이수) ① 교과목의 이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교양으로 인정한다.
  2. 우리대학 학부(과)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부(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교과목은 대학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교양 또는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②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는 사전에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이수 단위는 15시간 이상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실기와 체육은 30시간 이상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이수 단위가 우리대학교와 다를 경우 해당 대학의 실정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④ 어학연수는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⑤ 어학연수 실적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Pass) 또는 F(Fail)로 표기한다.<개정 2016.03.07>

9(취득학점) ① 학기당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하며, 어학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3.01>

② 정규학기 외 어학연수 실적에 의한 이수 인정 학점은 2학점으로 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10(학점의 인정 기준) ①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학부(과)의 심사와 대학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부에 기록한다.<개정 2019.10.25.>

  1. 학점교류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인정 및 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우리대학교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백분율 점수로 환산하여 우리대학교 성적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한다.
  3. 국내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은 그대로 표기하며, 외국의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은 한글 및 영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한글 교과목명이 지나치게 길 경우 10자 이내로 줄여 표기한다.
  4.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에 한글 교과목명(“외국”), 어학연수(“외국어명”)라고 표기한다.

③ 계절학기의 학점은 우리대학교 「학칙」 제6조의2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7을 준용한다. <개정 2013.03.01., 2019.10.25.>

제3장 타 대학 학생의 우리대학교 수학

11(지원자격 및 수학신청) 우리대학교에서 수강취득 하고자 하는 타 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이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강일 1개월 전까지 통보된 자로 한다.

12(허가) 학점 교류 이수 허가는 지원자 소속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13(교류기간) 교류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며,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

14(수강신청) 학점 교류 수강은 우리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한 학부(과)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 신청하며, 신청학점은 우리대학교 학칙에 의한다. 단,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15(성적처리 등) ① 학점교류 학생의 취득학점은 우리대학교 「학칙」과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대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3.03.01>

② 학점교류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6(준용) 학생교류협정 및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학칙」 및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 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타 대학 이수 학점 인정 규정’ 관련 서식

대구경북혁신대학(DGM 공유대학) 융합전공 운영 규정

(제정 2023. 03. 01.)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학칙」제46조의4, 「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의 제14조 및 「타 대학 이수 학점 인정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역혁신사업(RIS) 대구경북혁신대학(DGM공유대학)의 융합전공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구경북혁신대학(이하 “공유대학”이라 함)’이란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함) 참여대학과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지역 전략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구경북형 공유대학 교육시스템을 말한다.

② ‘핵심분야’란 플랫폼이 선정한 대구·경북지역의 전략산업 중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전환부품 분야를 말한다.

③ ‘융합전공’이란 플랫폼에 참여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이 협력하여 새롭게 설치·운영하는 전공을 말한다.

④ ‘전공트랙’이란 핵심분야의 융합전공별 설치․운영하는 세부분야로서 융합전공별 5개 트랙을 운영한다.

⑤ ‘총괄대학’이란 교육부 주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이라 함)의 플랫폼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대학으로 경북대학교를 말한다.

⑥ ‘중심대학’이란 플랫폼의 핵심분야 사업을 각각 주관하는 대학으로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를 말한다.

⑦ ‘참여대학’이란 공유대학 2개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소속 학생들의 교류수학 및 소속 교수의 강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대학으로서 트랙 주관대학과 트랙 협력대학으로 구분한다.

⑧ ‘트랙 주관대학’이란 공유대학 2개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융합전공별 전공트랙을 주관하여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⑨ ‘트랙 협력대학’이란 공유대학 2개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트랙 주관대학에서 개설한 전공트랙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대학을 말하며 동양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⑩ ‘트랙 책임교수’이란 트랙 주관대학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과목 개설 등 전공트랙 운영을 총괄하는 교수를 말한다.

3(적용) 이 규정은 공유대학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 및 재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장 학사운영

4(학위과정) ① 공유대학 참여 학생은 동양대학교 4학기 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학사과정 3~4학년에 해당하는 4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융합전공 참여학생은 전공트랙별 정해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양대학교에서 ‘융합전공’또는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5(학생유형별 정원 및 선발) ① 공유대학 융합전공 참여학생은 ‘혁신인재’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학생선발은 ‘DGM공유대학 운영규칙’에 따른다.

6(학위수여) ① 혁신인재는 동양대학교 융합전공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한다.

② 졸업사정의 행정 절차는 트랙 주관대학에서 공유대학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공유대학에서 참여학생의 소속대학(동양대학교)로 공유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DGM공유대학 운영규칙’에 따른다.

7(학생 학적관리) 공유대학, 융합전공 및 전공트랙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적관리는 동양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관련 대학 간 긴밀한 협조하에 학적관리를 수행한다.

8(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학생의 동양대학교 내에서의 학적이 변경된 경우 공유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공유대학의 재학 기간은 입학 후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3년까지만 허용한다.

제3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9(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기준은 공유대학 운영규칙에 따른다.

10(시간표 편성) ① 융합전공은 대학의 학사일정과 참여학생의 수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여건이 보장되도록 시간표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표 편성 시 평일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등에 편성할 수 있다.

11(교과목 개설) ① RIS대학교육혁신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융합전공 교과목 및 시간표는 공유대학 학생에게 공지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때, 제10조에 의해 편성된 교과목은 동양대학교 학사관리시스템 및 공유대학 학사관리시스템에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2(수업방법) ① 융합전공 개설 교과목에 대한 수업방법은 트랙 주관대학과 협의에 의해 대면수업, 원격수업(실시간 양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의 담당 교수는 수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수강신청) ① 공유대학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생은 트랙별 주관대학 수강신청 시스템에 DGM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RIS대학교육혁신본부는 수강신청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된 정보는 동양대학교 교무처 교무지원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학점은 「동양대학교 학칙」제30조(이수학점)을 따른다.

14(강의수강) ① 융합전공 참여학생은 트랙별 주관대학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 연구, 세미나, 프로젝트 등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 및 시스템을 통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트랙 책임교수는 부득이한 경우 수강신청 한 학생들에게 DGM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15(이수학점) ① 공유대학 참여학생이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융합전공 및 전공트랙별 이수기준에 따라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인재유형별 다음의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재유형 이수학점
혁신인재 36학점

② 공유대학 참여학생의 타 대학 수강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성적평가 및 등급부여

16(시험) ① 교과목 시험방법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양대학교에서 집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양대학교에서 집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 담당교수는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별 2인 이상 별도의 시험 감독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17(시험지 관리) 제16조에 따라 교과목별 수강인원에 대한 평가지의 관리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가 관리하여야 한다.

18(강의평가) ① 융합전공 전공트랙 개설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는 트랙별 주관대학 학사관리시스템에서 학생이 성적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강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 전공트랙 개설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는 동양대학교의 강의평가에서 제외한다.

19(성적평가) ① 공유대학 융합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는 전공트랙 주관대학 외 타 대학의 수강 학생에게는 절대평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의담당 교수는 교과목별 수강인원에 대한 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공트랙 주관대학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0(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①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전공 트랙별 주관대학 학사관리시스템에서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기간 내에 강의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의담당교수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21(성적정정) ①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한다.

② 성적정정은 전공트랙별 주관대학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22(성적등급 부여) 트랙별 주관대학으로부터 부여된 교과목 성적등급과 백분율점수는 동양대학교 성적 등급 기준에 따라 확정 및 부여하여야 한다.

제5장 강의시수 및 강사료 지급

23(강의시수 인정) 강의시수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학점당 1시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팀티칭의 경우는 참여교원 간의 강의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산정하며, 코티칭의 경우는 참여 교원수와 관계없이 해당 강의시수를 모두 인정한다.

24(강사료 산정기준) RIS대학교육혁신본부는 제23조에 따라 동양대학교에서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강의 시수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5(강사료의 지급) ① 공유대학 강의에 참여하는 교수는 외부강의 신고 등 타 대학 강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강의에 참여하는 교수는 소속대학의 책임시수 및 강의시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문서를 RIS대학교육혁신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RIS대학교육혁신본부는 제2항에 따라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전공트랙 강의 시수에 대하여 제24조의 강사료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 동양대학교에서는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6(예산의 확보) RIS대학교육혁신본부는 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종료 등으로 강사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동양대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수당 강사료는 동양대학교의 기준을 따른다.

제6장 기타

27(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학사운영규정」, 「대구경북혁신대학(DGM 공유대학) 학사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023.03.01. 제정)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2전공(복수ㆍ부ㆍ연계ㆍ융합전공) 이수 신청서

[서식] 제2전공(복수ㆍ부ㆍ연계ㆍ융합전공) 이수 포기원

학습경험 학점인정 규정

(제정 2023. 04. 20.)

 

1(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학칙」 제34조의4 학습경험의 학점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평가인정 원칙) 평가인정은 객관성・공정성・신뢰성・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3(대상) ① 본 대학교 재학생의 입학 전 국내외의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군 복무 경험 중 사회봉사활동이 30시간 이상으로 증빙되고 교육적 경험으로 인정되는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1/4범위 안에서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습경험의 학점인정은 학생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경험학습 학점인정은 우리 대학 전공교과과정에 편성 및 개설하는 교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연구소, 산업체 경력에 따른 학점 인정 범위는 [별표-1]에 따른다.

5(대학학점인정심의위원회) ① 학습경험의 학점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학점 인정에 대한 심의 및 검토
  2. 학습경험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3. 학점인정에 대한 적합성
  4. 학습경험 학점인정 업무의 타당성과 신뢰성
  5. 학습경험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심의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학부(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학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①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를 수행할 학부(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부(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3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학부(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학부(과) 학점인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1. 학습경험 학점인정 성취기준
  2.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경험 학점인정 범위 및 내용 심의
  3. 학습경험 학점인정 범위 결정
  4.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대한 근거 제시
  5. 평가의견 기록 관리

⑤학부(과) 학점인정위원회는 학습경험 이수 여부, 포트폴리오 확인 등을 거쳐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 제출 자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신청자의 학습경험의 수준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학부(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평가서 작성 시 학점인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7(신청 및 절차) ①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자는 2학년 진급(예정자 포함) 이후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로 제출한다.

② 매 학기 학습경험학점인정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수강신청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 신청자는 학부(과)장 및 C&M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1〉
  2. 직무경험 기술서(과목별)〈별지 2〉
  3. 이력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요약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근거자료

④ 학부(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는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 및 학생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교무지원팀으로 제출한다.

⑤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 적합성을 심의 후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교무지원팀은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심의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에 반영하고 해당 학과로 통보한다.

8(학점 및 성적부여)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된 전공으로 학점을 인정하고 성적은 Pass로 부여한다.

9(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2023.04.20. 제정)

이 규정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소, 산업체 경력에 따른 학점 인정 범위

경력기간 학점인정
3년 미만 미인정
3년 이상 6년 미만 최대 3학점
6년 이상 9년 미만 최대 6학점
9년 이상 12년 미만 최대 9학점
12년 이상 15년 미만 최대 12학점
15년 이상 18년 미만 최대 15학점
18년 이상 최대 18학점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24. 06. 01.)

(개정 2024. 08. 26.)

1(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학칙」 제26조의3에 의거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이란 세분화한 전문 분야 교육과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위해 특정 학문 분야에서 제시하는 과목군에서 최소단위(micro)학점을 이수하면 이수내역을 인증하는 학점단위 단기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주관학과”란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과, 현암교양교육원, 부속기관,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③ 참여학과”란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학과를 말한다.

④ “책임교수”란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주관학과의 학과(부)장, 현암교양교육원장, 부속기관·부설연구소의 장을 말한다.

3(운영) ①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무지원팀에서 관장한다.

②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책임교수는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주관학과 (부서)장이 겸무한다.

③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책임교수는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의 학사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

4(마이크로디그리 설치) 마이크로디그리를 설치(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는 학과(부서)는 참여학과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교육과정평가위원회 사전검토와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1. 마이크로디그리 개설(신설/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학과(주관·참여) 교수회의 개설신청 심의결과가 기재된 회의록

5(교과목 편성) 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편성과목은 15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마이크로디그리는 주관학과 또는 참여학과의 교과목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마이크로디그리 교과과정 구성에 따라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1. 교양 교과과정(교양 교과목으로만 편성된 경우) : 9학점
  2. 전공 교과과정(단일 학부(과) 전공으로만 편성된 경우) : 12학점
  3. 융·복합 교과과정(둘 이상의 학부(과) 또는 교양 교과목과 학부(과) 전공과목으로 편성된 경우) : 12학점

6(이수 신청 및 이수학점) ①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고자 신청하는 학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여야 하며 소정의 기간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별표 1] 에 따른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7(이수학과 및 허용인원 제한) 마이크로디그리는 대상 학생의 소속 학과 및 허용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교무처장은 이수 학과 및 허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8(이수증 발급) 마이크로디그리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 마이크로디그리명을 표기한다.

부 칙(2024.06.01. 제정)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설치 현황<개정 2024.08.26.>

마이크로디그리명 주관학과(참여학과) 최소 이수학점 신설일자
기계 베어링 스마트기계공학과 12학점 2024.08.26.
영유아놀이상담 유아교육과 12학점 2024.08.26.
철도건설 및 시뮬레이션 철도건설안전공학과
(건설안전융합전공)
12학점 2024.08.26.
철도 빅데이터 분석 철도운전관제학과 12학점 2024.08.26.
안전인력 양성과정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12학점 2024.08.26.

 

[별지 제1호 서식]마이크로디그리 개설(변경, 폐지) 신청

[별지 제2호 서식]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