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정 2019.08.01)
(개정 2024.08.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학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제2조(교육과정 구성)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 자유선택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9.01., 2022.01.01.>
② 교양교육과정은 기초교양, 균형교양, 일반교양 교과목으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교직교육과정은 기본이수, 교과교육영역, 일반교직 교과목으로, 자유선택교육과정은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특별교육과정은 현장실습, 예비대학 교과목 등으로 나눈다.<개정 2019.09.01., 2022.01.01., 2023.01.01.>
제3조(교과목의 용어) ① 교양 교과목 : 교양분야의 기본지식을 조화롭게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
② <삭제 2019.09.01>
③ 전공 교과목 :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가 자질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주전공의 교과목
④ 교직 교과목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⑤ 현장실습 교과목 : 학생들의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학기제 또는 계절제로 운영되는 교과목
⑥ 원어강의 교과목 :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 원어로 강의하는 교과목
⑦ 해외어학연수 교과목 :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배양 및 국제적 소양 제고를 위하여 학기제 및 방학중에 시행되는 교과목
⑧ 일반선택 교과목 : 지성인으로의 소양 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해 편성된 교과목<신설 2022.01.01.>
제4조(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 교직과목으로 분류한다.<개정 2019.09.01.>
① 교양과목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19.09.01.>
③ 전공과목은 기초선택, 전공기초,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01.01.>
④ 자유선택과목은 일반선택 과목 및 소속 학부(과)에 개설되는 기초, 전공 이외에 타 학부(과)에 개설된 기초, 전공과목을 임의로 선택·이수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01.01.>
⑤ 교직과목은 교직으로 구분한다.
제3장 교육과정의 편성
제1절 교육과정 편성 기준
제5조(교육과정 편성계획 수립) ① 학부(과) 및 현암교양교육원에서는 차년도 학기시작 5개월 이전까지 교육과정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1.>
② 교육과정 편성계획은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부(과) 교육목표, 핵심 및 전공역량의 연계성,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교육과정 개편내용, 역량별 교육과정 체계, 교육과정 개편과정이 포함된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교과목별 학점, 시수, 교과목 개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교과목별 학점편성) ① 교과목별 학점의 편성은 이론 과목의 경우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등의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1~9학점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이론강의 교과목은 1학점에 1시간,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1학점에 2시간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호학과 임상실습형 과목의 경우는 1학점에 3시간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학점의 편성은 현장실습학점인정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육과정의 개편 주기) ① 교육과정은 2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01.01.>
② 교육과정 개편유형은 교과목 신설 및 폐지, 교과목 명칭변경, 이수구분 및 학점 변경, 이수시기 변경 등이 있다.
제2절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제8조(교양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학부(과)의 구분없이 기초교양, 균형교양, 일반교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범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2.01.01., 2023.01.01.>
구분 |
영역 구분 |
과목 수 |
학점 |
비고 |
기초교양 |
사고와 표현 영역 |
3 |
6학점이내 |
|
글로벌의사소통 영역 |
3 |
6학점이내 |
정보문해 영역 |
3 |
6학점이내 |
균형교양 |
인간과 역사 영역 |
20 |
60학점이내 |
|
사회와 가치 영역 |
20 |
60학점이내 |
과학과 기술 영역 |
20 |
60학점이내 |
문화와 예술 영역 |
20 |
60학점이내 |
글로벌감각과 이슈 영역 |
20 |
60학점이내 |
융복합 영역 |
20 |
60학점이내 |
일반교양 |
신체적 체험활동 영역 |
8 |
24학점이내 |
|
정서적 체험활동 영역 |
8 |
24학점이내 |
지역사회연계 영역 |
8 |
24학점이내 |
②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창학이념,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특성화 계획, 핵심역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변화, 기술의 변화, 수요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은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 1차심의와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후 시행한다.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는 현암교양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계열별 소속교원을 고르게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④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제9조(전공교육과정의 편성) ① 전공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특성화 계획, 핵심역량, 전공역량, 사회적 수요, 학문적 요구, 재학생 및 졸업생의 요구, 지역의 특성,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부(과,전공)별로 기초선택, 전공기초,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개정 2022.01.01., 2024.08.01., 2024.08.01.>
- 각 학부(과)에서는 기초과목(기초선택, 전공기초)을 포함하여 학기별 최저 12학점 이상(1학년 및 4학년은 최저 6학점 이상) 개설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학번별 본교(120학점), 동두천(84학점, 사범계 학과는 120학점) 이내에서 편성한다.(사범계 학과 및 교직설치학과는 교과교육영역 8학점 추가 편성 가능)
- 전공선택은 2학년부터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종 자격(증)을 인정받는 학부(과)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한다.
- 과목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순차적으로 학습을 요하는 동일교과목)에는 ⑴⑵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실험·실습·실기과목의 편성시수 비율
계 열 |
편성비율 |
비 고 |
인문사회 및 사범 |
10%내외 |
17학번부터 적용 |
공 학 |
30%내외 |
예·체능 및 보건 |
50%내외 |
- 학부(과)에서는 사회적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문사회계열 30%, 공학계열 50%, 예체능계열 30% 이상의 사회적요구 교과목 편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학부(과)에서는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교과목을 1과목이상 의무적으로 편성 및 개설하여야 한다.
- 전공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은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의 1차 심의와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외부인사 1인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 교과목 편성
제10조(교직교육과정 및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 편성) ①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는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 교과교육영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각종 자격증을 인정받는 학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한다.
제11조(계열기초교육과정의 편성) <삭제 2019.09.01>
제12조(자유선택 교과목의 편성)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일반선택의 교과목 편성 범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2.01.01.>
영 역 |
과목수 |
학 점 |
취업과 창업 영역 |
15 |
45 |
사회체험 공동체 영역 |
9 |
27 |
외국인학생 영역 |
5 |
15 |
공직연계 영역 |
17 |
51 |
군사연계 영역 |
10 |
30 |
학교적응 미래대비 |
4 |
4 |
② 군사학 관련 교과목은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자유선택과목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2.01.01.>
제13조(학적변동자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편제변경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도 학적변동자 등을 위하여 편제변경 직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제14조(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① 학부(과) 및 현암교양교육원에서는 학기 시작 3개월 이전까지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②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대학이 사전 공지한 학사일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편성계획의 범위내에서 작성하되, 전공교육과정은 각 학부(과)장 주관으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계획에는 개설 교과목명, 교과목 분반, 강좌별 담당교수, 교수별 담당시수, 강좌별 수강정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담당교수) ① 학부(과)장 및 현암교양교육원장은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전임교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해당교원의 전공에 맞도록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②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은 비전임교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대한 자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수강정원) 개설하는 교과목의 최소 수강정원은 이론강좌의 경우 60명, 실험실습강좌의 경우 40명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특성, 강의실 환경, 실습 기자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책임시수) 교수당 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학기당 책임시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운영계획의 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은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의 및 현암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 1차 심의와 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서 확정후 시행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제5장 교과목의 개설
제19조(교양교과목 개설) ① 교양교과목은 캠퍼스별로 개설한다.
② 삭제<2022.01.01.>
③ 교양교과목의 최소수강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단, 최소수강인원에 미달하는 강좌라 하더라도 대학의 특성화 등 대학정책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의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계열기초과목 개설) <개정 2019.09.01>
제21조(전공교과목 개설) ① 전공교과목 개설은 본교 96학점이내, 동두천캠퍼스 66학점(사범계 학과는 96학점) 이내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8.01.>
② 모집단위가 40명초과인 학부(과)로써 학부(과)특성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모집단위 40명 이하인 학부(과)에서도 자격증 취득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에는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면 연간 114학점이내에서 전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승인에 따른 개설기준을 초과하는 학과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2.01.01.>
③ 전공 교과목의 최소 수강인원은 10명으로 한다. 단,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의 경우 개설 학과(전공) 재학인원의 60%이상(연간 개설학점이 96학점을 초과하는 학과(전공)의 경우 80%이상) 수강 신청한 강좌는 개설할 수 있다.
전공개설 제한 학점 |
폐강기준 |
비고 |
최소 수강인원 |
최소 수강인원 미만의 경우 |
96학점이내 |
10명 |
학과(전공) 재학인원의 60%이상 개설 |
|
96학점초과 |
10명 |
학과(전공) 재학인원의 80%이상 개설 |
|
제21조의2(일반선택교과목 개설) ① 일반선택교과목은 캠퍼스별로 개설한다.
② 일반선택교과목의 최소수강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단, 최소수강인원에 미달하는 강좌라 하더라도 대학의 특성화 등 대학정책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의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22조(교과목 운영 제한) ① 총장은 당초 교육과정 편성 취지에 현저히 위배하여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개설된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96학점을 초과하여 개설하는 학과(전공)는 편성된 교육과정 중 개설학기를 기준으로 연속 2회 폐강된 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폐지한다. 이 경우 연간개설학점의 기준에서 개설 제한된 만큼 제외하고 개설해야 한다.
제6장 수업시간표 작성
제23조(수업시간표 작성) ① 수업시간표는 강의시간표 작성원칙에 따라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별로 작성한다.
② 수업시간은 50분간을 1교시로 하며, 토요일은 제외하고 1일 9교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 특성상 직장인 수강생 등의 부득이한 경우 강의시간을 1일 12교시까지 배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학습상 제 조건을 우선하여 특정일에 편중됨이 없도록 작성하고, 학부(과)의 각 학년별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4학년은 예외). 단, 직장인 수강생 등을 위하여 주말에 강의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④ 3시간 이상의 연속강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외래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 및 체육, 실험, 실습 교과목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강의시간표는 수강상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배치하되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출강편의를 고려하여 전임교원의 시간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제24조(수업시간표 입력) ① 학부(과)장은 작성된 수업시간표를 수강신청 3주일 이전까지 전산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지정된 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이 입력할 수 있다.
② 입력된 수업시간표는 출력후 소정의 기간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력된 수업시간표는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수강신청 1주일 이전에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안내 한다.
④제출된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만, 담당교수 변경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생의 동의를 받아 담당부서에 시간표 변경 신청을 제출 후 변경 할 수 있다.
제7장 수업계획서 작성
제25조(수업계획서 작성) ① 당해학기에 개설되는 모든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1주일 이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 작성관련 지침에 따라 강의개선, 수업목표, 교과목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 전공역량과의 연계성, 수업방법, 활용기자재, 성적평가방법, 과제물, 교재 및 참고서, 주별 수업내용, 주별 수업진행계획 등에 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과)장은 소속교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수업계획서를 모두 입력하였는지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수업적평가 등을 통하여 소정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수강신청
제26조(수강신청 요령)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1.>
② 수강신청서를 한번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 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이수과목은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칙 제24조 1항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한다.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선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해당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과목의 배정학점을 변경하여 수강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되 수강신청서의 선택과목을 삭제하여 교무처에서 임의로 규정학점을 맞추어 정정할 수 있다.
- 재수강 신청없이 동일과목의 성적을 이중으로 취득하였을 때는 처음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고 후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학생이 수강신청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년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교무처에서 임의로 규정학점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은 수강신청정정기간 동안 수강신청정정을 하여야 하며 수강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신청한 교과목(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재수강 과목의 수강신청) ① 학칙 제38조에 따라 이수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은 동일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② 동일과목이라 함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학점을 가진 교과목을 동일과목으로 본다.
③ 재수강은 재학중 15학점,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교과목은 최대 2회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단, 필수교과목을 실격(F학점)한 경우는 신청제한을 초과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0.08.01.>
④ 재수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성적등급이 A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을 신청하고 재수강내역이 포함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복학 재입학의 수강신청) ① 복학생은 복학 해당 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생은 재입학 해당 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변경하고 수강변경내역이 포함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 정정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연히 당초 수강신청 된 교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성적 이의 및 정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수강신청 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에 12학점이상 1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연간 34학점(편입생 3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단, 다학기제(8학기 이상)를 운영할 경우 수강신청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학군단에서 개설한 군사학과목은 수강신청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는 최초 2개학기까지 최저학점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09.01., 2023.01.01.>
② 9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제1항과 관계없이 6학점이상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34학점(편임생 3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09.01., 2023.01.01.>
③ 2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하고, 누계 평점평균 성적이 4.2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대 20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④ 졸업 대상자로서 최종학기에 졸업학점이 1학점 미달일 경우 학점초과 신청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1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친인척간 강의수강) 친인척간의 강의수강과 관련하여 「친인척간 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수강신청과목 취소) ①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 일부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철회하고 수강변경내역이 포함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1.>
②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하여 허가 없이 수강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으로 실격(F)된다.
제33조(수강신청의 효과)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과목은 실격(F)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한 학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해당 학기의 등록 횟수에 포함한다.
제9장 수업관리
제34조(수업기간) ①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한다.
② 한 학기에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1시간 수업은 50분이상의 수업과 10분이내의 준비시간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장은 1학점당 15시간의 수업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년도 시작 2개월 전에 학사일정을 수립하여 대학구성원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하며, 특히, 강의담당교원에 대하여 수업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수업기간 준수를 위하여 학기전, 학기중, 학기말 등으로 나누어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미이행시 이행독려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출결관리) ① 대학은 엄격하고 효율적인 출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대학은 부정출석방지 등을 위하여 시스템 보완 등 다각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수업담당부서는 강좌별 출석입력점검을 학기당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의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며, 수강생은 등록된 개인 단말기를 통하여 출석을 한다.
④ 수업시작 전․후 10분간 지정된 강의실에서 출석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수업시작 후 20분까지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이후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또한 지각 2회는 결석1회로 처리한다.
⑤ 수강생의 부정출석이 확인 될 경우 담당부서는 해당 수강생의 교과목 출석을 결석으로 처리 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통보한다.
제36조(휴․보강) ① 강의담당교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결)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강의담당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결)강 할 경우(병가, 공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공무에 의한 출장 및 공휴일 등)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강의담당교원이 무단으로 휴(결)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페널티 등의 재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개정 2022.01.01.>
-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 수강신청학점 수가 많은 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주전공과목 평균평점이 높은 자
- 교양과목 평균평점이 높은 자
제10장 학업성적 처리
제1절 성적
제37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 백분위 점수(실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
백분위 점수 |
평 점 |
A 등급 |
A+ |
95∼100 |
4.5 |
Ao |
90∼94 |
4.0 |
B 등급 |
B+ |
85∼89 |
3.5 |
Bo |
80∼84 |
3.0 |
C 등급 |
C+ |
75∼79 |
2.5 |
Co |
70∼74 |
2.0 |
D 등급 |
D+ |
65∼69 |
1.5 |
Do |
60∼64 |
1.0 |
F 등급 |
F |
0∼59 |
0 |
Pass 등급 |
P |
없음 |
없음 |
Fail 등급 |
F |
없음 |
없음 |
제38조(성적평균점) ① 매 학기 성적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해당 학기의 평균점수로 한다. 단, PASS / FAIL강좌의 성적은 산출에서 제외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수 = 학기평점평균
② 매 학기 백분위 점수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점수에 학점수를 곱한 점수의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해당학기의 백분위점수로 한다. 단, PASS / FAIL강좌의 성적은 산출에서 제외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점수×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수 = 학기 백분위점수
③ 졸업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과목별 평점에 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수강신청학점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성적 평균점수로 한다.
(취득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총수강신청학점수 = 졸업종합 평점평균
④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 수강신청학점 수가 많은 자
-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주전공과목 성적이 우수한 자
- 교양과목 평균평점 성적이 우수한 자
⑤ 제1항, 제2항 및 백분위 점수(실 점수)는 모두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한다.
제3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학칙」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성적은 상대평가하며, 강의분반 단위별로 평가하되 동일학부(과)내에서 동일교과목, 동일교수의 성적은 합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2020.05.01., 2023.01.01.>
-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교과목
- 실험⋅실습으로만 편성된 교과목
- 캡스톤디자인 관련 교과목
- 학력진단검사에 따른 기초교양 영어 관련 교과목
- 군사학 교과목
- 교직교과목
- 현장실습형 교과목
-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교과목
- 학문의 특성 또는 강좌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원격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강좌
③ 상대평가 평가비율은 A등급 최대 40% 이내,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80% 이내로 평가하며,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학부(과)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총장이 허가한 교과목은 평가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3.01.01.>
④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수강한 성적과 학점으로 인정하되, 재수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고성적은 Ao로 한다.
제40조(시험평가) ① 시험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 등을 통하여 당해 학기의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과목에 따라 2명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여 강의할 때에는 공동출제, 공동평가할 수 있다.
③ 수시고사는 학기도중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출석평가) ① 대학의 성적평가에 출결사항 평가는 1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단, 현장실습형 교과목 등 강좌의 성격상 출결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출석인정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20.08.01., 2023.01.01., 2023.12.04., 2023.12.22.>
- 본인 또는 친족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가. 본인의 결혼 : 7일(공휴일포함)
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공휴일포함)
다.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3일(공휴일포함)
라. 삼촌․고모, 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3일(공휴일포함)
마. 본인의 출산 : 20일(공휴일 포함)
바. 배우자의 출산 : 10일(공휴일 포함)
-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
가. 수강이 어려울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 : 1일/학기당 최대4회까지만 인정(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나. 입원치료 : 4주 미만(진단서)
-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가 취업 또는 창업이 확인된 경우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
-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
가. 대학운동부선수 : 대회출전 및 훈련기간
나.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만 인정
다. 재학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공인결석 인정 제외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사항
③ 담당부서는 제출된 출석인정서류가 허위자료임이 확인된 경우 관계부서에 징계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당해시험 또는 전 과목을 무효처분 받은 자의 성적
- 미등록한 자가 취득한 성적
- 수강신청기준을 위반하여 취득한 성적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41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 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12.22.>
제43조(성적자료 제출 및 보관)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이 처리된 교과목의 출석부와 성적평가표는 학기 종료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원은 성적평가에 사용된 일체의 성적관련 자료(시험지, 수시고사, 과제물 등)를 보관하고 퇴직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전임 교원은 성적평가에 사용된 일체의 성적관련 자료(시험지, 수시고사, 과제물 등)를 학기 종료후 1개월이내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적관련 자료의 보관 및 폐기는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준용한다.
제2절 시험
제44조(시험) ① <삭제 2023.01.01.>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시험은 과목에 따라 수시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5.01.>
③ 해당 학기 총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중 어느 하나만을 응시하였을 경우, 담당교과목 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교과목의 성적을 출석 및 예⋅복습 성적과 합산하여 평가 인정할 수 있다.
⑥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기간과 시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로 시 험을 대체해야 한다.
제45조(추가시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질병 : 병원의 진단서
- 상고 : 부고
- 징병검사 : 신체검사 통지서
- 학교에서 권장하는 시험응시 : 지원서 혹은 수험표
-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 관련증빙 서류
- 기타 : 증빙할 만한 서류
제46조(재시험)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과목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수업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상향평가 할 수 있다. 이때 수강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조기시험) ① 한 학기 수업일수 3/4이 초과한 자로 군입대 및 질병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조기시험으로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조기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입영: 군입영 통지서
- 질병 : 병원의 진단서
- 기타 중대한 사유 : 관련 증빙서류
제11장 강의평가
제48조(평가 대상) ① 강의평가는 해당 정규학기에 개설된 전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수의 교수가 강의하는 강좌 또는 학기중 담당교수가 변경된 강좌는 교수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군사학 과목, 현장실습 등 강의평가가 불가능한 일부 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9조(평가 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실시하며, 1차는 중간고사 1주 전에 시작하여 2주간 실시하고, 2차는 기말고사 1주 전에 시작하여 성적이의신청 기간까지 실시한다.<개정 2023.01.01.>
② 강의평가는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교과목별로 실시한다.
③ 강의평가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성적 확인(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④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50조(평가 실시) 강의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강의평가 규정』을 따른다.
제12장 성적의 통보 및 열람
제51조(성적의 열람) 당해학기 성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종료일로부터 1주일내외로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2조(성적이의 신청) 학생은 공지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명백한 착오 또는 누락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제53조(성적이의 처리)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성적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2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성적의 통보) 대학은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정정기간 이후 2주이내에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성적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3장 학사경고
제55조(학사경고) ①「학칙」제40조에 근거하여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의 평균 평점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③ 동일학년에서 계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④ 학사경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평균평점 1.5이상 2.0미만인자를 학사경고 위험군으로 정하고, 제57조의 지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6조(학사경고자에 대한 후속조치) ① 총장은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여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사경고사실을 통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학사경고사실을 소속학과에 통보하여 지도교수가 학사경고자와 상담 등을 통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하도록 안내하고 소속학과에서는 학사경고자 지도방안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1.>
③ 학부(과)장은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급, 제적 등을 결정하고 교무처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57조(학사경고자에 대한 지도) ①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결과 원인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원인이 심리적인 문제로 판단될 경우 학생상담 전문기관에 의뢰 하고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전문기관에서는 대상학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학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원인이 기초학력부족, 학습방법 등의 문제로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으로 의뢰하여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지원 전문기관에서는 대상학생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조기에 학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장 교육과정 운영결과 환류
제59조(환류) ①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대하여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정 운영주체들이 매년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교육과정에 대한 환류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주체들에게 기존에 설정된 역량의 타당성 진단을 위한 핵심 및 전공역량진단보고서 작성, 교과별 CQI보고서 작성,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분석과 지역사회, 지역산업, 국가산업,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학문분야의 수요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역량진단) ① 교육과정의 운영이 완료되었을 경우,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교육목표에 따라 설정되어진 전공능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암교양교육원에서는 대학의 핵심역량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02. 01., 2023.01.01.>
② 진단결과보고서는 매년 2월 말까지 교육의 질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 관리 부서에서는 진단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 및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61조(교과별 CQI보고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하여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보고서를 학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CQI보고서에는 성적평가결과, 학습자 분석결과 및 반영내용, 강의평가결과분석, 강의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가.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의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가. 제30조(수강신청학점)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편입생의 연간 수강신청 학점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나. 제39조(성적평가)는 2023학년 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공과정 개설기준 초과 학과<개정 2021. 02. 01., 2022. 01. 01.>
No |
학부(과)명 |
전공별 개설학점
(~학점이내) |
비고 |
1 |
간호학과 |
114 |
|
2 |
사회복지학과 |
114 |
|
3 |
생활체육학과 |
114 |
|
4 |
철도운전제어학과 |
114 |
|
※ 상기 학부(과)명은 대학학생정원조정결과(신설, 모집중지, 명칭변경 등)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