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4. 03. 01)
(개정 2014. 08. 01)
(개정 2016. 03.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제50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2.18>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3.02.18., 2016.03.07.>>
제2장 장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개정 2013.02.18>
제3조(장학위원회의 설치) 장학에 관한 기본방침, 장학금의 배정 및 장학생의 선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신(편)입학생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대학입학사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01.0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장학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10.13>
③ 위원 중 부총장, 처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02.01, 2013.02.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개정 2013.02.18>
- 장학금에 관한 예산 및 기본방침<개정 2014.08.01>
- 장학금지급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8.01.01>
- 신(편)입생 장학에 관한 사항<개정 2008.01.01>
-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03.07.>
② 수정동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수정동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수결로 채택한다.<조신설 2011.07.01> <조문 개정 2013.02.18>
제3장 장학생 신청 및 선발<개정 2013.02.18>
제7조(장학금의 종류,지급대상(자격요건),지급금액,지급기간) 본 대학교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1.07.01., 2013.02.18., 2016.03.07.,>
제8조(신(편)입학생장학금) 삭제<개정 2016.03.07.>
제9조(신청)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소정의 교내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3.07.>
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본인의 소득분위가 조회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로 적용하는 장학금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16.03.07.>
제10조(장학생 추천) 학부(과)장은 학과(전공)성적, 가정형편 및 학교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학생처장에게 장학생을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1.10.13, 2013.02.18, 2014.08.01>
제11조(장학생 선발) ① 취업학생처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선발한다.<개정 2011.10.13, 2013.02.18, 2014.08.01>
② 성적우수장학생에 관해서는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6조(성적평균점)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13.02.18>
③ 계속장학생 등 장학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취업학생처장이 대상자를 추천한다.<개정 2011.07.01., 개정 2011.10.13>
④ 신(편)입 장학생은 신(편)입생 장학금지급시행지침에 따른다.<개정 2014.08.01., 2016.03.07.>>
⑤ 제10조(장학생 추천)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취업학생처장이 총장에게 추천하여 선발한다.<개정 2016.03.07.>
⑥ 삭제<개정 2016.03.07.>
제12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2.18., 개정 2016.03.07.>
- 제9조(신청)를 이행하지 않은 자.<호신설 2014.08.01.>
- 직전학기에 근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개정 2008.01.01.>
- 장학심사 대상 학기에 전과(부)한 자<개정 2011.07.01, 2011.02.10, 2013.02.18>
-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개정 2008.01.01>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
-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8.01.01.>
제13조(교외장학생 선발 및 추천) 본 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교외 장학재단,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이 선발 의뢰하는 장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 추천한다.<개정 2008. 4. 1>
- 해당 학부(과) 및 인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탁 하였을 경우는 해당 학부(과)장의 신청을 받아 취업학생처장이 추천한다.<개정 2008.04.01><개정 2011.10.13>
- 기타의 경우에는 학부(과)별로 안배하여 총장이 추천한다.<개정 2008.04.01>
- 교외장학재단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조신설 2008.01.01>
제14조(장학생 선정 통지) ① 취업학생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11.10.13., 2013.02.18., 2016.03.07.>
② 삭제<2016.03.07.>
제15조(등록금 초과 및 중복지급 제한) 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장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예외로 적용하는 장학금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8.04.01., 2013.02.18., 2016.03.07.>
② 대외장학금의 경우 대외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04.01., 2013.02.18>
제16조(예외) 외국인유학생 및 체육특기자, 사관학교장학제도, 결혼이민여성장학금, 교촌장학금 및 취업학생처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예외로 인정한 장학금 등의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02.18.<개정 2016.03.07.>>
제4장 장학금지급
제17조(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의거하여 해당학기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및 교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2.18>
제18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통산 8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재(편)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1.07.01, 2013.02.18>
제19조(장학금 지급의 취소) ① 선발된 장학생이 미등록 휴학한 경우 장학생 선발은 취소한다. 단, 수혜기간이 2개학기 이상인 장학금은 복학학기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개정 2016.03.07.>
- 삭제<개정 2016.03.07.>
- 삭제<개정 2016.03.07.>
- 삭제<개정 2016.03.07.>
② 수혜기간이 2개학기 이상인 장학생 중 성적자격 미달자는 미달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장학금액 변경) ① 교내 장학금 수혜자가 교외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감액할 수 있다.
② 신(편)입생 중 수업료의 교내장학금을 받은 자가 교외장학금으로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기 수혜받은 교내장학금 범위 내에서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14.08.01>
제21조(주관부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취업학생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11.10.13, 2013.02.18.>
제5장 장학사정관<장신설 2014.08.01>
제22조(목적) (일시적)가정형편곤란 학생에 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컨설팅 및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임명 및 임기) 장학사정관은 장학복지팀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동안으로 한다.
제23조(업무) ① 장학사정관은 매학기 (일시적)가정형편곤란 학생에 대하여 가용한 교내외 장학금의 지급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장학사정관은 당해학기 장학사정관장학금의 집행결과를 다음 학기 개강 전 장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본 장학금지급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
부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