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4. 03. 01)

(개정 2014. 08. 01)

(개정 2016. 03. 07)

제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칙」제50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2.18>

2(적용범위)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3.02.18., 2016.03.07.>>

제2장 장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개정 2013.02.18>

3(장학위원회의 설치) 장학에 관한 기본방침, 장학금의 배정 및 장학생의 선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신(편)입학생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대학입학사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01.01>

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장학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10.13>

③ 위원 중 부총장, 처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02.01, 2013.02.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개정 2013.02.18>

  1. 장학금에 관한 예산 및 기본방침<개정 2014.08.01>
  2. 장학금지급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8.01.01>
  3. 신(편)입생 장학에 관한 사항<개정 2008.01.01>
  4.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6(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03.07.>

② 수정동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수정동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수결로 채택한다.<조신설 2011.07.01> <조문 개정 2013.02.18>

제3장 장학생 신청 및 선발<개정 2013.02.18>

7(장학금의 종류,지급대상(자격요건),지급금액,지급기간) 본 대학교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1.07.01., 2013.02.18., 2016.03.07.,>

8(()입학생장학금) 삭제<개정 2016.03.07.>

9(신청)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소정의 교내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3.07.>

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본인의 소득분위가 조회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로 적용하는 장학금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16.03.07.>

10(장학생 추천) 학부(과)장은 학과(전공)성적, 가정형편 및 학교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학생처장에게 장학생을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1.10.13, 2013.02.18, 2014.08.01>

11(장학생 선발) ① 취업학생처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선발한다.<개정 2011.10.13, 2013.02.18, 2014.08.01>

② 성적우수장학생에 관해서는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6조(성적평균점)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13.02.18>

③ 계속장학생 등 장학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취업학생처장이 대상자를 추천한다.<개정 2011.07.01., 개정 2011.10.13>

④ 신(편)입 장학생은 신(편)입생 장학금지급시행지침에 따른다.<개정 2014.08.01., 2016.03.07.>>

⑤ 제10조(장학생 추천)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취업학생처장이 총장에게 추천하여 선발한다.<개정 2016.03.07.>

⑥ 삭제<개정 2016.03.07.>

12(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2.18., 개정 2016.03.07.>

  1. 제9조(신청)를 이행하지 않은 자.<호신설 2014.08.01.>
  2. 직전학기에 근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개정 2008.01.01.>
  3. 장학심사 대상 학기에 전과(부)한 자<개정 2011.07.01, 2011.02.10, 2013.02.18>
  4.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개정 2008.01.01>
  5.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8.01.01.>

13(교외장학생 선발 및 추천) 본 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교외 장학재단,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이 선발 의뢰하는 장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 추천한다.<개정 2008. 4. 1>

  1. 해당 학부(과) 및 인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탁 하였을 경우는 해당 학부(과)장의 신청을 받아 취업학생처장이 추천한다.<개정 2008.04.01><개정 2011.10.13>
  2. 기타의 경우에는 학부(과)별로 안배하여 총장이 추천한다.<개정 2008.04.01>
  3. 교외장학재단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조신설 2008.01.01>

14(장학생 선정 통지) ① 취업학생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11.10.13., 2013.02.18., 2016.03.07.>

② 삭제<2016.03.07.>

15(등록금 초과 및 중복지급 제한) 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장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예외로 적용하는 장학금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8.04.01., 2013.02.18., 2016.03.07.>

② 대외장학금의 경우 대외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04.01., 2013.02.18>

16(예외) 외국인유학생 및 체육특기자, 사관학교장학제도, 결혼이민여성장학금, 교촌장학금 및 취업학생처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예외로 인정한 장학금 등의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02.18.<개정 2016.03.07.>>

제4장 장학금지급

17(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의거하여 해당학기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및 교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2.18>

18(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통산 8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재(편)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1.07.01, 2013.02.18>

19(장학금 지급의 취소) ① 선발된 장학생이 미등록 휴학한 경우 장학생 선발은 취소한다. 단, 수혜기간이 2개학기 이상인 장학금은 복학학기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개정 2016.03.07.>

  1. 삭제<개정 2016.03.07.>
  2. 삭제<개정 2016.03.07.>
  3. 삭제<개정 2016.03.07.>

② 수혜기간이 2개학기 이상인 장학생 중 성적자격 미달자는 미달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장학금액 변경) ① 교내 장학금 수혜자가 교외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감액할 수 있다.

② 신(편)입생 중 수업료의 교내장학금을 받은 자가 교외장학금으로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기 수혜받은 교내장학금 범위 내에서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14.08.01>

21(주관부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취업학생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11.10.13, 2013.02.18.>

제5장 장학사정관<장신설 2014.08.01>

22(목적) (일시적)가정형편곤란 학생에 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컨설팅 및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22(임명 및 임기) 장학사정관은 장학복지팀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동안으로 한다.

23(업무) ① 장학사정관은 매학기 (일시적)가정형편곤란 학생에 대하여 가용한 교내외 장학금의 지급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장학사정관은 당해학기 장학사정관장학금의 집행결과를 다음 학기 개강 전 장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장학금지급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목적) 본 시행세칙은 장학금지급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장학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① 장학금지급규정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 및 선발기준은 【 별표 1 】에 의한다.

② 신(편)입생 장학제도 및 장학금액은 신(편)입생 장학금지급시행지침에 따로 정한다.

3(국가장학금 신청 예외) 장학금지급규정 제9조 ②항 단서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
  2. 소수장학금
  3. 공로장학금
  4. 선행장학금
  5. 인재양성장학금
  6. 신·편입생의 입학학기에 지급하는 장학금
  7. 외부기관에서 정한 장학금
  8. 기타 특별한 경우로 총장이 인정하는 장학금

4(장학금의 중복지급) 장학금지급 규정 제15조 ①항 단서에 따라 중복 지급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장학금
  2. 근로장학금
  3. 교촌장학금
  4. 공로장학금
  5. 선행장학금
  6. 공무원양성특별장학금
  7. 고시장학금
  8.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9. 학(부)과장추천장학금
  10. 장학사정관장학금
  11. BTS장학금
  12. YES창업서포터즈장학금
  13. YES장학금
  14. 어학연수장학금
  15. 교환학생장학금
  16. 외국인성적우수장학금
  17. 외국인토픽장학금
  18. 글로벌펠로쉽장학금
  19. 선비장학금(지·인·용)
  20. EID면학장학금
  21. EID성적우수장학금
  22. TOEIC장학금
  23. C&M 우수장학금
  24. 철도사관학교취업면학장학금
  25. 형설장학금
  26. 지역인재장학금
  27. 인재양성장학금(편입학)
  28. 지역장학금
  29. 전문경력자우대장학금

5(장학금의 초과지급) 장학금지급 규정 제15조 ①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장학금
  2. 근로장학금
  3. 교촌장학금
  4. 공로장학금
  5. 공무원양성특별장학금
  6. 고시장학금
  7.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8. 학(부)과장추천장학금
  9. YES창업서포터즈장학금
  10. YES장학금
  11. 어학연수장학금
  12. 교환학생장학금
  13. 글로벌펠로쉽장학금
  14. 선비장학금(지·인·용)
  15. EID면학장학금
  16. EID성적우수장학금
  17. TOEIC장학금
  18. C&M 우수장학금
  19. 철도사관학교취업면학장학금

6(장학금지급시행지침) 신(편)입생장학금, 부서별 운영 장학금 및 장학금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금지급시행지침을 정하여 운영될 수 있다.

부칙

① 이 시행세칙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생활관련 규정

제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4장(포상과 징계)에 의거하여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포 상

3(포상의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①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 학생활동에 공로가 크거나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

③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④ 기타 포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4(포상의 종류) 포상은 재단이사장상, 총장상, 진리상, 성적우수상, 공로상, 봉사상으로 구분하며 포상시기, 포상자격 등 세부사항은 【별지 제1호】와 같다.

5(포상의 발의 및 심의)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취업학생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1.10.13>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포상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02.01>
  3. 상장사본 1부.

제3장 징 계

6(징계의 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이 그 본분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7(징계의 심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에 의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심의 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02.01>
  2. 사건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02.01>
  3. 징계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02.01>
  4. 본인진술서 – 징계 대상자는 출석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정된 일자에 취업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를 취업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개정 2015.02.01>

8(징계대상자의 변론) ① 징계대상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변론을 할 수 있으며 변론을 포기 할 때에는 취업학생처 장학복지팀에 변론포기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개정 2015.02.01>

② 징계대상자가 사직 당국에 구속되는 등 진술서 작성 및 변론을 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서 및 변론을 거부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진술 및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9조의2(징계의 양정) ① 학생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학업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사유가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 경고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의 종류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의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10(근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자
  2.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식당 및 휴게실 등 공공장소에서 풍기를 문란케 하는 자
  3. 학교 당국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
  4. 교내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5.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개정 2015.02.01>
  6. <개정 2015.02.01>
  7. 학교명예를 손상한 자
  8.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
  9.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② 근신은 3일이상 7일이내로 하되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으며 특별지도(교내외 봉사활동 등 포함)를 받는다.

11(유기정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제10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협박 또는 폭행(력)을 자행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고의로 불응한 자
  4. 시험 중 부정행위자 및 방조자 (해당과목 성적은 무효로 하며 징계처분은 시험 기간이 종료한 후 시행한다.)
  5. 수업 및 공식적인 행사를 방해한 자
  6. 승인 없이 교내에서 광고물이나, 인쇄물 등을 배부 및 부착하여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7.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8. <개정 2015.02.01>
  9. 단체기합 및 폭언을 가한 자<개정 2015.02.01>
  10. 사직 당국으로부터 입건되어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11. 교내에서 도박 또는 절도 행위를 한 자
  12. <개정 2015.02.01>
  13.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이내로 하되 수업을 정지하고 학교에 출석하여 특별지도(교내외 봉사활동 등 포함)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내출입을 금할 수 있다.<개정 2015.02.01>

12(무기정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제11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성폭행(력) 집단폭행(력)을 주동하거나 이에 호응한 자<개정 2015.02.01>
  3. 이유 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4. 대리시험 응시자와 응시케 한 자 또는 답안지를 교환한 자(해당과목 성적은 무효로 하며 이후의 성적은 몰수할 수 있다.)
  5. 승인 없이 교내에서 광고물이나, 인쇄물 등을 부착하여 학내소요를 주도한 자
  6.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로 반출한 자
  7. 금품을 절취 또는 강탈한 자
  8. 성희롱 행위를 하여 성희롱고충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요구한 자<개정 2015.02.01>
  9.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업을 정지하고 학교에 출석하여 특별지도(교내외 봉사활동 등 포함)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내출입을 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한 14일 이 경과한 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13(제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제12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집단행위로 수업이나 공식적인 행사를 방해한 자
  3. 교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신을 심히 실추시킨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극히 불량한 자
  5. 학교의 제증명 또는 제서류를 변조나 위조한 자
  6. 고의로 학교 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류를 탈취한 자
  7. 폭행(력) 등으로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힌 자
  8. 성폭행(력) 행위를 하여 성희롱고충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요구한 자<개정 2015.02.01>
  9. 교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동맹휴학 .시험불응 및 수업거부 등을 예비, 음모 또는 선동하거나 이를 감행한자
  10. 사직 당국에 구속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자
  11. 허가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 또는 집회, 결사의 행위를 한 자
  12. 학력이 열등하여 수학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기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학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힌 자
  14.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적은 학적박탈을 의미하며 재입학을 금한다.

14(징계결과 통보)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지도위원장은 징계사실을 관계부서와 학부모【별지 제9호 서식】 및 학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5(자격상실 또는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기타 학생으로서의 권리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상실 또는 정지된다.

16(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7(징계 해제) ① 근신과 유기정학은 징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징계가 해제된다.

② 무기정학은 C&M교수와 학부(과)장의 건의에 따라 취업학생처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10.13><개정 2015.02.01>

③ 징계 해제 시는 본인 및 보호자가 연서한 서약서를 받아 학생지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징계 말소)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그 후 학내․외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학업 성적이 현저히 향상되어 1년을 경과한 때(단, 처벌 당시 4학년의 경우는 6개월 경과 후)에 본인 또는 보호자는 징계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징계말소 청구는 C&M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취업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개정 2015.02.01>

③ 징계말소의 결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말소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학적부에 기록되며 징계처분이 말소된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말소된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는 동시에 종전에 받은 징계처분에 소급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19(기타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20(준용) 본 대학교 대학원 학생의 상벌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1(근거) 본 준칙은 학칙 제14, 15장에 의거한다.

2(목적) 본 준칙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창학정신을 구현하며 교시에 입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학생증

3(발급) 본 대학교에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4(휴대 및 제시) 학생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특히, 수강, 수험, 도서관출입 시 등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5(대여금지 및 반납) ①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변조, 본래 목적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졸업․퇴학․제적 등에 해당할 경우 학생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6(재발급)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장학복지팀에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7(뺏지)(삭제) (2008. 1. 1일자)

제3장 행사 및 시설물 이용

8(행사) ① 학생 또는 학생자치단체의 행사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정의 절차에 따라 3일전까지 장학복지팀에 행사계획서[서식1]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13><개정 2015.02.01>

② 행사는 허가된 내용과 행사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교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15.02.01>

③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시에 확성기, 악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1>

④ 행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2.01>

  1. 행사계획서는 교내⋅외 행사 모두 제출한다.
  2. 담당교수는 교수 의견 및 점검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확인해야 한다.

9(시설물의 사용) ① 학생 또는 학생자치단체가 학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불법 사용하거나 점거, 대여 및 불법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학교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즉각적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0(간행물 및 게시물) ① 학생 또는 학생자치단체에서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게시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학복지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0.13>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단체 명의의 게시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 학내환경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 및 게시물 등의 내용은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다운 순수성과 탐구정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장 학생자치단체, 학생자치활동

11(학생자치단체) 학생자치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총학생회 산하에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 학부(과)학생회
  2. 학술연구, 취미활동, 사회봉사, 취⋅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개정 2015.02.01>

12(설립요건) ① 단체는 학칙 제60조 및 총학생회회칙 등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설립하고 취업학생처에 단체등록을 필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② 동아리를 설립하거나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및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닐 것
  3. 아래의 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개정 2015.02.01>

1) 동아리등록신청서

2) 지도교수승락서

3) 연간사업계획서

4) 대표학생서약서

5) 동아리회칙

6) 3개학부(과) 이상 분포된 회원 20인 이상의 회원 명부. 단, 학부(과)동아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3(학생회 간부 자격기준) 단체의 정․부회장 출마자의 자격은 총학생회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14(설립 및 등록) ① 동아리의 설립 및 재등록은 제12조 2항에 의거 소정의 등록서류가 하자 없이 제출되었을 시 등록된 동아리로 인정한다.

② 등록된 동아리에게는 공간배정, 경비지원, 시설사용 등의 허가 시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15(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① 단체의 활동목적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으로, 지도위원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추대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02.01>

16(학생회비 및 학회비) ① 학생회비는 취업학생처장이 학회비는 각 학부(과)장이 관리․감독한다.<개정 2011.10.13>

② 학생회비 및 학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의 장이 소요경비를 신청하여 취업학생처장 및 각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13>

17(해산 및 등록취소) 단체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산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설립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2. 전년도 활동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할 때
  3.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설립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제5장 출결 관리

18(결석신고) 결석에 대하여 출석 인정이 필요한 경우 결석사유 발생전후 1주 이내에 출석 인정 요청서[서식2]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복지팀, 담당과목 교수에게 확인을 받아야하며 최종 확인된 출석인정 요청서 사본을 해당 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9><개정 2011.10.13><개정 2015.02.01>

19(결석처리) 매학기 개강후 제20조 이외의 결석, 미등록기간, 편입학, 재입학, 복학일 전의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20(출석인정) 장학복지팀의 확인된 출석인정요청서에 한하여 담당 과목교수가 출석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9.10.19.><개정 2011.10.13>

21<삭제 2009.10.19>

제6장 예절 및 생활, 태도

22(품행)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의바른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폭력․폭행․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판매 등의 영리행위와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학생들은 학생상호간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며, 특히 남녀학생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성차별에 관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3(학내생활 및 시설이용시간) ① 학생의 학내생활 및 시설이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시간이외에 학교 내에서 잔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학업지도 및 상담) ① 학업 및 대학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은 C&M교수 및 해당부서와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5.02.01>

② 남녀 성차별 등 이와 유사한 상담은 성희롱고충상담센터 및 학생상담센터, 장학복지팀에서 한다.<개정 2011.10.13>

25(건의 및 제안) ① 학생 또는 학생자치단체는 학사행정 및 학교운영에 대하여 건의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단, 폭력적․집단적인 행동으로 의견을 관철하려 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의 및 제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학부(과)사무실 및 장학복지팀 등 관련부서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제7장 행사 및 참여

26(의무) 학생은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7(승인) 학생이 대외행사(운동경기 포함) 참여시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기간에는 참여를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50조 및 장학금지급규정 제6조에 의거,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학내의 각종 업무 및 실습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학비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근로의 참뜻을 자각하게 하여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보조의 범위 및 근로구분) 근로장학생들의 학업(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조할 업무의 범위와 근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보조의 범위

① 실험실의 실험교육 준비 보조

② 행정부서의 업무보조

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업무보조

④ 도서관의 도서정리 보조

⑤ 교내 미화작업 및 청소

⑥ 기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작업

  1. 근로의 구분 및 근로형태는 업무의 형편 또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지정근로 : 교내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학부(과) 등에서 지정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 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수시근로 : 교내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학부(과) 등에서 필요로 할 시 배정되어 노력을 제공한 후 지급 받는다.

3(근무시간) 근로장학생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동안 배치된 근무부서에서 근무한다. (단, 부서장은 자기 부서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동계 : 09:00~18:00

② 하계 : 09:00~18:00

4(근로신청)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시작 전 근로장학생추천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부서 등에 제출한다.

5(선발 및 배정) 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은 다음과 같다.

  1. 선발

① 직전학기 성적이 2.50(C+) 이하일 때와 징계중인 자는 근로기회를 제한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성적우수자 및 상급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1. 배정

① 각 행정부서,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학부(과)에서 필요인원에 대해 근로장학생배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취업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의뢰한다.<개정 2011.10.13>

② 취업학생처 장학복지팀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원을 배정한다.<개정 2011.10.13>

6(근무기간) 근로장학생의 근무기간은 매 학기 초부터 동․하계 방학 시작 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보조 성격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근무관리) 각 부서장은 배치 전에 근로장학생이 준수하여야 할 다음 사항과 제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무상황을 감독한다.

①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근무 중 알게 된 업무내용은 일체 기밀사항으로 취급하고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학생본연의 학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학내생활에 있어서 일반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8(근로장학생교체) 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7조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와 기타의 사유로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② 근로장학생 교체시 1주일 전에 취업학생처 장학복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9(근로평가) 부서장은 매월 근로장학생에 대한 근무실적(출근부)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취업학생처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10(휴가 및 병가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가 및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휴가 : 근로장학생은 여름방학 기간 중 각 2박 3일간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병가 :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시에는 3일 이내로 병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초과할 시에는 취업학생처 장학복지팀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2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일 이상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교체, 배정한다.<개정 2011.10.13>

11(장학금 재원 및 지급기준) ① 근로장학금은 본 대학 장학금 재원에서 지급한다.

② 1항의 근로장학금 시간당 지급액은 매 학기초 마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 2조 2항의 수시근로 일 경우 각 행정부서,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학부(과)에서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득 하되 장학금액은 2항의 근로장학금 시간당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12(타 장학금과의 관계) 근로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13(장학금 지급방법) 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생 예금구좌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4(장학금 지급일) 근로장학금은 매월 근무실적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 일이 일․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15(손실변상) 근로장학생이 근무중 과실로 학교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6(보칙) 이 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학생처장이 조정, 총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1.10.13>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