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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규휴학기간 및 휴학절차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4-06-28 10:20
조회
1521
안녕하세요.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 입니다.

질의하신 일반휴학기간은 학사일정표 상에 공개되어 있으며, 6.24.(월)~7.5.(금)까지입니다.

일반휴학기간(매학기 기말고사기간 포함 2주간) 이후에는 규정상 등록 후 휴학이 원칙이나, 2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2024.09.24.)까지는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미등록 휴학통상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개인일정을 확인하여 학부(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학사일정표는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일정2024학년도 1학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휴학신청방법 및 절차는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적 휴학)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