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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점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4-11-05 09:21
조회
635
안녕하세요, 교무지원팀 졸업담당자입니다.

"학칙 제34조의4(학습경험의 학점인정)"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 규정"에 의거하여 군 복무 경험 중 사회봉사활동이 30시간 이상으로 증빙되고 교육적 경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1학점 인정가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 503번 "2025-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안 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교무지원팀(054-630-10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