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6. 03. 01)
(개정 2017.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학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1절 등록
제2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을 마친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 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 단위 등록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제3조(학점단위 등록) ①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학점에 미달한 학점이 9학점 이하인 자는 학점 단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입학생과 편입생은 재입학 및 편입학 이후에 이수하여야 할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03.01. 2017.11.10>
② 학점단위등록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6의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3의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의 해당액,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과 학생회비 전액으로 한다. 재입학하는 학생 중 학점단위 등록대상자는 학점단위 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점단위 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무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계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제4조(등록 절차) ①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제반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 회계담당부서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개정 2017.11.10)
- <삭제 2007.03.01>
- 장학생, 보훈대상자 및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제1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절 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요령)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은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② 수강신청서를 한번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 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3.01>
- 이수과목은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칙 제24조 1항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한다.<개정 2014.03.01, 2014.11.20>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선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해당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삭제 2009.03.01>
- <삭제 2014.11.20>
- 교과목의 배정학점을 변경하여 수강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되 수강신청서의 선택과목을 삭제하여 교무처에서 임의로 규정학점을 맞추어 정정할 수 있다.
- <삭제 2014.11.20>
- 재수강 신청없이 동일과목의 성적을 이중으로 취득하였을 때는 처음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고 후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20>
⑤ 학생이 수강신청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년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교무처에서 임의로 규정학점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은 수강신청정정기간 동안 수강신청정정을 하여야 하며 수강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신청한 교과목(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수강 과목의 수강신청) ① 학칙 제38조에 따라 이수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은 동일과목(동일과목명 및 동일학점)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신청횟수는 재학중 통산 5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03.01, 2015.04.01, 2016.03.07>
② 필수 교과목을 실격(F학점)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학부(과)에서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 둔 경우에는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03.01>
④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을 신청하고 동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재수강내역이 포함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제7조(복학 재입학의 수강신청) ① 복학생은 복학 해당 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03.01>
③ 재입학생은 재입학 해당 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제8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변경하고 동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수강변경내역이 포함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②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 정정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연히 당초 수강신청 된 교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성적 이의 및 정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과목의 개설) 교과목의 최소수강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단,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인 강좌의 경우 개설 학과(전공) 재학인원의 60%이상(연간 개설학점이 96학점을 초과하는 학과(전공)의 경우 80%이상) 수강 신청한 강좌는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2.09.01>
제10조(수강신청과목 취소) ①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 일부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취소하고 동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수강취소내역이 포함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한 과목 이외의 수강신청 총 학점수는 「학칙」 제30조에 따른다.<개정 2014.11.20>
②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하여 허가 없이 수강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으로 실격(F)된다.
제11조(수강신청 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에 12학점이상 20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연간 3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단, 다학기제(8학기 이상)를 운영할 경우
수강신청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는 최초 2개 학기까지 최저학점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6.03.07, 2017.11.10>
② 98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제1항과 관계없이 6학점이상 2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3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9.01, 2017.11.10>
③ 2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하고, 누계 평점평균 성적이 4.2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④ 졸업 대상자로서 최종학기에 졸업학점이 1학점 미달일 경우 학점초과 신청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1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제12조(수강신청의 효과)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과목은 실격(F)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한 학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해당 학기의 등록 횟수에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03.08.25>
제14조 <삭제 2011.07.01>
제3장 학업성적 처리
제1절 성적
제15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 백분위 점수(실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3.01, 2013.09.01>
등급 | 백분위 점수 | 평점 | |
---|---|---|---|
A 등급 | A+ | 95~100 | 4.5 |
A0 | 90~94 | 4.0 | |
B 등급 | B+ | 85~89 | 3.5 |
B0 | 80~84 | 3.0 | |
C 등급 | C+ | 75~79 | 2.5 |
C0 | 70~74 | 2.0 | |
D 등급 | D+ | 65~69 | 1.5 |
D0 | 60~64 | 1.0 | |
F 등급 | F | 0~59 | 0 |
Pass 등급 | P | 없음 | 없음 |
Fail 등급 | F | 없음 | 없음 |
제16조(성적평균점) ① 매 학기 성적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해당 학기의 평균점수로 한다. 단, PASS / FAIL강좌의 성적은 산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3.07>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수 = 학기평점평균
② 졸업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과목별 평점에 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수강신청학점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성적 평균점수로 한다. <개정 2013.03.01, 2016.03.07>
(취득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총수강신청학점수 = 졸업종합 평점평균
③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개정 2016.03.07>
-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 수강신청학점 수가 많은 자
-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주전공과목 성적이 우수한 자
- 교양과목 평균평점 성적이 우수한 자
- <삭제 2016.03.07>
④ 제1항, 제2항 및 백분위 점수(실 점수)는 모두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한다. <신설 2013.03.01>
제17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학칙」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성적은 상대평가하며, 강의분반 단위별로 평가하되 동일학부(과)내에서 동일교과목, 동일교수의 성적은 합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교과목, 교직교과목, 현장실습형 교과목 및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교과목은 절대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13.03.01, 2014.11.20>
③ 상대평가 평가비율은 A등급 최대 30% 이내,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60% 이내로 평가하며,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학부(과)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총장이 허가한 교과목은 평가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13.03.01, 2013.09.01, 2014.11.20, 2015.04.01>
④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수강한 성적과 학점으로 인정하되, 재수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고성적은 Ao로 한다.<신설 2016.03.07>
제18조(시험평가) ① 매 학기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에 의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성적평가에 60%이상 반영할 수 있다.
② 교과목에 따라 2명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여 강의할 때에는 공동출제, 공동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는 학기도중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1.01)
제19조(출석 및 수시 평가) ① 출석성적 평가는 1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단, 현장실습형 교과목 등 강좌의 성격상 출결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01)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출석인정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석 점수에 반영한다.
1. 본인 또는 친족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5일
다.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라. 삼촌․고모, 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1일
2.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
가. 외래진료 : 1일/학기당 최대 4회까지만 인정(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개정 2017.11.10)
나. 입원치료 : 4주미만(진단서)(개정 2017.11.10)
3. 병사관계(신체검사 등): 2일 이내
4. 졸업시점이 6개월 미만 남은 재학생이 취업부서로부터 취업이 확인된 경우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개정
2017.11.10)
5.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신설 2017.11.10)
가. 대학운동부선수:대회출전 및 훈련기간
나. 수업시수의 최대 1/2까지만 인정
다. 재학중 국내외 프로입단자는 공인결석 인정 제외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사항
제20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당해시험 또는 전 과목을 무효처분 받은 자의 성적
- <삭제>
- 미등록한 자가 취득한 성적
- 본 내규 제2장 제2절에 위반하여 취득한 성적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2절 시험
제21조(시험) ①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실험·실습, 체육, 학칙 제35조제3항에 의한 특별시험 및 가상강좌 등의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개정 2009.03.01, 2013.03.01>
②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시험을 수시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해당 학기 총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중 어느 하나만을 응시하였을 경우, 담당교과목 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교과목의 성적을 출석 및 예⋅복습 성적과 합산하여 평가 인정할 수 있다.
⑥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기간과 시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로 시험을 대체해야 한다.(신설 2017.11.10)
제22조(추가시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질병 : 병원의 진단서
- 상고 : 부고
- 징병검사 : 신체검사 통지서
- 학교에서 권장하는 시험응시 : 지원서 혹은 수험표
-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관련 증빙 서류 (신설 2017.11.10)
- 기타 : 증빙할 만한 서류
제23조(재시험)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과목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수업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상향평가 할 수 있다. 이때 수강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조기시험) ① 한 학기 수업일수 3/4이 초과한 자로 군입대 및 질병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조기시험으로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3.03.01>
② 조기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3.01>
- 입영: 군입영 통지서
- 질병 : 병원의 진단서
- 기타 중대한 사유 : 관련 증빙서류
제25조(재수강) <삭제 2013.03.01>
제4장 성적의 통보 및 열람
제26조(성적의 통보) ①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성적표를 소정 기일 내에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② 이수 성적표는 졸업시까지 보관,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성적이의 신청) ① 학생은 공지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기일 이내에 성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명백한 착오 또는 누락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② 성적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과목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 기일 내에 교무처에 접수할 수 있다.
제28조(성적의 열람) 성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성적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4학년 학적부열람) <삭제 2013.03.01>
제30조(학점의 포기) <삭제 2014.11.20>
제5장 휴학, 복학, 재입학 등
제31조(휴학 구분)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영휴학, 창업휴학 및 기타휴학(질병, 어학연수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3.01, 2015.03.01>
제32조(휴학 기간) ① 휴학은 군입대를 제외하고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② 질병 등 중대한 사유 등의 이유로 총장의 허락을 얻어서 연장한 휴학기간은 통합하여 휴학횟수 1회로 본다. <개정 2009.03.01>
③ 창업휴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항 및 ②항의 기간과 별도로 최대2년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항 신설 2015.03.01, 개정 201711.10>
제33조(일반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코자 할 때에는 보증인 연서의 휴학원서에 증빙서류(질병인 경우 종합병원의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은 학기말 소정의 기간 중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휴학 기간 경과후의 휴학은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미등록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3.01>
③ 등록한 학생의 휴학은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함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총장의 허락을 얻어서 수업일수 1/3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복학학기의 등록금은 면제한다.<개정 2014.03.01>
④ 신입생은 입학 최초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며, 다만 4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총장의 허락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⑤ 등록을 마친 자로서 개학일로부터 수업일수 1/3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의 효력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별표]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득한 휴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3.01, 2014.03.01, 개정 2016.03.07>
⑥ 휴학일은 휴학원 교무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03.01>
제34조(군입영휴학) ① 군입영 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대 전에 군입영 통지서 사본 1통을 첨부한 입영 휴학원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입영자의 입대일이 수업일수 3/4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휴학할 때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③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3/4 이전에 군입영 휴학한 자는 전역 후 복학시 당해학기 등록금 납입을 면제한다. <개정 2009.03.01> <개정 2013.03.01>
④ (삭제 2017.11.10)
제34조의2(창업휴학) ① 재학생이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관련부서의 창업휴학 승인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창업휴학 신청 및 승인과 관련된 내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신설 2015.03.01>
제35조(휴학 취소) ①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기 개시의 수업일수 1/4이전에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발생 1주일 이내에 보증인 연서의 휴학 취소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② 군입대 휴학 후 귀향자는 원인발생 1주일 이내에 반드시 귀향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제36조(휴학자의 성적 인정) ① 해당 학기 수업일수 3/4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3.01>
② 수업일수 3/4선을 초과한 기말시험 전에 입영휴학자(입영일자 기준)나 질병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일 전까지 과목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출석, 예⋅복습, 중간시험 및 리포트 성적 등으로 대체 인정가능)<개정 2016.03.07>
제37조(휴학의 연장) ① 휴학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당해 휴학의 사유가 계속되거나, 질병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1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경우 휴학기간은 통합하여 1회로 한다. <개정 2009.03.01, 2010.03.01>
② 일반휴학기간 중에 군입영 통지서가 발부되거나 지원입영할 경우에는 군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영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일반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복학원서(인터넷복학 포함)를 소속 학부(과)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9조(군입영 휴학자의 복학) ① 재학 중에 입영하여 휴학한 자는 전역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서(인터넷 복학 포함)를 소속학부(과)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기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3.01, 2013.03.01, 2017.11.10>
② 군입영 휴학자중 제대일자가 학기 초로부터 실제 수업일수 1/4이 경과하지 않을 때는 병적확인서(군전역 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제40조(휴학자의 제적)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한다.
제41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대학교 총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다. 단, 사범계열 및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할 수 있으며 학칙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9.03.01, 2010.03.01, 2013.03.01>
② 재입학자의 성적은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이수한 전 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미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 과목에 우선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초에 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신입학자의 등록에 준한다.
제42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4학년에 허가 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의 허가시기는 학기 초 이전으로 한다.
③ 학사학위을 가진 자는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④ 편입학의 자격요건은 따로 정한다.
⑤ 편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편입학 후 학력 및 자격증명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03.01>
⑥ 편입학자에 대한 등록은 신입학자의 등록에 준한다.
제43조(편입학 절차) ①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 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입학처에 제출하여 편입학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시험 실시에 관한 필요 사항은 편입학 시험 공고시에 발표한다.
③ 편입학자의 학력 및 학점(성적)인정은 전적학교에서 증명한 서류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제6장 편입학 학점인정
제44조(학점 인정기준) ① 편입학자가 전적대학 또는 전적학과에서 기취득한 학점은 해당학년, 학기 성적을 수료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② 편입학자의 기취득과목 및 학점이 본 대학교 교과과정과 상이한 경우는 학부(과)에서 필요한 과목에 한해 재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45조(학점 인정단위) 본 대학교에 편입학한 자는 다음과 같이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13.03.01, 2013.09.01>
- 제1학년 2학기 편입학자 : 16학점 이내
- 제2학년 1학기 편입학자 : 33학점 이내
- 제2학년 2학기 편입학자 : 49학점 이내
- 제3학년 1학기 편입학자 : 66학점 이내
- 제3학년 2학기 편입학자 : 81학점 이내
- 제4학년 1학기 편입학자 : 98학점 이내
- 제4학년 2학기 편입학자 : 113학점 이내
제46조(학적부상 성적기록) 편입학생의 학적부상 성적기록은 편입후의 성적만 기재하고 전적교의 성적은 편입 사정 인정학점 합계만 기록한다.
제7장 교내 전과(부)
제47조(전과(부) 허가) ① 전과(부)는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사범계열로 전과(부)할 경우에는 편입학, 재입학 및 정원외 입학의 인원을 합산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학과로 전과할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0.09.01>
② 외국인의 경우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별도로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전과방법) ① 전과(부)는 2학년 또는 3학년의 1학기 등록기간전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4.03.01>
② <삭제 2014.03.01>
③ 전과(부)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④ 편입학생은 전과(부)할 수 없다. <개정 2013.03.01, 2017.11.10>
⑤ (삭제 2017.11.10)
제49조(절차) 전과(부)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전출⋅전입 학부(과)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0조(이수과목 학점) ① 전과(부)한 자는 전과(부)한 당해 학년 학기이후의 교육과정의 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과(부)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전과 이전에 이수한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목과 이와 유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본조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소속(원적)학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학과(전공)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전에 취득한 전공학점은 변경된 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51조(이수 연한) 전과(부)한 자의 재학 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학 연한을 통산한다.
제8장 졸업논문
제52조(논문 형식) ①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의 특성상 졸업논문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부(과)는 졸업 최종학기에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작품, 졸업종합시험 중 선택하여 행하되 해당 학부(과)장은 사전에 시행 세부계획을 작성,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10)
② 학부(과)별 시행 구분 및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3조 <삭제 2008.09.01>
제54조 <삭제 2008.09.01>
제55조 <삭제 2008.09.01>
제56조 <삭제 2008.09.01>
제57조 <삭제 2008.09.01>
제58조 <삭제 2008.09.01>
제9장 계절학기
제59조(개설) ① 계절학기는 총장이 필요에 따라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 개설은 계절학기 개시일 전에 개설교과 및 학점,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60조(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03.01>
- 해당교과목의 재수강을 희망하는 자
- 조기졸업 대상자
- 졸업학점 취득과 관계없이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복학, 편입학자로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1조(수업시간) ① 1학점당 강의시간을 총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정규학기의 수업시간에 준한다.
제62조(수강신청)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63조(수강료 및 수당) ① 계절학기 수강료는 개설학점 단위로 산정하되,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의 강의담당 교수 및 관련 교직원에게 수강료 범위 내에서 강사료, 관리 수당 등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당해 학기마다 총장이 정한다.
제64조(개설교과목의 취소) ① 계절학기의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가 15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그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09.01>
② 개설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65조(시험) 계절학기의 시험은 수업 최종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업 중에 간단한 시험을 실시하거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당 수업시간 수의 1/4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6조(성적평가) ①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학칙에 규정된 학점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으며, 이수성적은 정규학기의 성적평점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절학기의 성적은 졸업대상자의 전체학년 성적 평균평점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 대학 학사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절학기의 학점인정에 관하여 총장이 계절학기 개시일 이전에 이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0장 교과과정 이수기준
제67조(교과구분) 모든 교과목은 교양과목, 계열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 교직과목으로 분류한다. <개정 2009.03.01, 2013.03.01, 2014.03.01>
제68조(졸업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으로 13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7>
제69조(교양과정 이수) ① 교양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선택 과목 중 핵심교양 다섯 개 영역에서 각 한 과목씩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이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9.03.01, 2010.03.01, 2012.03.01, 2012.09.01, 2013.03.01>
② 교양학점은 최저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이수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0.03.01, 개정 2012.03.01, 2012.09.01>
③ <삭제 2016.03.07>
제69조의2(계열기초 이수) 학부(과) 편성 계열별로 계열기초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은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조 신설 2013.03.01, 개정 2016.03.07>
제70조(전공교과 이수) ① 전공최소 이수학점으로 70학점(단, 계열과목은 제외) 이상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는 다음과 같으며, 편입생의 경우 이수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09.03.01, 2012.03.01, 2013.03.01, 2014.03.01, 2016.03.07>
구분 | 단일전공자 | 복수전공자 | 연계전공자 | 부전공자 | |
---|---|---|---|---|---|
전공최소이수학점 | 주전공 | 70 | 40 | 35 | 49 |
제2전공 | – | 40 | 35 | 21 |
② <2014.03.01>
제71조(복수전공 이수학점) 복수전공학부(과)의 최소전공 이수학점은 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7>
제72조(부전공 이수학점) 부전공 학부(과)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3조(상급학년 수강원칙) 상급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기졸업자, 편입학자 또는 총장의 사전허락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74조(교과과정 인정원칙) <삭제 2014.11.20>
제75조(교과과정 이수원칙) <삭제 2014.11.20>
제76조(경과조치) <삭제 2014.11.20>
제11장 전공 배정(신설 2016.11.01)
제77조(전공배정대상 및 시기) 본 대학에 설치된 학부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2학년 진급 시 반드시 전공을 배정해야 한다. 단, 전과 및 편입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전공배정절차 및 원칙) ① 전공배정 대상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배정신청서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장은 제출된 전공배정신청 내역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 배정은 학부의 전공 내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학부 교육여건에 따라 학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단, 전공배정 대상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부장이 임의로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제79조(전공변경) ①전공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학년 진입 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공폐지로 인한 전공변경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11.10)
② 전공변경시에는 기 이수과목에 대한 전공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50조 ②항에 따른다. (개정 2017.11.10)
제12장 제증명 발급(개정 2016.11.01)
제80조(발급 구분) 제증명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졸업증명서 : 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
- 제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서 제적된 자
- 수료증명서 : 다음의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개정 2009.03.01>
수료인정학년 | 이수학점 | 비 고 | 수료인정학년 | 이수학점 | 비 고 |
---|---|---|---|---|---|
1학년 | 33학점 | 1학기:16학점 | 3학년 | 98학점 | 1학기:81학점 |
2학년 | 66학점 | 1학기:49학점 | 4학년 | 130학점 | 1학기:113학점 |
- 휴학증명서 : 현재 휴학하고 있는 자
- 졸업예정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최종학기 등록을 필하고 졸업 가능한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기타 증명서 :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
제81조(발급 신청) 제증명서(인터넷증명 포함)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1)
제82조(제증명발급 등 기타 세부사항) 위 제증명 발급규정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01)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9조 제2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은 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9조의 교양과정 이수와 제69조의2, 제70조의 계열과목 이수는 201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가. 이 규정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분류는 2011학번 까지만 적용하며, 2012학번부터는 필수과목은 폐지한다.
나. 2014학년도 1학기에 전과(부)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초과목으로 분류된 과목은 전공과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단, 제17조(성적평가) 및 제30조(학점의 포기)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