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학칙의 규정에 따라 졸업심사에 통과해야 하는 요건

1. 대상 8학기 이상 (조기졸업은 7학기)
2. 신청기간 졸업 최종학기

졸업 요건

: 졸업기준확인 : http://intra.dyu.ac.kr 학사인트라넷→졸업관련→졸업기준확인 참조

① 총취득 요구학점 취득 : 위 ‘졸업기준확인’ 참조
② 전공최소 이수학점 취득

  • 2011학번 이전 학번 35학점 이상 이수(전공선택과 전공필수 취득학점만 합산하며, 전공기초 등의 기초과목은 제외)
  • 2012학번 이후 학번(2012학년도 이후 1학년 복학생 및 재입학생 포함) : 70학점 이상 이수(기초선택, 기초필수 등 기초과목 포함하며 계열기초과목은 제외)

③ 디지털선비 인증 합격

  • 2014년 3월 1일부터 폐지
  • 2014년 3월 1일 이전 디지털선비 인증규정에 의하여 졸업요건 미달로 졸업수료된 자는 인증대체 시험 등을 통하여 졸업할 수 있으며, 인증대체시험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졸업논문 합격 : “학사안내→졸업→졸업논문 등” 메뉴 참조
⑤ 교양이수 학점

  • 교양필수 과목 폐지로 전체 학생 이수의무 면제 – 위 ‘졸업기준확인’ 참조
  • 교양과정 이수
    -2006학번부터~2011학번까지 : 핵심교양 다섯 개 영역에서 세 개영역이상 한과목씩 이수
    -2012학번 : 핵심교양 다섯 개 영역에서 세개영역 이상 각 두과목씩 이수
    -2013학번 이후 : 핵심교양 다섯 개 영역에서 각 영역별 한과목씩 이수
  • 교양인정 학점
    -2010학번 이후는 최대 60학점까지 인정
    -2012학번 이후는 교양학점 최저 30학점 이상 이수

⑥ 전공필수(기초필수 포함) 교과목 이수 :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학연도의 교과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학 및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의 교과과정을 따라야 하며, 전공관련 필수과목 이수구분은 다음과 같음

전공필수(기초필수 포함) 교과목 이수

⑦ 계열기초 과목 이수

– 2020학년도부터 계열기초 폐지로 이수의무 면제
– 계열기초 이수자 : 이미 이수한 계열기초는 교양 및 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총 이수학점에 포함함

⑧ 재수강 및 필수 교과목 이수 : 필수 교과목을 실격(F학점)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이때 학부(과)에서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둔 경우에는 이수하여야 함)

[“학사안내→졸업→재수강(이수)” 메뉴 참조]

※ ‘폐지된 경우’란, 해당(적용) 교육과정표상 필수과목이 편성된 학년과 졸업심사 학년도 동일학년의 학번 교육과정표상 동일학년에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개설학년 및 학기가 동일하게 편성된 과목이 없을 경우에 한함

담당부서 : 교무지원팀 관련문의 : 054)630-1250 수정일자 : 2020/04/10

졸업논문 등

: 졸업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속 학부(과)에서 정한 졸업논문, 졸업작품 및 졸업종합시험 응시 제도

졸업논문, 졸업작품 - 흐름도

이수 방법

  • 학부(과) 전공별로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작품 , 졸업종합시험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졸업 최종학기에 졸업논문 등 제출 대상자는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부(과)장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논문 등에 부분적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지시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에 응하여야 함
  • 졸업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50매(인문사회계열 100매)이상 분량으로 작성하여 동일논문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졸업종합시험의 경우 시험출제 과목 수는 3과목 이상 종합출제하며 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1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졸업작품은 해당 학부(과) 교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판정함

졸업논문 등 대체인정

  • 학부(과)와 관련된 공인기관의 자격증, 어학시험 성적을 졸업논문 등의 졸업요건으로 대체하여 인정 할 수 있음
  • 대체인정 자격증 및 어학시험 종류 안내 : 졸업논문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부(과)별 졸업논문 등 대체 인정 관련 공인 자격증

학과명 대체 인정 공인자격증 비고
건축소방안전학과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철도건설안전공학과 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운전제어학과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전기융합학과 철도신호(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항공IT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 항공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안전공학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가사(기계분야), 인간공학기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가스기사, 방재기사
경찰범죄심리학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3급)

※ 토익 700점 이상 동시에 갖춘 경우 대체 인정

※ 모집중지학과로 소속(원적)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졸업대상자가 자격증으로 졸업논문 등에 대한 대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계열별 졸업논문 등 대체 인정 관련 어학시험 성적

 

구분 어학시험성적 비고
공 학 영어 TOEIC 700점 이상
인문사회 영어 TOEIC 700점 이상

※항공서비스학과 : 일어(JPT 650점 이상) 또는 중국어(HSK 5급 이상) 추가 적용

※경찰범죄심리학과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3급) 동시에 갖춘 경우 대체 인정

자연과학 영어 TOEIC 700점 이상
예ㆍ체능
사 범
※ 유효기간 : 졸업심사일 기준 2년 이내

탈락(불합격)

  • 졸업논문 등의 심사결과는 합격(P), 불합격(F)으로 판정함
  •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 등 심사에 불합격할 경우, 학위수여를 하지 않고 수료 처리됨
  • 불합격자는 재학연한 내 재응시를 허용하며, 추후 합격시 논문 등의 제출 학기를 졸업일로 학위 수여함

제한사항

  • 졸업기준(취득학점, 등록횟수 및 교과과정 이수원칙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시 불가능함

유의사항

  • 제1전공 이외의 전공에 대하여는 논문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복수학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졸업논문 등도 반드시 제출(응시)하여야 함
  •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자는 논문 등의 제출을 면제함
담당부서 : 교무지원팀 관련문의 : 054)630-1250 수정일자 : 2021/04/28

학년별 수료인정

○ 대상

우리 대학의 성적 취득한 자

○ 이수학점

1.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수료인정학년 이수학점 비고 수료인정학년 이수학점 비고
1학년 33학점 1학기:16학점 3학년 98학점 1학기:81학점
2학년 66학점 1학기:49학점 4학년 130학점 1학기:113학점

 

2.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수료인정학년 이수학점 비고 수료인정학년 이수학점 비고
1학년 32학점 1학기:16학점 3학년 94학점 1학기:79학점
2학년 63학점 1학기:47학점 4학년 125학점 1학기:110학점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으로 적용함.

 

유의사항

  • 수료인정학년의 이수학점에 미 충족시 수료인정학년의 1학기 수료로 인정됨.
  • 수료인정 요청시 이수한 총 학점(학기 포함)에 대해 수료 인정여부가 결정됨.
담당부서 : 교무지원팀 관련문의 : 054)630-1020 수정일자 : 2019/09/01

조기졸업

: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제도

이수학점 및 방법

  • 승인된 조기졸업 이수자의 경우 학기당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함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졸업기준학점 이상 등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총평점평균이 4.20이상인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음
  • 졸업요건중 졸업 논문(작품/시험) 경우 7개학기까지 인증 완료하여야 함

포기 및 탈락

  • 승인된 조기졸업 이수자가 7학기(4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

제한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는 부전공 신청이 불가함
  • 편입생은 조기졸업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신설 학부(과)의 제1회 졸업대상자는 상급학년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미리 수강할 수 없으므로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가 될 수없음

유의사항

  • 상급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으나, 조기졸업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소속 학부(과) 교육과정상 4학년 2학기에 필수과목이 편성되어 수강해야 할 경우 3학년 2학기에 상급학년 필수과목 수강이 가능하므로, 필수과목을 선수강하여 4학년 2학기 필수과목 미수강으로 인한 졸업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담당부서 : 교무지원팀 관련문의 : 054)630-1250 수정일자 : 2017/12/20

학사학위취득유예제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졸업심사 결과 졸업이 가능한 학생
– 조기졸업대상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졸업심사 이후 매년 1월말, 8월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신청방법(이수방법)

신청서 작성
(성적증명서 발급)
=> “지도교수
면담 및 확인
=> 학부(과)장
면담 및 확인
=> 기간 내
제출장소
제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4. 신청방법(이수방법)

 – 영주캠퍼스<수정> : 신재관 1층 학생생활정보센터 내 교무지원팀(054-630-1250)

 – 동두천캠퍼스 : 대학본부 1층 학사행정팀(031-839-9021)

이수 방법

  • 학적 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님(그 외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 가짐)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의무 없음
  •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다만, 실격(F학점)한 과목은 가능)
  • 연기기간 : 2년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 수강신청한 학사학위 취득유예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취소하고 해당학기에는 졸업수료 처리하고 해당학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일반 졸업수료자와 동일한 별도의 졸업심사 신청후 다음 학기에 학위수여)
  •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수여일 15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담당부서 : 교무지원팀 관련문의 : 054)630-1250 수정일자 : 2020/04/10